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44호] 공고문(4개 음악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hwp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344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4개 음악신탁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의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 ㅇ 해당단체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의견수렴을 하고자 함. ㅇ 내용 : 붙임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2. 11. 9. ~ 2022. 11. 23. (15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장대희 ㅇ 담당자 이메일 : dahejang@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붙임1_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hwp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생 략> 비고1)~3) <생 략> 비고4) <신 설>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현행과 동일> 비고1)~3) <현행과 동일> 비고4)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PC WEB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제23조 및 제23조2에 적용된다.) <신설> 부칙(2022. 00. 00.)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비고4의 조항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 판매분(2년)까지만 적용한다.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생 략> 비고1)~3) <생 략> 비고4) <신 설>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현행과 동일> 비고1)~3) <현행과 동일> 비고4)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붙임2-1_(음저협)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전문.hwp
50명이상 100명미만 26,000 3 100명이상 150명미만 31,000 4 150명이상 200명미만 36,000 5 200명이상 250명미만 42,000 6 250명이상 300명미만 52,000 7 300명이상 350명미만 63,000 8 350명이상 400명미만 73,000 9 400명이상 500명미만 89,000 10 500명 이상 105,000 ④ 무도장, 카바레, 스탠드바 등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23,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1등급 제외). 2 66㎡이상 99㎡미만 28,000 3 99㎡이상 132㎡미만 34,000 4 132㎡이상 165㎡미만 46,000 5 165㎡이상 231㎡미만 57,000 6 231㎡이상 330㎡미만 69,000 7 330㎡이상 495㎡미만 92,000 8 495㎡이상 660㎡미만 115,000 9 660㎡이상 990㎡미만 138,000 10 990㎡이상 172,000 ⑤ 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방 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한 총액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방 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5,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방당 500원씩 감한다. 2 6.6㎡이상 13.2㎡미만 6,000 3 13.2㎡이상 19.8㎡미만 7,000 4...
붙임2-2_(함저협)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전문.hwp
50명이상 100명미만 26,000 3 100명이상 150명미만 31,000 4 150명이상 200명미만 36,000 5 200명이상 250명미만 42,000 6 250명이상 300명미만 52,000 7 300명이상 350명미만 63,000 8 350명이상 400명미만 73,000 9 400명이상 500명미만 89,000 10 500명 이상 105,000 ④ 무도장, 카바레, 스탠드바 등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23,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1등급 제외). 2 66㎡이상 99㎡미만 28,000 3 99㎡이상 132㎡미만 34,000 4 132㎡이상 165㎡미만 46,000 5 165㎡이상 231㎡미만 57,000 6 231㎡이상 330㎡미만 69,000 7 330㎡이상 495㎡미만 92,000 8 495㎡이상 660㎡미만 115,000 9 660㎡이상 990㎡미만 138,000 10 990㎡이상 172,000 ⑤ 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방 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한 총액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방 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5,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방당 500원씩 감한다. 2 6.6㎡이상 13.2㎡미만 6,000 3 13.2㎡이상 19.8㎡미만 7,000 4...
붙임2-3_(음산협)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전문.hwp
51채널~80채널 200,000원 81채널~120채널 225,000원 121채널~200채널 250,000원 201채널~300채널 300,000원 301채널~500채널 400,000원 501채널~1,000채널 600,000원 1001채널 이상 협 의 비고1) 사용이 1년 미만인 기간일 경우 사용료는 1개월 단위로 해서 상기표 연간사용료를 1/12로 한 금액을 월사용료로 할 수 있다. 제10조의 3(결합서비스의 사용료) 제5조 제5항 이외에 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 사용료는 협회 규정에서 정한 각각의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합서비스의 성격을 감안하여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의 4(해외 서비스) 해외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서비스 제공 가격 등을 감안하여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3장 복제사용료 제11조 (영화 및 비디오, 광고 등 영상물) ① 영화, 비디오, 광고 등 영상물의 복제사용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포토앨범(웨딩, 커플, 회갑, 성장 동영상 등)을 제작할 경우 복제 및 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판매가 × 6% × (승인곡수/수록곡수) × 판매수량 제4장 보칙 제12조(기타...
붙임2-4_(음실련)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전문.hwp
- 25채널 100,000원 6 26채널 - 30채널 112,500원 7 31채널 이상 122,500원 비고)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사용료는 1개월 단위로 해서 상기표 연간사용료를 1/12로 한 금액을 월정사용료로 할 수 있다. 제11조의 2(결합서비스의 사용료) 제5조 제5항 이외에 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 사용료는 연합회 규정에서 정한 각각의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합서비스의 성격을 감안하여 연합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의 3(해외 서비스) 해외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서비스 제공 가격 등을 감안하여 연합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3장 복제 사용료 제12조(편집음반) ① 당해 음반제작자가 아닌 제3자가 기존에 발매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편집음반을 발매하는 경우 복제 및 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곡당사용료[출고가 × 5.4%(음악사용요율) ÷ 수록곡수] × 관리곡수 × 지분율 × 제작수량 × 할인율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곡당사용료가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 동 금액으로 한다. 음반구분 하한가 CASSETTE TAPE 6.9원 CD, CD-ROM...
붙임3_의견제출양식.hwp
4개 음악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