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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19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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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 2010-03-15
    • 생략하거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담당업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15조(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통보) ① 본부 및 소속기관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기관의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저소득층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퇴직 등 계약의 해지 제16조(정년)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 57세에 도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등)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채용권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거나, 정년 또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 등 관리규정(비정규직 관리규정) 2012-11-12
    • 근로계약서 2. 신원조사회보서 3. 주민등록등․초본 4. 최종학력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다만, 신원조사 대상자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④ 제3항제2호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채용 예정자의 직무와 중요문서, 자재의 취급자로서 채용권자가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4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체결 방법을 준용하되, 근로계약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다. ③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담당업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고시 제2009-33호) 2009-08-12
    •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중앙극장 운영 국립중앙극장 공연 공연운영 대관 5년 신청서, 계약서등 관련 증빙자료보존 국립극장 4개극장 대관에 관한 업무 1161 기관고유 과제 국정홍보처 영상홍보원 방송기술팀 국정홍보처 한국정책방송원 방송기술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기획관 방송기술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방송기술과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영상홍보 국정영상홍보 방송송출 전송망 이용관리 5년 예산이 수반되는 서류로서 회계보존 문서에 준하여 보존함이 타당하며, 추후 제반업무 참고와 감사 등에 필요하므로 5년 보존 고품질의 방송신호 송수신을 위한 전송망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162 기관고유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생활체육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체육국 체육진흥과 문화체육관광 체 육 체육정책 스포츠산업 육성 전통무예지원 전통무예 진흥 영구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등 법 제.개정안을 포함하는 중요사항으로 영구 보존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업무 1163 기관고유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관리실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국립현대미술관 관리 및...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2020-09-10
    •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20조(협약의 체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1.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제6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해야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예산사정...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개정 2013-02-25
    •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분야의 표준화와 표준특허에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3. 연구시설‧장비․인력 등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4.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 연구개발사업 5.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분야별 사업 추진시 이를 공고한다. 제5조(연구개발과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기관(수행자 포함)을 선정할 수 있다. 1. 정책지정: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 2. 지정공모: 연구개발과제는 전문기관의 장이 과제기획위원회를 통해 발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3.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제6조(연구개발조정위원회 등)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관련 소관 연구개발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340호) 2018-04-25
    • 표준계약서, ▲지역발전위원회 업무보고, ▲국립묘지 안장심사위원회 등 다수부서 관련 사업의 소관 논란이 자주 발생 ㅇ 부서명칭 변경, 단위업무 신설 및 변경, 전결권자 조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고, 부서간 업무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안 제12조 1항) 나.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새로이 발생한 업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이 해당 실·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부서 지정(안 제12조 2항) 다. 직제시행규칙 개정(’18.3.30.) 등으로 부서명칭 변경, 조직 삭제, 단위업무 신설 및 변경, 전결권자 조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별표) - ‘기획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변경(5, 가. 1) - (예술정책과) ‘한국문학번역원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의 전결권자를 ‘차관’에서 ‘정책관’으로 조정(6, 나, 1) - (도서관정책기획단) ‘공공도서관 건립사전평가제’ 단위업무를 ‘공공도서관의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및 건립ㆍ운영 컨설팅...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예술용역 관련 심사지침 2020-03-17
    •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적정한 수익배분인지 여부. 적정한 수익배분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③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드라마제작사가 출연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1) 대상행위 (가)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묻지 않고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② 수익배분의 지연은 수익배분은 할 의사가 있으나 이를 지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고시 2020-12-02
    •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적정한 수익배분인지 여부. 적정한 수익배분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③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드라마제작사가 출연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1) 대상행위 (가)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묻지 않고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② 수익배분의 지연은 수익배분은 할 의사가 있으나 이를 지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2017-03-16
    •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적정한 수익배분인지 여부. 적정한 수익배분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③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드라마제작사가 출연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1) 대상행위 (가)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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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안) 행정예고 2014-04-10
    •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적정한 수익배분인지 여부. 적정한 수익배분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③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드라마제작사가 출연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1) 대상행위 (가)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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