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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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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8-14
    • ▪(문화영향평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 ▪(특정문화영향평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특정하여 실시 제2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영향평가 결과 문체부 제출 ▪(문체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른 개선 계획 제출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인문정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우편번 : 30119) - 전자우편 : 2na0@korea.kr - 팩 스 : 044-203-2515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7-30
    • 청문을 청문위원회에서 주재하도록 함 2) 청문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 서식 개정 1) 영 별표2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교과영역이 3개에서 2개로 축소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별지 제5 서식) 및 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개정함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문화예술교육과장,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762, FAX 044-203-347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 다. 기타 참고 사항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2018-04-17
    • 다음 각 와 같으며,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5백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3.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4.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은 별지 제2호의6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 ①「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사적 접촉의 유형은 다음 각 와 같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전문 2020-05-29
    •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4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각급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4조(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연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고위공무원단은 진입 후 1년 이내에 각각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5급 및 4급 승진예정자는 승진 임용에 반영되는 교육훈련시간 중 총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제재처분(주의․경고 포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제재처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3-02-15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0050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 신규 설립 허가 및 명칭 변경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의 목록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의 목록 현행화(안 제2조 및 별표 신설) ○ 종교·미디어·체육·홍보 분야 법인 신설 9개, 명칭 변경 4개, 해산 1개 반영 나. 고시의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3조 신설)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2015-09-04
    • 등 보호필요성이 특히 큰 지역은 제외) 동시에 개발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연친화적 산악관광진흥구역의 관리(안 제25조) 사업시행자는 산림생태계 저감 또는 예방 방안, 오염·재해방지 대책 수립 등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자연친화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함. 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의 특례(안 제27조 내지 제33조) 국유림, 보전산지, 농지, 초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산악관광진흥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특례를 부여함. 마. 조세·부담금의 감면(법 제34조) 산악관광진흥구역 내 원활한 사업시행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법률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관광개발기획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광개발기획과(전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8-05
    •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8. 6. 5, 법률 9098)되면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동시에 개정(2008. 6. 5, 법률 9099)됨에 따라 잡지 등 기타간행물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정리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타간행물 관련 규정을 삭제함(종전 제2조 삭제)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만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다른 일반일간신문과 동일하게 시․도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정기간행물”을 “신문”으로 하는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자구를 정비함(안 제4조 등) 라.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르도록 함(안 제33조) 3. 의견제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미디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나기주서기관, 전화 02-3704-9342, 팩스 02-3704-9359, E-mail...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기준 및 절차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2014-07-24
    • 일부개정(별표5, 공통기준 23~24 신설)】 - 타가다디스코 자동운행프로그램 설치(공통기준 23) - 실내 설치시 안전운행을 위해 천정(2m)과 벽면(0.6m)이격거리 신설(공통기준 24) 【에어바운스, 일부개정(별표6, 공기주입식 기구 장치 10-1,10-3)】 - 공기 역류방지, 공기누출 시 경보장치, 실외 이동식 풍속계 설치(10-1) - 공기누출 등 방지 보조구조물 및 지지구조물 설치(10-3) 3. 의견 제출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의 기준 및 절차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7월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화: 044-203-2832, 팩스: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 다. 기타 참고 사항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재외한국문화원 · 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개정 2018-11-13
    • 와 같으며, 조치 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 한다. 2. 정직은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감봉은 급여를 삭감하는 것을 말하며,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월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해 문서로 통보한다. <신설> 제37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개정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행정직원 정원표(제3조 제1항 관련) 연번 기관명 정원 비고 1 주로스앤젤레스 한국문화원 9명 2 주뉴욕 한국문화원 9명 3 주동경 한국문화원 9명 4 주러시아 한국문화원 9명 5 주북경 한국문화원 9명 6 주상해 한국문화원 9명 7 주영국 한국문화원 9명 8 주독일 한국문화원 9명 9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9명 10 주호주 한국문화원 9명 11 주워싱턴 한국문화원 9명 12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8명 13 주오사카 한국문화원 8명 14 주베트남 한국문화원 8명 15 주폴란드 한국문화원 8명 16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4-30
    •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 법인은 법인등록번,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34호서식] □ 저작권 □ 출판권 □ 저작인접권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취하서 ① 등록신청일자 ② 신청건수 ③ 제 (제목) ※ 여러건일 경우 ‘ OOO외 X건’으로 기재 ④ 종 류 ※ 여러건일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⑤ 신청 내용 □ 저작권등록 □ 저작인접권등록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등록 □ 저작재산권 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 저작인접권 양도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록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양도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록 □ 출판권설정․양도․질권설정 등 등록 □ 변경등록 □ 경정등록 □ 말소등록 □ 말소회복등록 신청취하 ⑥ 납 입 액 ※ 수수료, 등록세 등 등록신청시 납입한 총액을 표시 ⑦ 반 환 액 ※ 신청인은 기재하지 않음 신 청 인 ⑧ 성 명 (법인명) ⑨주민등록번 (법인등록번) - ⑩ 전자메일 ⑪ 전 화 ⑫ 주 소 대 리 인 ⑬ 성 명 ⑭주민등록번 - ⑮ 전자메일 ⑯ 전 화 ⑰ 주 소 위와 같이 (저작물 · 실연 · 음반 · 방송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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