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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3-10-24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2013. 10. 1. 개정이유 ㅇ 체육진흥투표권수익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전문체육시설에 한정되어 지역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의 개보수가 뒷전에 밀리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ㅇ 개보수 대상을 10년 이상의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는 체육시설을 포함,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ㅇ 개보수 지원을 위한 체육진흥투표권수익금 지원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대상 확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 준공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전문체육시설 → 준공 이후 10년 이상 경과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는 체육시설 ㅇ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비율 상향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 개보수 지원은 총 재원의 30% 에서 50% 이내로 상향 지원 -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는 체육시설의 개보수 지원은 별도로 규정 대통령령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2013-11-06
    • 이 지침은 2013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 제> (2013.11.6) [별표 1] Ⅰ. 지표체계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정보화 추진의지 및 역량 (25점) 1-1. 기관의 정보화 추진 의지 ① 문화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여부(1점) ② 정보화 예산 확보 노력(2점) ③ 정보화 인력의 전문성 확보여부(2점) ④ 정보화 업무의 기관장 관심 정도(10점) *기관장 및 실무자 인터뷰 15 1-2. 문화정보화 인적역량개발 노력 ① 정보화담당자 정보화교육 이수실적(5점) ② 문화정보화 협의회 활동 수준(5점) 10 정보화 관리체계 수준 (15점) 2-1. 기관 정보화 EA 현행화 ① 계획관리(3점) ② 예산관리(1점) ③ 사업관리(1점) ④ 자산관리(2점) 7 2-2.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및 S/W 관리 수준 ① 정보화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여부(3점) ② 업무용 소프트웨어 관리 수준(5점) 8 문화정보 서비스 활용 수준 (40점) 3-1. 기관 대표 문화정보서비스 수준 ① 홈페이지 서비스 활용도(3점) ② 홈페이지 서비스 만족도(2점) ③ 콘텐츠의 충실성 및 사용자 편의성(15점) 20 3-2. 정부 3.0 구현 수준 ① 대국민 공공정보 개방정도(10점) ② 국민 중심의 서비스 창출 노력(10점) 20 정보보호 체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3-11-15
    • 별첨 2) 입법예고(2013.11.15 ~ 12.26.)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68.58센티미터인 타이어”를 “67센티미터 이상 69센티미터 이하인 바퀴”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가목 중 “제조업체”를 “또는 부품 제조업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자전거”를 “자전거 또는 부품”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4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 중 개별소비세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와 규격)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8조(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와 규격) ①-------------------------------------------------------------------. 1. 자전거는 바깥지름이 68.58센티미터인 타이어를 끼운 1인승 자전거(이하 “경륜용 자전거”라 한다)로 한다. 1. -------------------- 67센티미터 이상 69센티미터 이하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11-15
    • 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제정)이유 국립세종도서관 설립을 계기로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을 정비하여 도서관 운영 및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을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으로 변경함 나. 국립세종도서관은 이용자 등록 및 이용증 발급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단서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일부개정안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국립중앙도서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료 및 시설(열람 관련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로, “국립중앙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 중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를 “도서관”으로, “도서관 자료”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11-18
    • 호, 2013. 12.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중 66명을 전문경력관(가군 17명, 나군 49명)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 6명 중 2명을 별정직공무원으로, 4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기능직공무원 448명(기능6급 2명, 기능7급 15명, 기능8급 32명, 기능9급 399명)을 일반직공무원 448명(기능6급 2명, 기능7급 15명, 기능8급 32명, 기능9급 399명)으로 하고, 감축되는 인력 20명의 직급별 정원(5급 3명, 6급 6명, 7급 3명, 8급 2명, 기능8급 1명, 기능9급 5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11-18
    • 및 주요내용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을 폐지하고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1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11.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일반직 계 “13”을 “14”로 하고, 행정서기보 다음에 “운전서기보 1”를 신설하며, “기능직 계 1” 및 “기능9급 운전원 1”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일반직 계 13 14 +1 ․ ․ ․ ․ ․ ․ 운전서기보 0 1 +1 기능직 계 1 0 -1 기능9급 운전원 1 0 -1 예술원사무국공무원정원표(제5조관련)...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2013-11-18
    •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8조 관련) (단위 : 천원/ 1시간) 구 분 장관급 차관급 과장급 이상 4급 및 5급 이하 비고 최초 1시간 상한액 400 300 230 120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최초 1시간 초과 시 (매 시간당) 300 200 120 100 ※ 한국예술종합학교 경우, 행동강령 제38조에 따라 대학교수의 외부강의 대가 기준 별도 마련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급 자 (지 시 자) 성 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 항 소 명 내 용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행동 강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 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20...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2013-11-18
    • 하는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포상금 지급기준 (제6조 관련) 가. 금품․향응 수수관련 신고 부패행위 등의 유형 포상금 지급기준 상한액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20% 이내 300만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아니한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5% 이내 150만원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0% 이내 50만원 * 비 고 1. 예산 등 공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그 횡령액을 금품․향응 수수액으로 보아 위 표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2. 위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포상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10만원을 지급한다. 나. 기타 부패행위 등의 신고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상한액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100만원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50만원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30만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3-11-26
    •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지도자 자격 종류 세분화, 양성과정 개편,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면제 대상의 확대, 수수료 납부,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 제출, 지정기관 평가 및 취소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309호, 2012. 2. 17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연수과정을 실무연수로 변경(안 제11조, 별표 1 신설) 연수과정을 체육지도자가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연수 및 현장실습으로 변경함. 나. 지정기관에 대한 평가(안 제22조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기관 지정 후 3년마다 업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도입(안 제23조 별표 2...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3-11-26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13. 11.2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3-18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지도자 자격 종류 세분화, 양성과정 개편,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면제 대상의 확대, 수수료 납부,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 제출, 지정기관 평가 및 취소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309호, 2012. 2. 17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지도자 자격종류 세분화 및 자격요건 완화(안 제9조 등 신설) 스포츠지도사를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으로 세분화하고 장애인스포츠지도사도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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