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4490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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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14490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2022-02-22
    •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이 사업사업금액이...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2024-04-23
    •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이 사업사업금액(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 970,323,870원)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정부 광고 제도 개편안 확정, 매체 효과성·신뢰성 함께 적용 2021-12-01
    • [ ]% 5개 구간별 5점씩 차등 비율 자율 설정 (총합 100%) 우선지원 대상사 대상사 여부 해당할 경우 상기 구간 한 단계 상향 신뢰성 (사회적 책임) 언론중재 중재결과 건수별로 구간설정 [ ]% 3개 구간별 3점씩 자율심의 참여여부 참여 여부 별 구간설정 [ ]% 2점차 심의결과 건수별로 구간설정 [ ]% 3개 구간별 1점씩 편집·독자 위원회 설치·운영 여부 편집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 설치·운영 여부별 구간설정 [ ]% 각각 1점씩 기본 지표 기본 현황 정상발행 아닐 경우 배제요소 충족필수 가·감점 자율 설정 인력 현황 4대보험 전체 가입·완납 경우 가점 + [ ]점 법령 준수 제세납부 아닐 경우 감점 - [ ]점 법령위반 건수별로 감점 - [ ]점씩 * 비율은 광고주가 자율 설정하되 일반적 광고캠페인의 경우 지표별 의미와 배점을 감안해, 효과성 > 사회적 책임 > 기본지표 순으로 비중 고려 정부 광고 집행내역 국민에게 공개, 정부 광고 제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한편,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정부 기관 등이 효과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 광고 집행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정부 광고...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정부 광고는 지방신문 포함 신문광고도 계속 증가 2013-10-28
    • 수 있듯이 신문 전체의 정부 광고비는 증가했고 10대 일간지 전체의 정부 전체 광고비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표2 참조) <도표2 : 2010년 ~ 2012년 10대 일간지 정부광고 총집행현황 및 증가율> (단위 : 천 원) 매체별 2010 2011 2012 광고비(A) 광고비(B) 증가율 (B-A)/A 광고비(C) 증가율 (C-B)/B 합계 44,812,439 46,513,854 3.8% 53,228,432 14.4% 그러므로 정부가 조선․중앙․동아일보를 제외한 신문, 특히 지방신문에 집행하던 광고를 크게 삭감하고 이 광고예산을 종편 4사에 광고비를 증액시키는 쪽으로 집행했다는 추측 보도는, 중앙부처 광고비와 정부 전체 광고비를 잘못 비교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밝힙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도부터 지방신문에 대해 정부광고 외 공익광고를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하고, 지방신문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하는 등 언론에 대한 정책과 지원 사업이 편중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기준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익광고 집행 현황 : ’11년 16.4억 원, ’12년 29.2억 원, ’13년 현재 29.5억 원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 알림소식 > 언론보도설명·정정 붙임파일
  • 정부 영화 할인권 배포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020-09-09
    • 제목으로 정부의 할인권 배포 사업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기사에서는 “지난달 15일 영화상영관에 첫 확진자가 다녀갔지만 문체부는 할인쿠폰 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17일까지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확진자 방문 사실을 알고도 할인권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것처럼 표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달 15일과 16일 해당 영화상영관에 방문한 관객이 확진 판정을 받고 영화상영관으로 해당 사실이 통보된 것은 20일로, 이때는 이미 문체부가 영화 할인권 사업을 중단한 이후입니다. 그리고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영화상영관 내 또는 영화상영관을 매개로 한 감염 발생이나 확산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쿠폰 지급 전 20~30만 명대에 머물렀던 영화관 관람객 수는 쿠폰이 발행된 14~17일 40~60만 명대로 급증했다.”라고 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20~30만 명대 수치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주말의 영화관람객 수는 평일에 비해 최대 3배까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주말’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할인권 발급 전주 주말 8월...
    • 알림소식 > 언론보도설명·정정 붙임파일
  • 정부 표준계약서로 공정한 출판 분야 생태계 만든다 2021-02-23
    • 정부 지원 사업에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특히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의 신속한 정착으로 공정한 출판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기존에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요건으로만 명시했던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 다른 3개 제작지원 사업으로 확대한다. 또한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과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 등 도서구매 사업에도 적용한다. 단, 고시 이후 홍보기간 및 출판계약과 간행시점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저작자-출판사 간, 발행사(출판사)-제작사 간 등의 계약일이 ’21년 4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미 간행된 출판물이 대상이 되는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사업’ 및 ‘청소년 북토큰 지원사업’의 경우 ‘22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 인식 확산과 홍보를 위해 오늘부터 ▲ 표준계약서 온라인 상담실을 구축, 운영[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누리집에 전문가 상담페이지 개설)하고, ▲ 표준계약서 해설집 및 안내 홍보물(리플릿)을 게시(문체부 및...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정부, ’17년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예산 9,372억 원 지원 2017-01-10
    • 분 ’16년 ’17년 전년 대비 증감액 전년 대비 증감률(%) ㅇ대회 개최․준비 지원 413 1,666 1,253 303.3 - 문화‧정보통신기술(ICT) 올림픽 145 501 356 245.5 - 조직위 대회 운영 사업 지원 27 662 635 2,351.8 - 올림픽 관련 관계부처 사업 241 503 262 108.7 ㅇ동계종목 국가대표 등 훈련 지원 318 395 77 24.2 ㅇ대회관련시설 및 교통망 건설 16,291 7,311 △8,980 △55.1 대회 개최‧준비 지원 예산은 ▲주요 계기별 대규모 문화행사 개최 등 문화올림픽 본격 지원(387억 원), ▲가상현실‧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올림픽 실현(114억 원), ▲테스트이벤트(사전점검대회), 홍보, 보안 등 조직위 대회 운영 사업 지원(662억 원), ▲특구 관광 개발, 도시경관 개선 등 관련 사업(503억 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조직위 대회 운영 사업 지원은 정부 부처의 올림픽 협조·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조직위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활약할 대표 선수 지원은 처음으로 연간 300억 원을 넘어선다. 문체부는 그간 이루어져왔던 종목별 전담팀(장비, 기술, 물리치료 등) 운영, 해외전지훈련 확대, 외국인 코치...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정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력향상지원단 출범 2017-01-31
    • 밝혔다. 붙임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력 향상 예산 지원(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사무관 박찬아(☎ 044-203-31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력 향상 예산 지원(안) [예산지원] ’16년 274억 원 ⟶ ’17년 337억 원(63억 원 증) ◎ 종목별 기술분석, 장비정비 등 전담팀 운영(14.4억 원) ◎ 국외전지훈련 지원 등 국가대표 훈련 확대(스키·BS 훈련 확대, 65억 원) ◎ 올림픽대비 유망선수 조기 육성(4종목 64명, 13억 원) ◎ 외국인코치초청(7종목 18명, 2종목 추가) 및 장비 지원(32억 원), 대외협력관 운영(8.7억 원) ◎ 세계 최정상 전문가 영입을 통한 경기력 강화(3→7명, 7.3억 원) ◎ 경기장 사전 적응 훈련을 위한 6개 경기장 사용료 지원(39억 원, 신규) ◎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제빙유지 관리 등 운영(17억 원) ◎ 국가대표 촌외훈련비 지원, 동계연맹 지원, 우수선수 국내외훈련비 지원 등(72억 원) ◎ 설상종목 전용숙소 운영 등(32억) ◎ 종목별 해외전지 훈련 등 추가지원 사업 발굴(1월, 17억 원) ◎ 경기력향상지원단 발굴사업 지원(’17년 2월~’18년 2월, 20억 원)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정부, 관광·레저산업 육성 방안 발표 2010-07-15
    • “지역관광 으뜸명소”로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하여 2010년 말까지 4개소 내외의 “으뜸명소”를 우선 선정하고, 선정지역별로 민간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전략과 인적․물적 인프라, 관광프로그램과 홍보․마케팅 등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한다.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생태관광”, “역사문화”, “도시 관광” 등 지역적 특색과 차별화된 테마를 고려한 모델로 개발하되, 지역사회가 주최가 된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경영여건 개선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관광객이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의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외국관광객 및 국제행사 유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 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의 적극적 확충을 유도하고 경영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비즈니스급 관광호텔을 금년도 8만실에서 2014년까지 3만 7천실 늘어난 11만 7천실로 확충하기 위해 관광기금의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관광호텔업을 중소기업 창업투자 대상에 편입하여 신축 및 증․개축 시 투자확대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 전시․컨벤션...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