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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4480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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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14480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코로나19 피해 영화관 기금 납부 유예 등 지원 2020-02-26
    •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대책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 홍보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관련 지원 사업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붙임 코로나19 대응 영화상영관 긴급 지원방안 참고 감염병 예방수칙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이지원 사무관(☎ 044-203-2432), 추연봉 주무관(☎ 044-203-243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코로나19 대응 영화상영관 긴급지원방안 ◈ 이번 대책은 영화상영관 애로해소를 위한 긴급 피해지원에 중점 - 향후 영화산업 전반의 피해 현황 등 조사, 영화산업 지원 확대 추진 ① [영화발전기금 유예] 전국 영화관 영화발전기금 분할‧지연 납부 허용 ㅇ (가산금 면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매월 납부 원칙)의 체납 가산금 면제(~‘20.12.31.)로, 연말까지 실질적 분할‧지연 납부 허용 - 전국 영화상영관(‘19년 말 513개) 한시적 체납 가산금 면제(‘20.2~11월 징수부과금) ② (피해기업 지원)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 정책 적극 활용 안내 ㅇ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 피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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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피해 입은 영화산업에 170억 원 추가 투입 2020-04-21
    • 영화진흥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영화발전기금(이하 영화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하고, 영화기금 변경을 통해 170억 원을 영화산업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영화기금 부과금 90% 대폭 감면(3%→0.3%)을 통해 사업자 부담 완화 문체부는 관객 수와 매출액 급감으로 인한 영화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에 한해 현행 영화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한다. 현재 영화관 사업자는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를 영화기금 부과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올해 2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하는 부과금에 대해서는 입장권 가액의 0.3%만 납부하면 된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영화기금 부과금 감면에 대한 내용을, 기획재정부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영화관 사업자들은 문체부가 지난 2월 26일 발표한 바와 같이 별도의 체납 가산금 없이 영화기금 부과금 납부를 올해 말까지 유예할 수 있으므로, 0.3%의 부과금에 대해서도 올해 말에 일괄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연기된 영화의 제작‧개봉과 현장 영화인 직업훈련 지원 아울러, 문체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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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해 일정은 앞당기고, 지원금은 증액해서 관광벤처 육성한다 2020-03-02
    • 당 자 사무관 허권(044-203-2867)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해 일정은 앞당기고, 지원금은 증액해서 관광벤처 육성한다 - 3. 2.~4. 8. ‘제11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접수, 120개 기업 선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함께 유망한 관광벤처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11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기업에는 사업화 자금, 교육, 상담(컨설팅), 판로 개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선정 기업 수와 사업화 자금 모두 늘려, 역대 최대인 총 85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120개 기업을 선정하여, 전년 평균 지원금 2,000만 원 대비 2배 수준의 지원금인 평균 4,500만 원을 지원한다. 창업 전부터 선도 기업까지 촘촘히 지원, 지역·청년은 가점 이번 공모에서는 창업단계에 따라 예비, 초기, 성장, 재도전 부문 등으로 체계화해 기업을 발굴한다. 관광 관련 창의적인 사업 소재를 새롭게 기획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는 ‘예비관광벤처 부문’에, ▲ 사업을 확장할 잠재력을 지닌 창업 3년 미만 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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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피해 한복업계 현장 방문 2020-04-02
    • 마케팅 지원(총 3억 원, 업체당 300만 원~1,500만 원), ▲ 대중문화예술인과 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협업 지원(총 10억 원, 업체당 최대 1억 원), ▲ 한복업체 대상 손세정제 및 소독약제 지원(1억 원 규모, 총 1,000업체 지원) 등 한복업계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업계와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추경 대책 등에 포함된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각종 정책을 한복업계에서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한복도 이제 산업정책 차원에서 지원 박 장관은 한복업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지원할 것을 강조했으며, 문체부를 비롯한 범정부 지원 대책에 대해 알지 못해서 지원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대로 경제 회복을 위한 ‘수요 확대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업을 변경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앞으로 한복도 산업정책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 방문 사진 별도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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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피해 회복 위해 공연예술 분야 인력 총 4,100명 채용 지원 2021-04-12
    • 현장 공연예술 종사자의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 사업(336억 원, 3,500명 규모)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20년 3차 추경(281억 원, 3,000명 규모)으로 처음 추진했으며, 이번에 공연예술 분야의 회복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예산 규모를 확대해 편성했다. 공연단체와 개인 모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연예술 활동 전반에 대해 예술인력 1인당 최대 5개월간 인건비 월 1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공연예술 분야별 협회·단체*와 협업해 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도모할 계획이다. * (사)한국연극협회, (사)한국뮤지컬협회, (사)한국음악협회, (사)한국무용협회,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등 5개 단체 공연작품 디지털 일자리 지원(‘21년 신규 600명), 최대 6개월간 1인당 인건비 월 180만 원 지원 아울러, 문체부는 피디협회와 함께 코로나19로 부각되고 있는 공연영상화 등 공연예술 분야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청년들(채용일 기준 만 15세~만 40세 이하)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공연작품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68억 원, 600명 규모)도 추진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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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 피해 관광업계 긴급 금융 지원 2020-02-17
    •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8등급 관광사업체* * 여행업 등 34개 업종(관광지원서비스업 포함) ㅇ (융자금리) 1%(변동금리) * 기존 융자금리 1.5% 대비 0.5%p 인하된 1% 적용 ㅇ (지원한도) 최대 2억 원 ㅇ (상환기간) 3년 거치 3년 상환 * 기존 5년(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6년(3년 거치 3년 상환)으로 1년 연장 □ 지원 절차 사업자 ① 신청서 제출 (방문제출) ⇒ 신용보증재단 (144개 지점) ② 신용평가 결과 통보 ⇒ 문체부 농협은행 사업자 ③ 융자신청 ⇓ 사업자 ⑥ 융자실행 ⇐ 농협은행 ⑤ 자금교부 (산업은행 경유) ⇐ 문체부 ④ 자금신청 (산업은행 경유) ⇐ 농협은행 (1,138개 지점) □ 추진일정 ㅇ (지침공고) ’20. 2. 17.(문체부 누리집, 일간지,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ㅇ (융자시행) ‘20. 2. 19.~ 붙임 2 긴급 금융지원 우대 조건 대비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특별 융자 융자금리 ㆍ 1.5%(변동금리) ㆍ1.0%(변동금리) 지원한도 ㆍ 1억원 ㆍ2억원 상환기간 ㆍ 2년 거치 3년 상환 ㆍ3년 거치 3년 상환 융자원금 상환유예 건설자금 호텔업 5년 거치 7년 상환 대규모 복합시설 5년 거치 8년 상환 기타 4년 거치 5년 상환 개보수 자금 호텔업 4년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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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에도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어 2020-06-10
    • 등 비대면 사업을 확충하고 온라인 기능을 포함한 ‘세종학당 교육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는 한류의 한 갈래로서, 즐기는 취미 대상이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기도 하고, 한국 기업취업을 위한 발판이기도 하다.”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새 일상’을 대비해, 2022년까지 온라인 학습자 100,000명 달성 등 지속적인 한국어 확산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0년 세종학당 지정 관련 주요 내용 2. 한국어 학습 관련 비대면 사업 지원 현황 ※ 현장사진 별도 배포 예정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사무관 최혜연(☎ 044-203-2532), 세종학당재단 부장 최윤정(☎ 02-3276-0720/2020년 세종학당 신규지정 관련), 세종학당재단 부장 박충식(☎ 02-3276-0720/세종학당재단 온라인 사업 비전)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세종학당 지정 관련 주요 내용 2020년 세종학당 신규지정 결과 분석 ㅇ 2020년 신규 지정 세종학당: 30개국 34개소 구분 국가/지역 도시 기관명 아 시 아 (10) 라오스 비엔티안 라오스 국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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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연된 일부 3차 추경 편성 사업 예산을 연내에 조속히 집행하겠습니다 2020-06-24
    • 당 자 사무관 강석하(044-203-2240)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연된 일부 3차 추경 편성 사업 예산을 연내에 조속히 집행하겠습니다 2020년 6월 23일(화) 자 일부 언론에서는 <3차 추경 한시가 급하다더니... 1차 추경 10%도 못 쓴 사업 수두룩>이라는 제목으로 문체부 3차 추경 편성 사업 중 본예산과 1차 추경 실집행률이 한 자릿수인 사업이 3분의 1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518억 원)에는 신청부터 선정까지 행정절차 기간이 필요한 ‘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 지원(362억 원, 12,000명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았고, 4월에 심의, 5월에 선정해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실집행률이 4월 기준 3.2%에 불과했으나 현재(6. 24.) 기준 실집행률은 52.6%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화정책 지원사업(299억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영화아카데미 개강이 지연(2. 24.→4. 17.)되는 등 일부 사업 일정이 변경되었고, 특히 올해 4월 20일...
    • 알림소식 > 언론보도설명·정정 붙임파일
  • 코로나19극복, 영화관 방역소독물품 배송 위탁 용역 2021-07-16
    •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써,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어있는 물품 전체를 보관 및 포장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 예술가의 시선으로 기록하다 2021-09-09
    • 지원규모) 개인(1인) 200만 원, 팀 참여(10인까지 가능) 최대 2,000만 원 -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우리의 삶*을 예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는 예술활동 지원 * (예) ①예술가들이 포착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변화된 일상을 살아가고 견뎌내고 있는 주변 이웃(가족, 이웃, 동료, 기타)들의 이야기, ②예술가로서 직접 경험한 코로나19로 인한 예술 현장 주변의 생생한 체험담, ③ 코로나19와 관련한 그 밖의 다양한 소재 활용 가능 ㅇ (추진절차) ①사업홍보·안내 및 공모(9~10월) → ②예술 장르 내 작품활동 계획안 제출·심의*(10~11월) → ③예술작품 기록·제작(’21년 11월~’22년 2월) → ④온·오프라인 성과 공유, 대국민 확산(’22년 2~3월) * (심의내용) 지원신청서(기록활동 계획안) 서류심의(주제 적합성 20%, 예술적 창의성 30%, 계획 구체성 30%, 기록 가치성 20%) < 사업 운영체계 > 참여ㆍ신청단계 심사 단계 프로그램 실행단계 평가·환류단계 ① 예술위원회 ④ 예술가ㆍ예술위원회 ➡ ⑤ 예술위원회 ⑧ 예술위원회 공모사업 공지 교부신청서 작성·검토 및 협약서 체결 지원금 지급 성과공유 및 확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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