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공고문(2018년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hwp
* 자유공모과제의 사업기간은 2년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협약시 조정함 (2년차 정부출연금은 1차 연도 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 평가결과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신청 기관이 없을 시에는 주관연구기관을 미선정함 * 선정과제는 매년 단계평가 또는 이에 준하는 중간평가 절차를 통해 다음 연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함 3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등록 기업 ㅇ 관광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ㅇ 관광관련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ㅇ 관광관련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동일한 기관인 경우 1개의 과제만 지원 가능(주관연구기관 기준) *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기관이라도 신청제외대상에 해당할 시 접수 무효 ※ 신청제외 대상 ①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②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첨부2.2018년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hwp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성과활용 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 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Ⅳ. 간접비 고시비율(2017.12.29. 시행)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정부출연연구기관 (21개)...
첨부3.RFP.zip
관제시스템 구축 오류발생제어률 0~10% 5%미만 행자부/청각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유럽연합/Reach112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 기간 : 2년 이내 ○ 정부출연금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정부출연금 3억원 이내 3억원 이내 ○ 추진체계 : 주관기관 제한 없음 (참여기업 필수) ..FILE:첨부3.RFP/3.해양관광에서의 지능형 안전사고 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식기반 구축사업_공고용.hwp 과제유형 ☐ 기초연구 ☐ 응용연구 ☑ 개발연구 과제명 해양관광에서의 지능형 안전사고 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식기반 구축사업 1. 개요 및 필요성 ○ 개요 : 해양관광에서 지능형 안전사고 예방 서비스를 위한 지식기반 구축을 통해 - 국내외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서비스 만족도 향상 - 해수욕장 및 주요 대여용품 관리의 효율화와 관광객 편익증대 < 과제 개요도 > ○ 필요성 : 국내 관광지 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관광 안전체계를 향상시키고, 해수욕장 대여품 운영·관리 체계를 효율화하여 내·외국인의 국내여행 안전과 편익을 제고 - ICT 기반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해양관광 안전 및 편익 제고 - 지능형 안전사고 예방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지식기반 구축이...
첨부4.제출양식.zip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동일/유사장비명 관리부서 취득일시 공동활용 가능여부 dell power 2340 연구개발지원팀 2007 활용불가( ), 제한적 활용( ) 장비의 노후와 데이터 통신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파이프라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하는데 무리가 있으며, 동일 알고리즘 대비 하드웨어 사양이 변경 되었을 경우, 시간 및 재원의 효율성이 약 3배 이상 증가 함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장비는 대용량 이미지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로서,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데에 지속적으로 시험하여야 함으로 다른 과제와 공동 활용이 어렵움. 또한 구매하려는 제품은 본 과제에서 개발 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개발 기간 동안 계속 개발 및 시험환경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매가 임차보다 경제적임. #붙임 4. 기술도입 계획서 도입기술명 도입조건 도입비 천원 도입기관명 보유국가(도입기관) 도입기술의 개요와 범위 ○ 도입기술의 개요와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 컨소시엄 내 동일·유사 기술 보유현황 ○ 컨소시엄 내에서 동일․유사 기술 보유현황에 대해서 제시 기술도입의 필요성 ○...
첨부5.관련규정 및 e나라도움 매뉴얼_1.zip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4.5.28.> ② 기획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획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1.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심의회가 심의하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대한 지원 2.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심의회가 심의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대한 지원 3.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등에 대한 지원 4. 과학기술예측 5. 제14조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ㆍ평가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⑤ 기획평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중립 성과 객관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4.5.28.> ⑦ 기획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첨부5.관련규정 및 e나라도움 매뉴얼_2.zip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기획책임자(PD)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문기관 내 지원부서 지정, 인력지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⑥기술기획책임자(PD)의 자격과 지정에 관한 사항,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전문기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지원,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 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정보의 총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 중 한곳을 총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 계획 수립 업무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 종합 분석 3. 전문가 명부 구성, 과제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혁신역량조사, 표준화동향조사, 특허동향조사 등 사전조사 5. 기술로드맵 수립,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연구개발과제 발굴 업무 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