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간

‘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419건입니다.

정확도 최신순 오름순 내림순 가나다순 오름순 내림순 인기순 오름순 내림순

자료공간: 1419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한국스테인드그라스협회 2022-12-08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2-05-12
    • 3) 우수선수의 발굴·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5)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범위를 규정함(안 제11조) 6)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2조) 7) 스포츠클럽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나. 스포츠클럽 등록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스포츠클럽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정스포츠클럽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육성할 수 있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4조) 2)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3) 지정스포츠클럽이 갖추어야 할 지도자 자격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4)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사유를 규정함(안 제7조) 3. 재입법예고 사유 조문 정비 및 2022년 3월 31일부터 2022년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안 중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 관련 변경사항 반영 4. 주요 변경내역(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의 2. 개별기준 중 과태료...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3-02
    • 자리 이동 반영 <시행규칙> ㅇ 국제영화제에 관한 조례(안 제5조의4) - 국제영화제 개최·운영·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시 필요사항 신설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 yje0417@korea.kr - 전화 : 044-203-2434(시행규칙)/2436(시행령), 팩스 : 044-203-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4/2436,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에 관한 규정 2023-01-02
    •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인 국제회의 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제2조 제1호 또는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하는 국제경기대회 다.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박람회 또는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는 산업·상품을 주제로 하여 국가전체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이 큰 전시회·박람회 라. 그 밖에 10개국 이상 국가에서 참가하고, 외국인 참관비율이 10%이상인 문화 및 체육행사로서 우리나라의 세계화 수준 향상 및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총사업비"라 함은 행사진행경비, 행사장 및 부대시설의 건설비 등 해당 국제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이미 계획된 투자사업인 경우에도 국제행사의 개최로 투자시기ㆍ투자규모ㆍ투자방법 등 당초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때에는 해당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잔존시설물"이라 함은 특정한 국제행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건설된 것으로서 해당 국제행사의 종료에 따라 잔존하게 되는 도로ㆍ건물ㆍ회의장ㆍ공연장 기타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2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7-27
    •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사유(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사업을 착수하지 않아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의 미착수 기준점을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 시기로 하고, 지원금ㆍ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로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 나. 자금의 지원·융자 제한 기간(안 제11조제4항, 별표1 신설) 자금의 지원·융자의 제한 기간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3년으로 하고, 사업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시기에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으로 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사단법인 한국관광연구원 2023-02-27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2023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고시 2023-01-31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2016.07.11. 부산광역시 남구 흥곡로320번길 100 전문 38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 2016.10.20.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101번길 75 전문 39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박물관 2017.06.01.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전문 40 문화재청 충무공이순신기념관 2017.08.02.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126 전문 41 국토교통부 국토발전전시관 2017.11.02.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 전문 42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2017.12.14.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전문 43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2017.12.14. 전라남도 목포시 남농로 136 종합 44 문화재청 세종대왕역사문화관 2017.12.14.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영릉로 269-10 전문 45 통일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2018.02.28.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53 전문 46 문화재청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2018.05.3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9 2종 47 우정사업본부 우정박물관 2019.04.3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1길 11-14 전문 48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2019.05.3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전라북도수영연맹스포츠클럽 2022-11-29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2023-03-28
    • 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인사관련 부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2016. 2. 4. 신설> 제3조(감사의 대상) ①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016. 9. 28. 신설> 4.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기관·법인·단체·개인(이하 "관련단체”라 한다) 5.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장관의 지도·감독 등을 받거나 보조금, 기금 등 예산 지원을 받는 관련단체 ② 감사관이 제1항제5호의 관련단체를 감사할 경우에는 그 관련단체 사무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와 감사내용 등을 협의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종류 및 주기) 영 제10조에 따른 자체감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종합감사: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자산관리·훈령 및 지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로서 5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한다.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및...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액트 2022-12-12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