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공고문(2018년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hwp
100 ※ 질의응답평가 시 가점 * 질의응답 평가시 “양식 4_가점사항 확인서 및 증명서류” 제출 * 가점관련 증명서류는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가점 증명서> 번호 가점사항 증명서류 가점 (최대 5점) 1 최근 2년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 등급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최우수 등급 증명서류 (전문기관 공문 등) 3점 2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 증명서류 1점 3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 결과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서, 기술료 징수 증명서류 0.5점 4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ence Citation Index) 및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지수(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논문에 기고한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 해당 논문 0.5점 ※ 주요 추진 일정(안) ① 공고 및 접수 ② 평가 및 선정 ③...
첨부2.2018년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hwp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계상기준 o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급여총액에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 가능(단, 추후 정산의 용이성 등을 위해 계상을 권고하지 않음. 특히 영리기업의 경우) * 퇴직급여충당금은 당해연도 연구종료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계상 가능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12개월 x 참여기간(개월) x 참여율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12개월 x 참여기간(개월) x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대학 등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12개월 x 참여기간(개월) x 참여율 영리기업 ∙ 전년도 연말정산 급여총액(입사 1년 미만인 자는 최근 3개월 평균급여 × 12개월) ÷ 12개월 x...
첨부3.RFP.zip
및 2020년 ‘인생100세 시대’ 진입 - 관광영역에서 소외된 관광취약계층(장애인, 노약자, 임신부 등)에 대한 관광의 잠재적 수요 창출 및 문화적 복지 사각을 해소하는 기회 제공 2. 연구목표 ○ 최종목표 : - 휠체어 이용 장애인, 유모차 이용 영·유아 동반 가족이 관광 활동에 있어 접근성 향상을 통한 무장애 관광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술 개발 ○ 연구내용 ① 관광 전 ∘ 무장애 관광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기 구축 정보 통합하여 맞춤형 관광제공) -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안전여행을 위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전문돌봄 지원 - 문화해설사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렌터카, 장애자 지원차량, 열차,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 정보제공 - 유모차, 휠체어, 전동차 등 이동수단 대여 및 정보제공 - 무장애 관광 숙박시설 위치, 가격, 시설 예약 및 온/오프라인 지불 제공 ② 관광 중 ∘ 관광 중 단계별 지원 기술 단계 내용 제공방식 주차안내시스템 ㅇ장애인 및 여성전용 주자시설 정보제공 음성안내 매표소 ㅇ사전 온라인 결재 및 장애인카드/모바일 앱 연동 결재 통합ID카드 관광지 입구 ㅇ장애별 오디오안내기기, 해설사, 수화어플, 점자어플, 파워...
첨부4.제출양식.zip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이자 보상 비율 = 영업이익/이자 비용 * 비영리 기관의 경우는 기업현황(종업원 수~자본잠식 현황) 미작성 o 기업(기관)유형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타 중 기재 (표지에 작성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o 연구지원부서 담당자의 경우 참여연구원이 아니어도 무방함 Ⅶ. 참여연구원 및 연구개발비 가. 참여연구원 현황표 번호 소속기관명 직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소속 부서 연구 담당 분야 신규채용 여부 이 과제 참여기간 이 과제 참여율(%) 타 과제 참여율 (%) 타 과제 참여 건수(건)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성별 (남/여) 취득 연도 학위 (전공) 1 YY.MM.DD YYYY 석사 (전기전자공학부) YY.MM ~ YY.MM 0000 0000 2 3 1) 1차 연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신청 시는 1차 연도만 제시(이후 매년 협약 시 연차별로 작성) ○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1, 공동연구기관2 순으로 1개의 표로 기재 ○ 생년월일 : YY.MM.DD 형식으로 기재 ○ 성별 : 남 또는 여 중 선택기재 ○ 학위취득 연도 : YYYY 형식으로 기재 ○ 연구 담당 분야 : 연구담당 분야는 구체적으로 기재 ○ 참여 기간 :...
첨부5.관련규정 및 e나라도움 매뉴얼_1.zip
..FILE:1.과학기술기본법.pdf ..PAGE:1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 02-2110-25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 ㆍ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ㆍ사회과 학이 서로 균형적으로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첨부5.관련규정 및 e나라도움 매뉴얼_2.zip
..FILE:3.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pdf ..PAGE:1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시행 2013.2.2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91호, 2013.2.2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 02-3704-93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저작권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스포츠산업진 흥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공동관리 규정시행 규칙(이하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국가연구개발예산으로 편성된 정부지원금(출연금 포함)이나 공공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 주체별 책임자(3P)"라 함은 기술정책책임자(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