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49147-00_1648629719847_입찰공고문.hwp
: 「국토교통부훈령 제965호(2018.1.4.)“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별첨)」 참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해 당해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 나.「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1397 또는 종합분야 #4963)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건축구조기술사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자격요건 : ① 건축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인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 본 용역은「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항에 의한 용역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20220349147-00_1648629719867_과업설명서.hwp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환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과업내용(세부사항)을 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책임기술자) 및 관련자의 서명 날인)하되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진단일시와 그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나. 손상현황표 작성 관련 1) 전차 정밀안전점검 및 최근 정기안전점검의 지적사항 보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한다. 2) 손상현황표 작성방식은 발주처에 양식 등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한다. 다.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수선) 설계도서 관련 1) 설계도서 작성요령 및 관련법령ㆍ지침에 의거 작성한다. 라. e-보고서 1) e-보고서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20220349147-00_1648629719867_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hwp
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공단과 수급업체간 신호체계와 연락체계 구축수준 10 6 2 ① 우수 - 중량물 취급 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공단과 수급업체 간 연락체계가 갖춰져 있음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➂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신호 및 연락체계 미 작성 시 0점 처리 3.2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 확인 (해당 시)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물질 및 기계설비에 대한 안정성 확인절차 수립 및 관련 내용의 구체성 10 6 2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계획이 수립됨 - 공단 사업장의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내용에 방조조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② 보통 : 일부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
20220349147-00_1648629719867_국토부훈령 -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전문)(180104).hwp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참여기술자(참여감리원) 50×30/100 유사용역수행실적 (5천만원이상 용역에 적용) 34×30/100 경영상태 (5천만원미만 용역에 적용) 자본비율 : 유동비율 : 업무중복정도 12×30/100 신용도 4×30/100 입찰가격 70 결격사유 -40 ■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입찰공고번호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비고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
20220349147-00_1648629719867_(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2호)(20211201).pdf
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 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PAGE:17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 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 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20220349147-00_1648629719867_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2022.2.11).pdf
302조 위험물질취급작업(인화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동바리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 굴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8조 흙막이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5조 발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8조 벌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05조 석면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77조 소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3조 진동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8조 고소작업대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계약건명 : 계약상대자 작성일 : 0000.00.00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안전책임자 0 0 0 (서명) 발주부서: 공단 감독관 확인일 : 0000.00.00 확인자 : 공단 감독관 0 0 0 (서명) 공단 검사관 확인일 : 0000.00.00 공단 검사관(관리감독자,팀장) 0 0 0 (서명) ..PAGE:9 [별지 제2호서식] 위험성평가표(도급인용) 평가일자(작업전) : 업체명: 공정대분류 : 세부분류 : 위험성평가 척도 : 5 X 4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작업 (공정) 위험 분류 유해위험요인 관련근거 (법규/노출기준 등) 현재 안전보건조...
20220349147-00_1648629719887_청렴계약서류.pdf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에서시행하는계약에참여함에있어당사및하도급업체의임직원과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입찰의자유경쟁을부당하게저해하는일체의불공정한행위를않겠습니다. 이를위반하여경쟁입찰에있어서담합행위가사실로드러날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입찰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겠습니다.위와같이담합등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고발하여과징금등을부과토록하는데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2.입찰,계약체결및계약이행 과정에서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 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사실이드러날경우,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서정한바에따라,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