[2022-0344호] 공고문(4개 음악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hwp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 ㅇ 해당단체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의견수렴을 하고자 함. ㅇ 내용 : 붙임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2. 11. 9. ~ 2022. 11. 23. (15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장대희 ㅇ 담당자 이메일 : dahejang@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4개 음악신탁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4개 음악신탁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전문 각...
붙임1_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hwp
판매분(2년)까지만 적용한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4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생 략> 비고1)~4) <생 략> 비고5) <신 설> 제4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좌 동> 비고1)~4) <좌 동> 비고5)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PC WEB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적용된다.) <신 설> 부 칙 (20 . . )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제4조 비고5)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해당 사용료에 한해 적용한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4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생 략> 비고1)~4) <생 략> 비고5) <신 설> 제4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좌 동> 비고1)~4) <좌 동> 비고5)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붙임2-1_(음저협)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전문.hwp
항의 (주)문화방송에 적용되는 사용료 산식을 적용하고, 2013년부터는 제2항에 따른다. ② 지역문화방송, (주)케이엔엔,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오비에스경인티브이,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주)강원민방, (주)제주방송 등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x 1%(음악사용료율) x 0.72(조정계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다만, (주)오비에스경인티브이의 조정계수는 비고2)와 같다. 비고1) 매출액이란 방송사의 전년도(방송초기연도와 그 익년도 및 방송종료연도에 한해 당해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수신료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금액에서 징수경비,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 지출 경비를 감안하여 3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이 조에서 같다.) 비고2) (주)오비에스경인티브이의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조정계수 0.43 0.52 0.54 ③ 교육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45/100(조정계수) × 0.35%(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④ 기독교방송, 불교방송, 평화방송, 원음방송, 경기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붙임2-2_(함저협)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전문.hwp
: 기기 1대당 월 2,000원 비고1) 멀티기기란 1대의 기기로 게임, 노래, 영화감상 등을 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⑩ 주민자치센터,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등에서 비영리목적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프로그램(노래교실과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개설한 경우 그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수강생 수 음악사용시간에 따른 월정액(원) 10시간미만 10시간이상 30시간미만 30시간이상 60시간미만 60시간이상 100시간미만 100시간 이상 1 30명 미만 6,000 7,000 9,000 11,000 13,000 2 30명 이상 ~ 60명 미만 7,000 9,000 11,000 13,000 15,000 3 60명 이상 ~ 90명 미만 8,000 11,000 13,000 15,000 17,000 4 90명 이상 ~ 120명 미만 9,000 13,000 15,000 17,000 19,000 5 120명 이상 ~ 150명 미만 10,000 15,000 17,000 19,000 21,000 6 150명 이상 ~ 180명 미만 11,000 17,000 19,000 21,000 23,000 7 180명 이상 ~ 210명 미만 12,000 19,000 21,000 23,000 25,000 8 210명 이상 ~ 240명 미만 13,000 21,000 23,000 25,000 27,000 9 240명 이상 14,000 23,000 25,000 27,000 29,000 비고1) 다수의 음악관련 프로그램을...
붙임2-3_(음산협)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전문.hwp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5조 제3항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2016년 2월 21일 이전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이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6년 8월 31일까지 가입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6. 1. 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0. 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 및 제5조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2019.1.1.) 이전 자동결제 방식의 가입자는 해당상품이 존재하고 자동결제를 유지하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부 칙(2019. 12. 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00. 0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제4조 비고5)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해당 사용료에 한해 적용한다....
붙임2-4_(음실련)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전문.hwp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6년 8월 31일까지 가입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6. 1.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0.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1.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 및 제5조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2019.1.1.) 이전 자동결제 방식의 가입자는 해당상품이 존재하고 자동결제를 유지하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부 칙(2019.12.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0.0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비고5의 조항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 판매분(2년)까지 적용한다.
붙임3_의견제출양식.hwp
4개 음악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