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26010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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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26010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발족식(2014. 3. 12.) 2014-03-12
    • 알림소식 > 사진뉴스
  • 문화예술치유로 사회의 상처를 어루만지다 2018-02-08
    • 단체 일반인 15:50-16:10 ㅇ 다과 및 휴식 (일반 참여자 퇴장) - 16:10-17:40 ㅇ 대상별 분임형성 및 의견 나눔 - 7개 대상별 특징 및 사례 공유를 통해 단체별 역량강화 도모 운영 단체 17:40-17:50 ㅇ 마무리(설문조사 진행) □ 복합외상피해자 치유프로그램 시범운영사업 연구 결과보고회 개요 ㅇ (일시/장소) 2018. 2. 9. 18:00 / 서울 중구 바비엥Ⅱ 3층 ㅇ (참여대상) 연구진, 외부 자문전문가, 사업관계자 ㅇ (진행내용) 복합외상피해자 대상 치유프로그램, 진단치료접근법, 효과검증, 사업운영 매뉴얼에 관한 연구결과 보고 및 전문가 토론 연구과업 연구진 소속 연구진 소속 진단 및 치료 접근법연구 중앙대 등 온라인게임, 심박측정 등을 통한 복합외상피해자 진단 및 치료접근법 연구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개발연구 아주대 등 복합외상피해자 대상 융복합 심리 예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적용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 효과검증 및 평가연구 한신대 등 치유대상자, 치유사 등 참여주체를 대상으로 효과성 설문도구 및 만족도조사 개발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매뉴얼 구축 연세대 등 전문가 협업체계 구축 매뉴얼 및 문화예술치유 지원사업 장·단기...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개정법률 공포·시행 2011-05-24
    • 위하여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 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공공 미술’의 개념을 도입했다. 안전하고 창조적인 공연 시설 확립을 위한 ‘공연법’ 개정 □ 공연장 안전 진단 기관 지정․취소 및 공연 연습장 설치 근거 마련 공연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무대 시설 안전 진단 전문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 진단 전문 기관 지정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전문 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술 단체의 연습 공간 부족 해소를 지원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을 추진하는 공연 연습장의 설치․운영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창작 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현장에 다가서고 소통하는 제도 개선 지속 □ 지속적 관심을 통한 제도 개선 강화, 예술의 창작 기반 활성화에 기여토록 유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문화예술진흥법 및 공연법 개정을 통해 예술 분야의 창작과 자생력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개정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며, 아울러 모두가 누리는 예술, 사회를 통합하는 예술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할...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10월11일 개최 2011-10-10
    • 장관이, 그 외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지정권자 명확화 - 전문 예술 법인․단체의 지정기준(설립 후 2년 경과, 매년 1편 이상 제작 등) 및 절차 마련 - 지정 변경 사유를 법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동일 시도 내) 변경으로 한정하고 관련 절차 마련 - 지정 시 신청 기준(설립 후 2년경과, 매년 1편 이상 제작 등)에 미달하거나, 예술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위배한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 취소 - 매년 2월까지 전문 예술 법인․단체의 공연 등 실적 제출 규정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관련 - ‘미술장식’을 공공미술 개념인 ‘미술작품’으로 대체 - 기금출연금액은 설치 시 비용의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절차 및 방법을 규정 - 기초․광역 자치단체로 분산되어 있던 예술작품 절차를 시․도 단위로 일원화 - 미술작품 설치기준 및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정비 - 임대주택법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미술작품 설치의무 면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 및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안에 반영한 후 법제처 심사 등 법개정 절차를 거쳐 11월 26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공포·시행 2011-11-24
    • 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 미술 작품 제도’와 관련해 건축주가 미술 작품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출연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방법(시․도지사 및 문화예술위원회에 계획서 제출, 기금 출연, 위원회 확인서 수령) 및 금액(설치 작품 금액 70%) 등 명확한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규제 완화 효과와 더불어 출연된 기금 활용을 통해 지역 공공미술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광역․기초로 이원화되어 있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절차를 시도 단위로 일원화하여 지역별 심의 기준 차이에 따른 국민 불편과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행정의 통일적․효율적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적 지원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매뉴얼 개발 등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지속적 관심을 통한 제도 운영 및 예술 창작 활성화 밑거름으로 유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이 예술 분야의 자생력 강화와 저변 확대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개정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현실에 맞는 제도 시행 및 개선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방식 개선방안 연구 2021-07-27
    •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시행 2020. 4. 18.) 2)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6호, 2019. 12. 18.) 3)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92호, 2020. 5. 6.) 4)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 2012. 8. 23.) 5)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 2012. 8. 23.) 6)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04호, 2020. 6. 19.)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0. 문의처 가. 용역 내용 및 평가 관련 ㅇ 정책혁신부 한하경 주임연구원(061-900-2150, hkhan@arko.or.kr) 나. 입찰 접수 관련 ㅇ 경영지원부 김봉수 차장(061-900-2173, bongsoo@arko.or.kr) ㅇ 경영지원부 이송재 대리(061-900-2172,dlthdwo653@arko.or.kr) 다.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관련 ㅇ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 ※ 과업지시서는 별도로 배부하지 않으며, 본 공고와 과업지시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 성과평가 용역 2021-07-19
    •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시행 2017. 7. 4.) 2)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6호, 2019. 12. 18.) 3)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68호, 2019. 12. 18.) 4)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 2012. 8. 23.) 5)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 2012. 8. 23.) 6)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5호, 2019. 12. 28.)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0. 문의처 가. 용역 내용 및 평가 관련 ㅇ 기획조정부 강순규 대리(061-900-2131, arkosks@arko.or.kr) 나. 입찰 접수 관련 ㅇ 경영지원부 김봉수 차장(061-900-2173, bongsoo@arko.or.kr) ㅇ 경영지원부 이송재 대리(061-900-2172, dlthdwo653@arko.or.kr) 다.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관련 ㅇ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 ※ 과업지시서는 별도로 배부하지 않으며, 본 공고와 과업지시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 성과평가 용역 2021-08-05
    •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시행 2017. 7. 4.) 2)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6호, 2019. 12. 18.) 3)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68호, 2019. 12. 18.) 4)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 2012. 8. 23.) 5)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 2012. 8. 23.) 6)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5호, 2019. 12. 28.)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0. 문의처 가. 용역 내용 및 평가 관련 ㅇ 기획조정부 강순규 대리(061-900-2131, arkosks@arko.or.kr) 나. 입찰 접수 관련 ㅇ 경영지원부 김봉수 차장(061-900-2173, bongsoo@arko.or.kr) ㅇ 경영지원부 이송재 대리(061-900-2172, dlthdwo653@arko.or.kr) 다.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관련 ㅇ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 ※ 과업지시서는 별도로 배부하지 않으며, 본 공고와 과업지시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 성과평가 및 리스크관리 2022-07-25
    •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시행 2020. 4. 18.) 2)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6호, 2019. 12. 18.) 3)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92호, 2020. 5. 6.) 4)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 2012. 8. 23.) 5)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 2012. 8. 23.) 6)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04호, 2020. 6. 19.)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0. 문의처 가. 용역 내용 및 평가 관련 ㅇ 경영지원부 임유선 대리(061-900-2176, limyu0229@arko.or.kr) 나. 입찰 접수 관련 ㅇ 경영지원부 서정완 과장(061-900-2173, anysjw@arko.or.kr) ㅇ 경영지원부 이송재 대리(061-900-2172, dlthdwo653@arko.or.kr) 다.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관련 ㅇ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 ※ 과업지시서는 별도로 배부하지 않으며, 본 공고와 과업지시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5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