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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4470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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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문화진흥원 2022년 제3차 직원 채용 공고 2022-05-27
    • 바랍니다. 2022년 5월 27일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장 1. 채용 개요 ❍ 채용분야 및 인원(4명) 분야 형태 직급 인원 주요 업무 근무기간 문화 행정 정규직 5급 1명 「지역문화진흥원」 사업 관리·운영 ∼ 정년일까지 계약직 5급 대우 1명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지원사업 관리·운영 ∼ ‘22.12.31.까지 1명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관리·운영 휴직대체 1명 「문화가 있는 날」 사업 관리·운영 ∼ ‘23.7.31.까지 ※ 중복지원 불가 ❍ 지원 자격 구 분 자 격 요 건 공통 자격요건 ㆍ 채용분야에 임용될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ㆍ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ㆍ 우리 원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 알림소식 > 채용 붙임파일
  • 지역문화진흥원 2022년 제2차 직원 채용 공고 2022-04-06
    • 인원(4명) 분야 형태 직급 인원 주요 업무 근무기간 문화행정 정규직 5급 1명 「지역문화진흥원」사업 관리 및 운영 ∼ 정년일까지 계약직 5급대우 1명 「문화도시 지정 및 평가관리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 22.12.31.까지 1명 「여가친화기업 선정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 22.12.31.까지 휴직대체 근로 1명 「지역문화콘텐츠 특성화」사업 관리 및 운영 ∼ 23.3.31.까지 ※ 중복지원 불가 ❍ 지원 자격 구 분 자 격 요 건 공통 자격요건 ㆍ 채용분야에 임용될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ㆍ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ㆍ 우리 원 「인사규정」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 알림소식 > 채용 붙임파일
  • 지역문화진흥원 2022년 제1차 직원 채용 공고 2022-01-05
    • 대외협력, 제도개선 등 문화행정 계약직 5급대우 1명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 및 정산 ∼ 22.12.31.까지 육아휴직 대체근로 5급대우 1명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 및 정산 ∼ 23.6.9.까지 ※ 중복지원 불가 구분 자격 요건 공통 자격요건 ㆍ 채용분야에 임용될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ㆍ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ㆍ 우리 원 「인사규정」제8조(채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 제8조(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8. 공직자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 알림소식 > 채용 붙임파일
  • 지역문화진흥원 2022년 제1차 직원 채용 변경 공고 2022-01-12
    • ∼ 22.12.31.까지 5명 「문화가 있는날」 사업 운영 및 관리 육아휴직 대체근로 5급대우 1명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 23.6.9.까지 ※ 중복지원 불가 구분 자격 요건 공통 자격요건 ㆍ 채용분야에 임용될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ㆍ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ㆍ 우리 원 「인사규정」제8조(채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 제8조(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8. 공직자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날부터 5년이...
    • 알림소식 > 채용 붙임파일
  • 지역문화진흥원 2021년 제6차 직원(육아휴직대체) 채용 공고 2021-09-02
    • 및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기획 운영 채용일로부터 22.7.11.까지 5급대우 1명 「민간참여사업자 마케팅 지원사업 관리 및 홍보 채용일로부터 22.8.12.까지 ※ 중복지원 불가 구분 자격 요건 공통 자격요건 ㆍ 채용분야에 임용될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ㆍ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ㆍ 우리 원 「인사규정」제8조(채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 제8조(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8. 공직자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날부터...
    • 알림소식 > 채용 붙임파일
  • 지역문화진흥원 2021년 제5차 직원 채용 공고 2021-07-14
    • 및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기획 운영 채용일로부터 22.7.11.까지 5급대우 1명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 운영 채용일로부터 22.6.30.까지 1명 「민간참여사업자 마케팅 지원사업 관리 및 홍보 채용일로부터 22.7.31.까지 구분 자격 요건 공통 자격요건 ㆍ 채용분야에 임용될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ㆍ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ㆍ 우리 원 「인사규정」제8조(채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 제8조(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8. 공직자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 알림소식 > 채용 붙임파일
  • 지역문화진흥원 2021년 제5차 직원 채용 변경 공고 2021-07-27
    • 활용」사업 관리 운영 채용일로부터 22.5.9.까지 1명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 운영 채용일로부터 22.6.30.까지 1명 「민간참여사업자 마케팅 지원사업 관리 및 홍보 채용일로부터 22.7.31.까지 계약직 5급대우 3명 「청춘마이크」사업 관리 운영 채용일로부터 21.12.31.까지 구분 자격 요건 공통 자격요건 ㆍ 채용분야에 임용될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ㆍ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ㆍ 우리 원 「인사규정」제8조(채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 제8조(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8. 공직자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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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고시 2021-07-22
    • 2021년 7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역문화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 1. 지역문화진흥 일반업무 전담기관 가. 기관명 :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 나.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0 다. 위탁업무 1)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른 생활문화 활성화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업무 3)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 4) 「지역문화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지역 간, 지역과 기업 간 협력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5) 「지역문화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문화도시의 지원에 관한 업무 6) 지역문화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7) 문화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8) 「문화기본법」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행사 등의 실시에 관한 업무 2.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업무 전담기관 가. 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 나.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다. 위탁업무 :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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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문화지수, 전북 전주시, 전남 강진군, 서울 성동구가 최고 2016-06-28
    • 월등히 높으며, 특히 정책과 활동부문이 높게 나타남. 지역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 문화관련 사업 선정 건수, 다문화가족 지원운영 예산, 문화관광해설사 수, 지역문화 전문인력 수 항목의 값이 특히 높게 나타남 - (전남 강진군) 2012년 기준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지역문화 정책부문이 특화된 지역으로 확인. 총 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율, 인구 천명당 문화예산규모, 인구 천명당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규모,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율 항목의 값이 두드러짐 - (서울 성동구) 2012년 기준 조사 대비 순위가 대폭 상승했으며, 특히 지역민을 위한 문화 향유부문이 높게 나타남. 또한 인구 천명당 문화기반시설 이용자 수, 인구 천명당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규모, 문화관광해설사 수,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건수 항목의 값이 높음. □ 시군구 기준별 상위지역 구분 상위지역 (10개) 시 전북 전주시, 경기 수원시, 경남 창원시, 경기 부천시, 경북 안동시, 충북 청주시, 경북 경주시, 전북 익산시, 경기 고양시, 경기 구리시 군 전남 강진군, 경기 양평군, 전남 진도군, 전북 무주군, 전북 완주군, 충북 보은군, 경북 울릉군, 강원 양구군, 전북 순창군, 충북 영동군 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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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문화종합계획 수립·시행·환류를 위한 기초연구 2024-06-07
    • (주소)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② 사업부서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이성운 (☎ 044-203-261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