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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에 대한 검색결과는 24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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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 2011-12-26
    •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부터 제18조는 2013년도 적립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립금 예산계상 신청서 1. 사 업 명 (□ 체육분야, □ 문화예술분야) 2. 사업목적 3. 사업시행자 가. 기관(단체)명 나. 주 소 다. 전화번호 라. 대표자 성명 4. 사업내용 가. 기 간 나. 장 소 다. 세부사업내용 라. 기대효과 5. 소요예산 내역서 (단위 : 천원) 총소요예산 적립금 자체사업비 기타 비고(자금소요시기)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1부. 단 체 명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적립금 지원신청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 체육분야, □ 문화예술) 나. 사업목적 ㅇ ㅇ 다. 사업기간 라. 사업내용 ㅇ ㅇ 마. 기대효과 2. 사업시행자 ㅇ 단체성격 ㅇ 단체대표자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2-12-21
    • 행정주사보 1명을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정원 2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23명(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6명, 사서서기 4명, 행정서기보 10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2]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제47조의2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9 일반직 계 9 5급 1 6급 4 7급 2 8급 1 연구사 1 한국예술종합학교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2 일반직 계 2 6급 1 8급 1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5 일반직 계 5 6급 1 7급 1 8급 1 9급 1 연구사 1 국립국어원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1 일반직 계 1 연구사 1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8 일반직 계 8 6급 1 7급 2 8급 3 9급 1 연구사 1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3 일반직 계 3 6급 2 7급 1 국립국악원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2 일반직 계 2 7급 1 연구사 1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4년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지원 현황 2016-03-17
    • : 백만 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내용 예산액 사업주체 비 고 2013 2014 1 경찰교육원 체육단 지원 ㅇ사격․유도․태권도부 육성발전 (태권도종목 신설에 따른 출전비, 훈련비 증가) 116 160 경찰청 2 경찰대학 체육단 지원 ㅇ육상부 대회참가, 전지훈련비 지원 34 34 경찰대학 3 해양경찰 체육단 지원 ㅇ체육단 선수 특식비․장비운반비(100) ㅇ국내․외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비(130) 205 230 해양경찰청 4 국군체육부대 선수단 지원 ㅇ대회참가 / 전지훈련비 (300) -국방예산으로 출전이 제한되는 20개 종목 출전비 지원 ㅇ훈련용품비 : (200) ※전년도 동계종목 추가에 따른 일시 증가분 버스 구입비를 제외할 경우 636 500 국군체육부대 5 비인기 종목 실업팀 운영개선 지원 ㅇ비인기종목 실업팀 육성 시·도 체육회 지원(2,890) -48.2백만원 × 60개팀 300 2,890 대한체육회 6 제6회 세계청소년 바둑대축제 ㅇ대회운영비(49.7) -선수단 숙박, 차량 임차료 등 ㅇ인터넷방송중계(0.3) 50 50 대한 바둑협회 7 승마활성화 지원 ㅇ국민생활 체육 유소년 승마대회 -전국 규모 시·도 대항전 대회(선수 300여명) -마장마술, 장애물 계주, 지구력 대회(학생 수준 및 기호에 맞는...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3년도 예술정책관 예산집행계획 2023-03-31
    • 2022년 2023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문화예술교육 ODA 384 576 400 - 176 - 1.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ODA 수원국 아동·청소년 및 여성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삶의 질향상및국제사회에문화예술교육가치확산 ㅇ 사업기간 : 2013년 ~ (단년도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ODA 수원국 아동·청소년 및 여성 대상 현지 문화 접목형 문화예술교육시행,현지교육자대상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등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민간경상보조(정액)/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단위:백만원) 3.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검토 : ~ 2023년 2월 ㅇ 국고보조금교부 : 2023년 1/4분기, 3/4분기 사 업 명 ’22년 예산 ’23년 예산 비고 문화예술교육ODA 384 576 ・필리핀마닐라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192 ・몽골울란바토르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192 ・인도네시아치르본시 소외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192 - 23 -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7132-303) -예술 메타버스 확장 지원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년 2023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메타버스콘텐츠제작 (예술 메타버스 확장 지원) 1,700 1,700 1,105 - 595 - 1.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2013-11-06
    • 이 지침은 2013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 제> (2013.11.6) [별표 1] Ⅰ. 지표체계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정보화 추진의지 및 역량 (25점) 1-1. 기관의 정보화 추진 의지 ① 문화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여부(1점) ② 정보화 예산 확보 노력(2점) ③ 정보화 인력의 전문성 확보여부(2점) ④ 정보화 업무의 기관장 관심 정도(10점) *기관장 및 실무자 인터뷰 15 1-2. 문화정보화 인적역량개발 노력 ① 정보화담당자 정보화교육 이수실적(5점) ② 문화정보화 협의회 활동 수준(5점) 10 정보화 관리체계 수준 (15점) 2-1. 기관 정보화 EA 현행화 ① 계획관리(3점) ② 예산관리(1점) ③ 사업관리(1점) ④ 자산관리(2점) 7 2-2.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및 S/W 관리 수준 ① 정보화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여부(3점) ② 업무용 소프트웨어 관리 수준(5점) 8 문화정보 서비스 활용 수준 (40점) 3-1. 기관 대표 문화정보서비스 수준 ① 홈페이지 서비스 활용도(3점) ② 홈페이지 서비스 만족도(2점) ③ 콘텐츠의 충실성 및 사용자 편의성(15점) 20 3-2. 정부 3.0 구현 수준 ① 대국민 공공정보 개방정도(10점) ② 국민 중심의 서비스 창출 노력(10점) 20 정보보호 체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 2013-03-13
    •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2. 보상대상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143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전자저작물 포함 3. 보상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 2) 서책 및 CD 형태의 교과용도서는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하고, 온라인 전송의 형태로 배포되는 전자저작물의 경우, 전송대상 학생의 수를 기준으로 보상 3) 원 저작물을 번역ㆍ변형ㆍ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 ㅇ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보상 ㅇ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1천부 또는 1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원) 비 고 기준 1 기준 2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96 115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2-12-24
    • 12. 16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38호 개정 2013. 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실․국 및 소속기관별 주무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실․국 및 소속기관별로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게 하고, 정보공개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전담부서 지정) ①본부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 전담부서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5년도 문화정책관 예산현황 2016-03-14
    • - 2013년 구축 완료된 국제문화교류 DB시스템을 국제문화교류 주관기관 온라인 플랫폼으로 활용, 교류현황 공유 및 소통창구 역할 담당 ㅇ 기타 운영비 : 173백만원 6. 해외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사업코드번호 ː 4363-302 (담당자 : 조문행 사무관/ 홍승표 주무관)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4년 예산 ‘15년 예산 집행계획 비고 1/4 2/4 3/4 4/4 해외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8,458 9,235 12 10 14 - ※ 총 9,235백만 원 중 국제문화과 3,577백만원 집행 예정 □ 사업 개요 ㅇ 목 적 : 해외문화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추진 및 우수프로그램 보급를 통해 전통문화자원 세계화 기반 마련, 우수 문화콘텐츠 및 문화상품의 경쟁력 강화 등 문화한국 이미지 제고 ㅇ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ㅇ 사업비 : 3,577백만원(민간경상보조/정액/계속사업) □ 사업 내용 ㅇ 국내 우수프로그램 문화원 권역별 보급: 2,377백만원(예술경영지원센터) * 다양한 방식으로 공연·전시 등의 우수프로그램 풀(Pool)을 구성하여 문화원으로부터 수요를 받아 10~15개국 순회 추진 ㅇ 민간기업 참여 문화홍보프로그램 개발 운영:...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2022-06-23
    • - (2013~)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 통합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각 사업별 총괄운영을 거쳐 '14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운영 - (2014~)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수립으로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세부추진 과제의 하나로 ‘문화나눔확산’ 선정(통합문화이용권 및 공연‧창작나눔) - (2015) 문화의 일상화를 위한 6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문화 향유기반 조성을 통한 생활 속 문화 참여의 일상화’ 선정 - (2017~)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반영 사랑티켓 사업 폐지 - (2017~) ’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 (201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전 2030 “전 국민의 문화를 즐길 권리를 제한 받지 않는“ 문화권 보장을 위하여 저소득층 외에 일반 국민으로 확산 추진과제 선정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4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10만명(6세 이상)대상 문화누리카드 발급,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전국 단위 순회 프로그램 4,400여회, 전국 240여개 지방문예회관 공연프로그램 유치 지원 등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2014-04-08
    • 개정 2013. 5. 개정 2013. 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중 정상의 공동 관심하에 추진된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을 건전하고 질서있게 추진하여 한․중 우호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나아가 양국의 관광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나라 전담여행사의 지정․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중국인 단체관광객”이라 함은「중국공민 출국여행 관리방안」에 의거 중국관광객이 비용을 부담하고, 대한민국을 일시적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중국 측 송출 전담여행사가 모집․송출한 3인 이상의 중국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② “전담여행사”라 함은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우리나라의「중국공민 한국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말한다. ③ “협회”라 함은 한국여행업협회(KATA)를 말한다. 제 2 장 전담여행사 지정 및 관리 제3조(전담여행사 신규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일반여행업 자격이 있는 여행사 중에서 재무현황, 중국인 관광객 유치 계획, 유자격가이드 확보계획, 과거 행정기록 위반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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