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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19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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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고시) 2012-04-27
    • 신청자에게 소유권 또는 실시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 첨부 4-2. 신청 기술을 직접 개발하지 않은 경우 타인으로부터 양수 또는 실시권 허여를 받은 주요내용(관련 계약서 사본 첨부_ 4-3. 신청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내용(해당하는 경우) No 명칭 권리자 등록일 등록번호 ※ 증빙서류(특허 등록증, 반도체 배치설계 등록증,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증 등)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앞 쪽) 녹색사업 인증신청서 접수 번호 신청 구분 □ 신규 □ 연장 신 청 자 기 관 명 대 표 자 주생산품 업 종 종업원수 명 자본금 백만원 매 출 액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기관유형 □ 대기업 □ 중소기업( □ 벤처․이노비즈 □ 기타)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 □ 대학 □ 개인사업자 □ 기타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실무 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전 화 (휴대전화) ( ) 팩스 전자 우편 신 청 사 업 사업명칭 사업형태 자체 프로젝트 공동 프로젝트 설비투자* □ □ □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생산시설의 신·증설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설비투자 등을 말함 사업분야 대분류 분류번호 (Code) 중분류 사업 키워드 ※ 신청 사업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16-12-13
    • 아니 되며, 미술품을 판매․경매․중개 또는 기타 유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와 미술품 보증서를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교부하여 함. 또한 유통업자가 거래한 미술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그 이력을 관리하도록 함 사. 미술품 유통업의 이해충돌의 방지 및 상생협약(안 제24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 유통업자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 건전한 미술시장 육성 및 미술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협약체결을 권장하며, 미술품 유통업자는 협의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협약의 이행여부 등을 점검․감독할 수 있도록 함 아.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안 제29조) 미술품 감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자.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안 제31조)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이나 영업운영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하도록 함 차.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안 제36조) 미술품의 적정 가치와 진위 판정 등에 관한 미술품 감정 및 감정기법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을 설립함 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2019-09-30
    •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방송사와 제작사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방송사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제작사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별표11]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제2조 제11호 관련)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의 제작 역무 및 일의 완성물 제공과 관련된 계약에 적용된다. 본 표준계약서는 계약방식에 따라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로 구분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서 역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성이 강한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중 특정영역 일부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받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6년도 미디어정책관실 예산현황 2016-01-13
    •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화 ㅇ 중국, 일본 등뿐 아니라 아세안(ASEAN) 중심 동남아 시장에 대한 수출지원 강화를 통해 방송콘텐츠 해외시장의 안정적 수출경로 확보 - 중국 등 해외 주요시장 견본시 한국공동관 운영, 한중 국제공동제작협정 체결 지원, 아세안 대상 쇼케이스 개최 등 수출 증진 지원 ㅇ UHD(4K) 방송 시대를 대비한 제작인프라 확충(상암 DMS 스튜디오 LED 조명시스템 도입), HD드라마타운의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한 관리체계 신설(HD 드라마타운 TF팀 구성·운영) 및 준공('17.6월) 이후 시설 활성화 준비를 위한 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 ㅇ 글로벌광고인재센터를 통한 광고 실무 인재 양성 및 국내 유일의 국제광고제인 부산국제광고제 지원 <출판인쇄> ㅇ 출판문화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 출판유통 선진화, 출판한류 확산 및 인쇄산업 육성 등 출판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ㅇ 출판산업 진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 한국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해외홍보와 교류를 수행할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ㅇ 신성장 동력 사업인 전자출판산업 육성 및 세종도서 선정 지원 □ 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ㅇ 건전하고 경쟁력...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4-24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08 - 18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문화산업 정의가 예시규정임을 명확히 하여 새롭게 부상하는 문화산업 업종도 이견없이 함께 진흥할 수 있도록 하고, 완성보증제도와 가치평가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문화산업 자금조달방식의 다양화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문화상품 제작을 위한 창작력이 기업 내부에 축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창작 중소기업에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합병절차 간소화 등 특례를 적용하고 문화산업분야 공정거래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중소콘텐츠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는 한편,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하여 문화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등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산업’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1호) (1) 기술발달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4-01-13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14. 0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4 - 0005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2136호, 2013. 12. 30. 공포, 2014. 3. 3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 활동 증명 기준 강화(안 제2조 3~5호 삭제) 1)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건수가 3건 이상이면 예술인으로 인정(제3호)해주는 등의 내용 삭제 나. 실태조사의 범위 등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1) 예술인의 경제상태, 가족관계 등을 실태조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정기조사’(3년 주기)와 ‘수시조사’로 구분 다. 자료제출 요구 절차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 2014-05-14
    •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적정한 수익배분인지 여부. 적정한 수익배분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③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드라마제작사가 출연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1) 대상행위 (가)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재외한국문화원 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2015-12-16
    • 종료 후 근무지속 여부는 해당 행정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재관이 결정한다. 제14조(근로계약 체결) ①주재관은 원장이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 사본 1부를 포함한 근로계약 체결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주재관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직원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근무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재관이 결정한다. 단 2년이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행정직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행정직원으로 본다. 제4장 복무 제15조(근무시간 등) ①행정직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행정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③주재관은 주재국의 법규, 문화 등을 고려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2017-03-16
    •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적정한 수익배분인지 여부. 적정한 수익배분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③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드라마제작사가 출연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1) 대상행위 (가)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19-08-13
    • - 0234호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 내 상대적 취약층인 연습생 권익향상으로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 계약서 고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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