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45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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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459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공연장 특화 감염병 대응 안내서로 피해 막는다 2021-08-31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21. 8. 31.(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 담당과장 윤태욱(044-203-2731) 담 당 자 사무관 오종석(044-203-2736) 공연장 특화 감염병 대응 안내서로 피해 막는다 - 세부 조치 사항과 위험도 평가 모델 제시 등 공연 현장 중심 안내서 최초 개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센터장 김동균, 이하 안전센터)와 함께 대표적인 다중이용 문화시설인 공연장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장 감염병 대응 안내서(매뉴얼)’를 개발했다. 지난 1년 8개월간 공연장 내에서 배우-관객 간, 관객 간 코로나 19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공연장은 비교적으로 감염병에 안전한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공연 현장에서 공연장 운영자가 체계적으로 감염병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서 개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문체부는 안전센터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틀 안에서 국내외 연구를 검토하고 현장·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선정작 유통 활성화 프로모션 사업 운영 용역 2021-11-24
    • : 2021-68>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의 청렴계약...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용역 2022-04-04
    • 2022-09>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의 청렴계약...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모니터링 및 평가 용역 2023-01-05
    • 2023-03>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의 청렴계약...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공연예술박물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2-11-22
    • 3. 제출서류 22 4. 기타 23 5. 문의 23 [별지 서식] 제1 제안서 표지 24 제2 제안기관 일반현황 25 제3 자본금 및 매출액 26 제4 최종3년간 사업실적 27 제5 참여 인력 현황 28 제6 참여인력 이력사항 29 제7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0 제8 가격제안서 31 <별첨1> 입찰참가신청서 32 <별첨2> 입찰서 33 <별첨3> 응낙서 34 <별첨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35 <별첨5> 합의각서 37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국립예술자료원 소장자료 메타데이터 구축 및 디지털화 사업 2. 사업 목적 ㅇ 우리원 소장자료의 신속한 분류 및 목록을 통한 이용자 정보서비스 효과적인 지원 체계 확립 ㅇ 소장자료 디지털화를 통한 자료 관리 효율화 및 이용자 서비스 개선 3. 사업 범위 및 주요내용 ㅇ 미정리자료 및 신착자료의 분류 및 메타데이터 구축 약 19,050건 ㅇ 소장자료 디지털화 약 1,450면 4. 추진 일정 ㅇ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 ~ 11월 ㅇ 추진일정 - 제안서 접수마감 : 2014. 3. 17(월) 16:00 - 제안서 평가 : 2014. 3. 20(목)예정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우선협상자 선정 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이내 협상 진행, 협상성립후 10일 이내 계약체결 -...
    • 알림소식 > 채용 붙임파일
  •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3차년도 평가 및 성과연구 용역 2021-08-04
    • : 2021-51>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의 청렴계약...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공연예술 자료관리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2022-07-05
    •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제안요청서 등...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공연예술 자료관리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2022-05-23
    •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13-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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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예술 데이터 마케팅컨설팅 시범 연구 용역 2022-07-27
    • 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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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권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17-05-02
    • - 커피숍, 프집, 헬스클럽 등에 가면 경쾌하거나 잔잔한 배경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듣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영업장에서 음악이 많이 사용되면, 이 음악의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들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게 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원래 음악·영상과 같은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발생하고, 이 창작물을 상영·재생해 대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영업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하더라도 그 저작권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 (공연권)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 (「저작권법」 제2조 및 제17조) 우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고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1조(단란·유흥주점, 마트·백화점 등)에서 규정한 시설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간 이러한 규정은 국제적으로 유사 입법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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