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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에 대한 검색결과는 24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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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이용 보상금 기준 2014-03-03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09호 2014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기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하여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02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적용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2. 보상대상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143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전자저작물 포함 3. 보상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 2) 서책 및 CD 형태의 교과용도서는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하고, 온라인 전송의 형태로 배포되는 전자저작물의 경우 전송대상 학생의 수를 기준으로 보상 3) 원 저작물을 번역ㆍ변형ㆍ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 ㅇ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보상 ㅇ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2013-12-03
    • 2013-00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18호(2012.4.27.)를 개정하여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00월 0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제4항~제10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2. 적용기간 : 2013년 1월 1일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적용 3.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전송 이용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는 전부를 이용 가능 4. 적용대상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5. 납부방법 : 위와 같은 저작물 이용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사후에 아래 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보상금 수령단체)에 납부 6. 보상금 기준 1) 보상금 기준 납부자 이용형태 산정방식 및 납부 기준액 (납부자가 아래 방식 중 선택) 종량방식...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국가대표선수 체육지도자 자격부여) 2013-06-12
    • - 74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가대표선수의 경력과 역량을 체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하여 국가대표선수 경력자의 체육지도자 진입장벽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음 ㅇ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국가대표선수 출신이 체육지도자로서 사회에 재능 나눔을 실현할 수 있도록 2급 경기지도자 및 2급과 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 부여를 위한 연수와 검정을 일부 면제해 주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 및 요건에 국가대표선수 경력자를 추가(안 별표 4)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7월 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체육진흥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837, FAX : 3704-9849)에게 제출하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3 도핑 금지목록 고시 개정 2013-01-02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3-09-24
    • 2013 - 0150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경기대회 경쟁적 유치로 지방 및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바, 과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를 방지하고 대회의 효율적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유치신청, 심사, 승인, 평가 등 관리방안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치 신청전 사전절차(제6조 개정)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유치신청 전에 지방의회 의결 및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나. 유치 신청 승인 관련 절차(제6조의 2, 3, 4, 5 신설) 1) 시행령(제3조)에 규정되어 있던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를 법으로 이동하고 승인취소권 등 권한을 규정함(제6조의 2) 2) 승인 취소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유치심사위원회의 자의적 행사 가능성을 방지(제6조의 4)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국제스포츠기구에 유치신청서 제출 등 주요사항을 추진할 경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주최단체지원금 집행 지침 제정(안) 2012-01-04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1-250호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주최단체 지원금 집행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주최단체 지원금 집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규모가 점증하고 스포츠 환경의 다변화로 프로경기 주최단체에 배분되는 지원금 지침 개정을 통하여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원금 사업계획․집행․정산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표준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내용 반영하여 지침 개정(안 제1조 ~ 제6조) ㅇ 지원금의 회계연도 변경 - (기존)매년 1월 ~ 12월 → (변경)매년 4월 ~ 익년 3월 ㅇ 지원금의 집행대상 추가 :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사업’ 추가 나. 지원금의 집행대상별 예산 기준 재정립(안 제7조) ㅇ 지원금의 집행대상 사업 추가에 따른 집행대상별 예산 기준 재정립 ㅇ...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4-01-13
    • 것 등을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2136호, 2013. 12. 30. 공포, 2014. 3. 3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 활동 증명 기준 강화(안 제2조 3~5호 삭제) 1)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건수가 3건 이상이면 예술인으로 인정(제3호)해주는 등의 내용 삭제 나. 실태조사의 범위 등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1) 예술인의 경제상태, 가족관계 등을 실태조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정기조사’(3년 주기)와 ‘수시조사’로 구분 다. 자료제출 요구 절차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1) 서면으로 자료의 범위‧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도록 함 2) 금지행위에 대한 신고‧접수를 예술인복지재단 또는 관련 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라.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규정(안 제3조의3 및 별표1 신설) 1) 계약 강요, 수익배분 거부 등, 예술창작활동 방해 등, 정보의 부당이용 등 4가지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규정 마. 과태료의 부과 기준 규정(안 별표2 개정) 1) 시정명령 또는 실태조사‧금지행위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의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예규 제28호) 2014-01-27
    •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단, 2013년 12월 12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일반직으로 직종이 전환된 직원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한다. 2013. 12. 12. 직종개편 이전 직렬 기 능 직 별정직 사무원 방호/운전/위생원 기타(기술직 등) 기준시간 연간 40시간 연간 12시간 연간 20시간 연간 40시간 ② (경과조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중 4급 및 5급 승진예정자의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부터 적용한다. < 붙임 > 교육훈련시간 인정범위 및 방법 구분 종류 교육․학습 내용 인정시간 증빙서류 부처공통 학습 (총 의무 교육시간의 40%이상 이수의무) 각 부처 및 공무원 교육기관 주관 교육 각 부처(위원회 포함)에서 실시하는 기획교육(안전행정부 주관 민간 위탁교육/기획재정부 디지털정부회계시스템교육 등) 및 중앙공무원교육원, 청렴연수원 등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교육원/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집합·사이버 교육과정 ㅇ연간 인정한도 시간 없음 (단, 1일 인정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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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08-26
    • 2013. 8. ~ 8.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행정관리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기획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부 내 정부 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제10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문화융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제10조제7항제5호 중 “수립ㆍ조정 및 평가”를 “수립ㆍ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특화사업ㆍ브랜드화사업의 기획”을 “특화사업ㆍ브랜드화사업계획 수립ㆍ조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디자인공간문화과”를 “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시각예술디자인과”로, “디자인공간문화과장”을 “시각예술디자인과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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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1-07-07
    • 및 자율학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전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에 따른 입학전형은 2013 학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 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악고등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립된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는 이 영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칙은 제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교원 등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교장과 그 밖의 교원은 이 영에 따라 임용제청 또는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행정직원 등의 직원은 이 영에 따라 임용제청 또는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대통령령의 개정)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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