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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에 대한 검색결과는 24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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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2013-01-29
    •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그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 1. 29) 이 훈령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주의(경고)처분대장 년도 과(실) 번호 구분 통보일 발부일 소속 직급(위) 성명 처분사유 비고 1) 구분란에는 주의 또는 경고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통보일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접수하거나 자체감사 처분요구서 통보일을 말한다. 3) 발부일은 주의장을 작성하여 해당자에게 발송하거나 교부한 날을 말한다. 4) 처분사유란에는 감사원 감사 또는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요약하여 기록한다. 5) 비고란에는 주의장이나 경고장을 받은 해의 성과급 등급 또는 인사상 처분 등을 기록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 서식] 재심의 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기관의 소재지) 기관명 직 명 성 명 전 화 번 호 2. 재심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 3. 재심의 신청취지 및 그 이유 4.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013-01-14
    • 2013-6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o ‘‘국가연구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개정 o 문화기술 R&D성과제고를 위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 반영 2. 주요내용 <상위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o 연구개발 사업의 행정부담 완화 - 연구비 비목 단순화, 연구개발 사용실적 제출일정 완화 등 o 부당한 연구에 대한 제재 기준 명확화 - 불량과제 선정방지를 위한 감점기준 구체화 - 연구비 부당집행, 제재기준 및 환수기준 정비 <성과제고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강화> o 중간평가 탈락 범위 확대를 통해 성과제고 노력 유도 강화 - 하위 10% 미만 (매년 1-2건) → 최소 15% (매년 5-6건) o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성실실패 제도 도입 - 실패하더라도 성실히 연구 수행한 경우 환수 등 불이익조치 면제 o...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2013-11-06
    • 이 지침은 2013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 제> (2013.11.6) [별표 1] Ⅰ. 지표체계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정보화 추진의지 및 역량 (25점) 1-1. 기관의 정보화 추진 의지 ① 문화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여부(1점) ② 정보화 예산 확보 노력(2점) ③ 정보화 인력의 전문성 확보여부(2점) ④ 정보화 업무의 기관장 관심 정도(10점) *기관장 및 실무자 인터뷰 15 1-2. 문화정보화 인적역량개발 노력 ① 정보화담당자 정보화교육 이수실적(5점) ② 문화정보화 협의회 활동 수준(5점) 10 정보화 관리체계 수준 (15점) 2-1. 기관 정보화 EA 현행화 ① 계획관리(3점) ② 예산관리(1점) ③ 사업관리(1점) ④ 자산관리(2점) 7 2-2.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및 S/W 관리 수준 ① 정보화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여부(3점) ② 업무용 소프트웨어 관리 수준(5점) 8 문화정보 서비스 활용 수준 (40점) 3-1. 기관 대표 문화정보서비스 수준 ① 홈페이지 서비스 활용도(3점) ② 홈페이지 서비스 만족도(2점) ③ 콘텐츠의 충실성 및 사용자 편의성(15점) 20 3-2. 정부 3.0 구현 수준 ① 대국민 공공정보 개방정도(10점) ② 국민 중심의 서비스 창출 노력(10점) 20 정보보호 체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정보화 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2014-12-31
    • 이 지침은 2013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 제> (2013.11.6) [별표 1] Ⅰ. 지표체계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정보화 추진의지 및 역량 (25점) 1-1. 기관의 정보화 추진 의지 ① 문화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여부(1점) ② 정보화 예산 확보 노력(2점) ③ 정보화 인력의 전문성 확보여부(2점) ④ 정보화 업무의 기관장 관심 정도(10점) *기관장 및 실무자 인터뷰 15 1-2. 문화정보화 인적역량개발 노력 ① 정보화담당자 정보화교육 이수실적(5점) ② 문화정보화 협의회 활동 수준(5점) 10 정보화 관리체계 수준 (15점) 2-1. 기관 정보화 EA 현행화 ① 계획관리(3점) ② 예산관리(1점) ③ 사업관리(1점) ④ 자산관리(2점) 7 2-2.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및 S/W 관리 수준 ① 정보화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여부(3점) ② 업무용 소프트웨어 관리 수준(5점) 8 문화정보 서비스 활용 수준 (40점) 3-1. 기관 대표 문화정보서비스 수준 ① 홈페이지 서비스 활용도(3점) ② 홈페이지 서비스 만족도(2점) ③ 콘텐츠의 충실성 및 사용자 편의성(15점) 20 3-2. 정부 3.0 구현 수준 ① 대국민 공공정보 개방정도(10점) ② 국민 중심의 서비스 창출 노력(10점) 20 정보보호 체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08-27
    •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융성위원회가 다양한 문화 분야를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정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며, 전문위원회 외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융성위원회가 다양한 문화 분야를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정수를 현행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나. 문화융성위원회 회의 결과, 융․복합을 통한 창조적 문화산업,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문화예술에 대한 학교 교육의 중요성 및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어 당연직 위원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2013-05-10
    • 대통령령 제 호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우리 사회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며, 문화의 가치와 위상 제고 및 이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문화융성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문화융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화융성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문화융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융성을 위한 국가전략에 관한 사항 3. 문화융성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융성 가치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확산에 관한 사항 5. 문화융성에 관한 국민의 의견수렴 및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문화융성에 관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융성에 관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역요건에 관한 세부규정(안) 행정예고 2012-12-27
    •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인정의 기준) ①「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별표 1의 아래 비고 1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의 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별표 1 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 제2군 제1호 및 제2호의 경력 인정 기준과 같다. ③ 경력인정 기준일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월 0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 2017-04-17
    • 미만 수행한 경력의 경우 다음과 같이 경력 산정 1) 12개월 × {연간``수행시간} over {80} 2)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2. 2013년도 부터의 경력 가. 연간 120시간 이상 수행한 경력의 경우 12개월로 경력 인정 1) 연간 120시간 초과 경력의 누적 합산 불가능 나. 연간 120시간 미만 수행한 경력의 경우 다음과 같이 경력 산정 1) 12개월 × {연간``수행시간} over {120} 2)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비 고 1.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은 위 경력인정기준으로 하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중 경력요건에 관한 경력연수(3년, 5년 등)를 충족하여야 한다. 2. 제1군의 경력 인정 기준에 있어서 “주근무시간”이라 함은 주 40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용역발주자와 용역수행자 간에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3. 제2군의 경력 인정 기준에 있어서 “시간”은 수업시수 등 가르치는 활동의 실제 교수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수업단위시간이 40분 또는 50분인 경우 이를 1시간 교수시간으로 보며 교수를 위한 이동, 대기, 연구 등 시간은 제외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 2013-02-15
    • 2013 - 6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인정의 기준) ①「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별표 1의 아래 비고 1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별표 1 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 제2군 제1호 및 제2호의 경력 인정 기준과 같다. ③ 경력인정 기준일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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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 고시 2013-02-01
    •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 거문1길 202 무용, 음악, 미술, 만화․애니메이션 054)970-3105, 3172 제2013-7호 경일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경북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디자인, 사진, 공예 053)850-7730, 7075 제2013-8호 한서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46 연극, 디자인, 음악, 미술, 공예,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041)660-1404/1406 제2013-9호 중부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101 연극,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041)750-6504 제2013-10호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초포다리로 20(호성동1가) 연극, 디자인, 무용, 미술, 공예, 만화․애니메이션 063)253-7071, 1616 제2013-11호 호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광주 서구 상무대로 971(쌍촌동 948-5) 연극, 디자인, 미술, 공예,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062)380-8400 제2013-12호 전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광주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 디자인, 음악, 미술, 공예 062)530-3005 제2013-13호 전북문화예술교육원(백제예술대학교․(사)전통문화마을) 전북 완주군 봉동읍 백제대학로 171 국악, 사진, 음악, 영화 063)232-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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