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26043건입니다.

정확도 최신순 오름순 내림순 가나다순 오름순 내림순 인기순 오름순 내림순

알림소식: 26043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방탄소년단 빌보드 1위, 경제적 효과 1조 7천억 원 2020-09-07
    • 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 이하 문광연)과 함께 지난 9월 1일(한국시각) 방탄소년단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핫(HOT) 100 차트’ 1위를 차지한 것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그 규모가 1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산치는 문광연 문화산업연구센터(센터장: 박찬욱 연구위원)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매출 규모, 한국은행 투입산출표,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구글 트렌드’ 검색량 등을 종합해 ‘다이너마이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다이너마이트’로 인한 직접적 매출 규모는 2,457억 원, 이와 관련된 화장품, 식료품, 의류 등 연관 소비재 수출 증가 규모는 3,717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에 대한 산업 연관 효과를 보면,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2,324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4,801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총 7,928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해당 분석 결과는 최근까지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 이동이 제한되고 현장 콘서트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따른 효과 부문을 제외한 결과이다. 아울러, 직접적...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화포털에서 지역문화 공공데이터 통합서비스도 된다 2014-04-24
    • 업무상 창작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제3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전부 보유한 저작물에 대해 상업적 이용조건을 표기하여 별도의 절차 없이 국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를 통해 민간 이용 활성화를 확대하고,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굴 및 육성, 기타 정부 3.0 구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 센터 최경호 소장은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라 민간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이용자들은 안전한 정보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문화정보의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부처 간, 기관 간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문화융성시대에 걸맞게 문화데이터 및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정보 서비스의 민간 활용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문화정보를 활용한 민간활용 사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계담당관실 사무관 백정기(☎ 044-203-2276)나 (재)한국문화정보센터 책임 홍선희(☎ 02-3153-283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독거노인, 조손 가정 아동 등 소외 계층에 여행 지원 2010-02-19
    • 여행사와 함께 직접 여행 일정을 정하고, ‘브라보 실버 라이프’, ‘홀로 어르신의 겨울 나들이’, ‘즐거운 스파여행’ 등 다양한 테마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도 이번 행사의 특징. □ 문화부는 2001년 시작한 복지관광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16,000여명의 단체 또는 개인별 국내여행을 지원해왔고, 올해는 총 5,3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자비로 여행을 가기 힘든 국민들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매년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으로 그 수혜범위를 꾸준히 넓혀왔다. □ 특히 2010년 사업부터는 대상기관을 ‘종합사회복지관‘ 에서 노숙인시설, 미혼모시설, 성폭력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생활시설’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부서와의 협력체계도 적극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 문화부는 이외에도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개인여행을 지원하는 ’여행바우처 제도‘의 신규도입, 장애인 관광 전용버스의 점진적 확대(’10년 3대, 12년까지 50대 도입 예정), 관광지 편의시설에 대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행사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인사발령 통지(서기관) 2015-07-15
    • (경유) 제목 인사발령 통지 다음과 같이 발령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이 정 은 미래창조과학부(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파견근무를 면함. 2015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이 정 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명함. (2015.10.14. ~ 2016.10.13. / 출산휴가: ‘15.7.16~10.13. / 대상자녀: 둘째자녀) 2015년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실 서기관 김 성 은 문화체육관광부 근무를 명함. 2015년 7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강 동 진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외 교육훈련 파견 근무를 명함. (2015년 7월 21일부터 2016년 7월 20일 까지) 2015년 7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인생략) 갑, 을 수신처 주무관 행정사무관 운영지원과장 제1차관 결재 7/ 15 이명진 나서경 김정훈 박민권 협조자 시행 운영지원과-11859 (2015.7.15) 접수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 http://www.mcst.go.kr 전화 044-203-2122 전송 044-203-3448 / mjlee@mcst.go.kr / 대국민공개 문화가 있는 삶,...
    • 알림소식 > 인사 붙임파일
  • 문화가 있는 날, 문화융성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아 2015-10-19
    • 체결한 기업에 대한 조사는 제외되었다. 문화가 있는 날 분야 별 참여기관 언급 순위 (Top 5) 문체부 담당자는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시설이나 기업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홍보 노력이 중요한 성공의 열쇠이다. 이번 분석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소규모 문화시설이라도 홍보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 만큼, 문화가 있는 날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홍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며, “각 문화시설별 이용 성향과 발전 방안도 제언되어 있으므로, 모든 문화시설과 결과를 공유하여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이 더욱 충실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문화 시설과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포털’ 사이트 내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 안내 웹페이지: www.culture.go.kr/wday(문화가있는날.kr) 별첨: ‘문화가 있는 날’ 소셜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결과보고서(요약본 및 상세본) 각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오경희(☎ 02-739-5242), 다음소프트 권미경...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5-04-30
    •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 / ’15년 3월)」이 4월 30일(목),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연장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성범(2014. 10. 27.), 윤재옥(2014. 11. 26.), 윤관석(2014. 12. 12.), 이종훈(2015. 1. 19.)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연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연장 등록 대상을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 현행 공연법은 객석 수 50개 또는 객석 바닥면적 50㎡ 미만 공연장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연장 안전관리 체계화를 위해 모든 공연장에 대해 등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관리 내실화 현행법에 의하면,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예방 등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공연장 등록 시에...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