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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19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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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소관 22년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023-01-27
    •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계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6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2호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으로 한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공사 2. 주관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1항에 따른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정보 공동이용) 2011-09-08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1 - 181호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문화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인정 신청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 업무규정을 제정․고시하기 위한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 신청 등과 그 인정 신청에 따른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안 제11조의6 제4항) 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서류는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안 별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4-24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08 - 18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문화산업 정의가 예시규정임을 명확히 하여 새롭게 부상하는 문화산업 업종도 이견없이 함께 진흥할 수 있도록 하고, 완성보증제도와 가치평가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문화산업 자금조달방식의 다양화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문화상품 제작을 위한 창작력이 기업 내부에 축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창작 중소기업에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합병절차 간소화 등 특례를 적용하고 문화산업분야 공정거래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중소콘텐츠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는 한편,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하여 문화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등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산업’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1호) (1) 기술발달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 2014-05-14
    •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적정한 수익배분인지 여부. 적정한 수익배분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③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드라마제작사가 출연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1) 대상행위 (가)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안) 행정예고 2014-04-10
    •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적정한 수익배분인지 여부. 적정한 수익배분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③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드라마제작사가 출연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1) 대상행위 (가)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고시 2020-12-02
    •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적정한 수익배분인지 여부. 적정한 수익배분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③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드라마제작사가 출연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1) 대상행위 (가)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묻지 않고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② 수익배분의 지연은 수익배분은 할 의사가 있으나 이를 지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2017-03-16
    •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적정한 수익배분인지 여부. 적정한 수익배분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③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드라마제작사가 출연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1) 대상행위 (가)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예술용역 관련 심사지침 2020-03-17
    •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적정한 수익배분인지 여부. 적정한 수익배분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③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드라마제작사가 출연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1) 대상행위 (가)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묻지 않고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② 수익배분의 지연은 수익배분은 할 의사가 있으나 이를 지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340호) 2018-04-25
    • 표준계약서, ▲지역발전위원회 업무보고, ▲국립묘지 안장심사위원회 등 다수부서 관련 사업의 소관 논란이 자주 발생 ㅇ 부서명칭 변경, 단위업무 신설 및 변경, 전결권자 조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고, 부서간 업무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안 제12조 1항) 나.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새로이 발생한 업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이 해당 실·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부서 지정(안 제12조 2항) 다. 직제시행규칙 개정(’18.3.30.) 등으로 부서명칭 변경, 조직 삭제, 단위업무 신설 및 변경, 전결권자 조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별표) - ‘기획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변경(5, 가. 1) - (예술정책과) ‘한국문학번역원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의 전결권자를 ‘차관’에서 ‘정책관’으로 조정(6, 나, 1) - (도서관정책기획단) ‘공공도서관 건립사전평가제’ 단위업무를 ‘공공도서관의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및 건립ㆍ운영 컨설팅...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개정 2013-02-25
    •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분야의 표준화와 표준특허에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3. 연구시설‧장비․인력 등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4.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 연구개발사업 5.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분야별 사업 추진시 이를 공고한다. 제5조(연구개발과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기관(수행자 포함)을 선정할 수 있다. 1. 정책지정: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 2. 지정공모: 연구개발과제는 전문기관의 장이 과제기획위원회를 통해 발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3.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제6조(연구개발조정위원회 등)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관련 소관 연구개발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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