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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2018-04-17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개정안 □ 개정 사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심의하는 감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조정하여 동 제도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부 감사대상 기관 중 중복되는 부분을 명확히 하는 등 동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개정 주요 내용 가. 감사의 대상 규정 보완(안 제3조) -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을 명확히 하고 △지도·감독 또는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한 감사 실시 시 동 기관의 사무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와 감사내용 등을 협의하는 사항을 포함 나. 감사단 편성 규정 보완(안 제6조제1항) - 감사단 편성 시 전문분야 감사에 필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직원 중 적임자를 감사단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규정 보완 다. 감사심의위원회 구성 규정 보완(안제8조의3) -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심의하는 감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감사 담당관실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토록 규정하는 등 위원회 구성 규정 보완 라. 기타, 규정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 수정 - 종합감사 주기 현실화(1년에서 3년 → 5년 이내) - 감사담당자 이해관계 있을시 감사직무 배제 관련, 「문체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개정안 전문 2020-05-29
    • 2013. 1. 29.) 이 훈령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 10.) 이 훈령은 201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83호, 2016. 2. 4.) 이 훈령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00호, 2016. 9.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청렴시민감사관이 이 훈령 제5조의2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경우의 임기는 청렴시민감사관 위촉기간으로 한다. 부 칙(제338호, 2018. 4. 17.) 이 훈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53호, 2018. 10. 31.) 이 훈령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17호, 2020. 05. 27.) 이 훈령은 2020년 0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주의(경고)처분대장 년도 과(실) 번호 구분 통보일 발부일 소속 직급(위) 성명 처분사유 비고 1) 구분란에는 주의 또는 경고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통보일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접수하거나 자체감사 처분요구서 통보일을 말한다. 3) 발부일은 주의장을 작성하여 해당자에게 발송하거나 교부한 날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2018-04-17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안 □ 개정 사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1.17. 시행) 및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18.1.16. 공포, ‘18.4.17. 시행 예정)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 주요 내용 1.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등(안 제18조) ㅇ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안 별표 1, 별표 2 등) -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조정 ⇒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다만, 화환․조화 등 경조물품의 경우 현행 10만원 유지 ⇒ (선물) 현행 5만원 유지하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및 신고 보완기간 연장 등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직급별 20∼50만원 → 직급무관 40만원), 학교의 장, 교직원(직급별 20∼50만원 → 직급무관 100만원) 상한액 조정 ⇒ 외부강의 등의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함 * 현행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전문 2020-05-29
    • (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2015. 2. 13.>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 2015. 10. 27.>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 2016. 03. 23.> (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 2016. 09.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5호, 2017. 04. 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 2017. 08. 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호, 2018. 04. 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호, 2018. 10.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무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2-12-24
    • 12. 16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38호 개정 2013. 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실․국 및 소속기관별 주무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실․국 및 소속기관별로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게 하고, 정보공개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전담부서 지정) ①본부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 전담부서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2-11-23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358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이에 따라 수업에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기준 고시의 적용대상 중 국가·지자체 운영 교육기관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적용기간 : 2023. 1. 1 ∼ 차기 개정일까지 나.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의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 이용 다. 적용대상 1) (기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라. 보상금 납부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제정 행정예고 2015-05-19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0097호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제4항~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ㅇ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학교,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당 교육지원기관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ㅇ 적용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시도교육청 등) ㅇ 적용범위: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수업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의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이용 ㅇ 보상금납부: 위와 같은 저작물 이용의 경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20-03-13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086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9.12.3., 법률 제16690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한국애니메이션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출자 비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준수 규율대상인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12-1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술사과정"이라 함은 예술실기 및 예술이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학과정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예술전문사과정"이라 함은 예술사과정을 심화시켜 고도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과정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3. "예술실기연수과정"이라 함은 학력 및 연령에 관계없이 예술영재를 조기발굴ㆍ양성하기 위하여 두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4조(학칙)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장이 학칙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각 과정) ① 예술사과정 및 예술전문사과정에 음악원ㆍ연극원ㆍ영상원ㆍ무용원ㆍ미술원 및 전통예술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원(이하 "각원"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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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안) 행정예고 2012-12-18
    • : 2013년 1월 ~ 2013년 12월 31일 2. 보상대상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143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전자저작물 포함 3. 보상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 2) 서책 및 CD 형태의 교과용도서는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하고, 온라인 전송의 형태로 배포되는 전자저작물의 경우, 전송대상 학생의 수를 기준으로 보상 3) 원 저작물을 번역ㆍ변형ㆍ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 ㅇ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보상 ㅇ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1천부 또는 1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원) 비 고 기준 1 기준 2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96 115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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