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본문 게시용] 2022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서로(SEORO)지원사업 공모요강(합본).pdf
*19년 초기, ‘20년 성장기 지원 ▪ (주요사업) 온디맨드 라이선스 커머스 플랫폼 “캔버스” 개발. 신진 작가가 저작권 보호 하에 작품 게시, 고객 주문 시 제조사 연동되는 플랫폼 구축. 동시에 신진 작가들의 회화작품을 업사이클링 제품(얼킨)으로 개발하며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 ▪ (사회성과-SP①②) "신진 회화작가의 창작활동 소득 증대", "폐기물 배출 감소", “신진 회화작가 작품의 공공 전시·노출 효과” 등으로 플랫폼을 통해 신진작가 작품을 알리고 판매를 증진시키는 새로운 채널 역할 맡아 판매량이 증가될수록 사회적 가치가 증대 ▪ (기업명) 주식회사 디스에이블드 (소셜벤처) *‘21년 성장기 지원 ▪ (주요사업) 발달장애인 종합예술 에이전시로서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을 지속하고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 제공, 발달장애인 예술가 작품 리-디자인 상품 제작 판매 ▪ (사회성과-SP①②) "발달장애인 예술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발달 장애인 예술가를 위한 추가거래기회 제공” 등 스스로 작품 홍보‧판 매 활동이 불가능한 발달장애인 예술가의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주도
붙임1-1. [공모요강] 2022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서로(SEORO)시작 지원사업 공모요강.pdf
⇐ 10단계 12월 1주 사업 종료 및 성과공유회 11월 3주 IR데모데이 10월 1주 ~ 10월 4주 IR 피칭 교육 문화예술 사회성과 지표 개발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신청자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0조) ※ 지원사업에 대한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 및 정보의 무단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사업 선정 기업에게 있으며, 추후 문제 발생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PAGE:5 - 5 - ㅇ (신청 시) - 신청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접수를 진행해야 하며, 접수 마감 이후 변경 불가 ㅇ (사업수행 시) -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자부담금액은 총사업비의 10% 이상 편성이 원칙이며 선정 이후에도 자부담금액 비율을 유지해야 함 - 사업선정...
붙임1-2. [신청서식] 2022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서로(SEORO)시작 지원사업_팀명.hwp
• 지원사업 관련한 외부 대행 용역 -영상촬영, 영상제작, 홍보기획 등 홍보대행용역비, 시스템개발용역비 ※ 선정이후 세부 예산 계획 수립 시 협의를 통해 세부 항목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예산편성 기준 항목만 편성 가능 - 예산편성 시 편성항목당 국고보조금 90%, 자부담 10% 비율 적용하여 기재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예산편성 기준 항목만 편성 가능 - 과도한 사업비 책정 또는 비현실적인 예산편성 지양 - 자부담금액은 10% 이상 편성이 원칙이며, 선정 후 자부담금액 비율을 유지해야 함 - 교부확정통지 후 사용한 지원금과 자부담금액만 정산자료로 인정함 ※ 사전‧후 사용한 금액 인정 불가 - 예산변경 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자부담금액 포함) - 교부 후 신청 사업 불이행 시 또는 부적절한 지원금 집행 시 보조금 반납 조치함 [보조금 사용 불가 항목] - 기업 대표 및 임‧직원에 대한 사례비 - 단순 예술작품 창작 및 제작비(예산 컨설팅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상표 및 특허등록 등 자산취득관련 비용 - 전문가활용비 중 기업 컨설팅, 교육 및 자문사례비(※ 선정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참여 필수) - 현금 지급성...
붙임2-1. [공모요강] 2022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서로(SEORO)세움 지원사업 공모요강.pdf
시 2차 발표 심사대상에서제외) □ 유의사항 ※ 신청자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0조) ※ 지원 사업에 대한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 및 정보의 무단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사업 선정 기업에게 있으며, 추후 문제 발생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 시) - 신청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접수를 진행해야 하며, 접수마감 이후 변경 불가 ㅇ (사업수행 시) - 지원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선정 후에도 취소 될 수 있음) ..PAGE:6 - 6 - - 자부담금액은 총 사업비의 10%이상 편성이 원칙이며 선정 이후에도 자부담금액 비율을 유지 - 사업선정 이후 세부사업 및 예산계획은 센터와 육성기관 협의 후 교부 예정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보조금, 자부담 집행 -...
붙임2-2. [신청서식] 2022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서로(SEORO)세움 지원사업_기업명.hwp
지원사업 관련한 외부 대행 용역 -영상촬영, 영상제작, 홍보기획 등 홍보대행용역비, 시스템개발용역비 ※ 선정이후 세부 예산 계획 수립 시 협의를 통해 세부 항목 변경·조정 될 수 있음 ※ 예산편성 기준 항목만 편성 가능 - 예산편성 시 편성항목당 국고보조금 90%, 자부담10% 비율 적용하여 기재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예산편성 기준 항목만 편성 가능 - 과도한 사업비 책정 또는 비현실적인 예산편성 지양 - 자부담금액은 10% 이상 편성이 원칙이며, 선정 후 자부담금액 비율을 유지해야 함 - 교부확정통지 후 사용한 지원금과 자부담금액만 정산자료로 인정함 ※ 사전‧후 사용한 금액 인정 불가 - 예산변경 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자부담금액 포함) - 교부 후 신청 사업 불이행 시 또는 부적절한 지원금 집행 시 보조금 반납 조치함 [사용 불가 항목] - 기업 대표 및 임‧직원에 대한 사례비 - 단순 예술작품 창작 및 제작비(예산 컨설팅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상표 및 특허등록 등 자산취득관련 비용 - 전문가활용비 중 기업 컨설팅, 교육 및 자문사례비(※ 선정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참여 필수) - 현금 지급성 상품권 및...
붙임3-1. [공모요강] 2022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서로(SEORO)성장 지원사업 공모요강.pdf
~ 11월 1주 12월 1주 12월 2차 지원금 교부 중간평가 반영 차등지급 최종평가 및 성과관리 사회·경제적 성과 측정(9월) IR 데모데이(11월 1주) 최종 성과 공유회 사업 종료 및 결과 보고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심화 인터뷰 진행 시 기업 대표 및 담당자 참여 필수(불참 시 최종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유의사항 ※ 신청자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0조) ※ 지원사업에 대한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 및 정보의 무단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사업 선정 기업에게 있으며, 추후 문제 발생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 시) - 신청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접수를 진행해야 하며, 접수마감 이후 변경 불가 ㅇ (사업수행 시) -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선정 후에도...
붙임3-2. [신청서식] 2022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서로(SEORO)성장 지원사업_기업명.hwp
• 지원사업 관련한 외부 대행 용역 -영상촬영, 영상제작, 홍보기획 등 홍보대행용역비, 시스템개발용역비 ※ 선정이후 세부 예산 계획 수립 시 협의를 통해 세부 항목 변경·조정 될 수 있음 ※ 예산편성 기준 항목만 편성 가능 - 예산편성 시 편성항목당 국고보조금 90%, 자부담10% 비율 적용하여 기재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예산편성 기준 항목만 편성 가능 - 과도한 사업비 책정 또는 비현실적인 예산편성 지양 - 자부담금액은 10% 이상 편성이 원칙이며, 선정 후 자부담금액 비율을 유지해야 함 - 교부확정통지 후 사용한 지원금과 자부담금액만 정산자료로 인정함 ※ 사전‧후 사용한 금액 인정 불가 - 예산변경 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자부담금액 포함) - 교부 후 신청 사업 불이행 시 또는 부적절한 지원금 집행 시 보조금 반납 조치함 [보조금 사용 불가 항목] - 기업 대표 및 임‧직원에 대한 사례비 - 단순 예술작품 창작 및 제작비(예산 컨설팅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상표 및 특허등록 등 자산취득관련 비용 - 전문가활용비 중 기업 컨설팅, 교육 및 자문사례비(※ 선정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참여 필수) - 현금 지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