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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41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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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8-31
    •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중개정령안 조 문 별 개 정 이 유 서 1.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독서진흥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간행물의 할인 판매시(100분의 10 범위 내) 도서정가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할인의 범위를 「직접 가격할인」 이외의 「누적점수제」 및 「할인쿠폰」 제공 등 유사 할인행위를 포함하도록 함(시행령안 제15조) 가. 개정이유 ㅇ 도서정가제의 효과 제고 및 국민에게 다양한 양질의 도서를 적정가격으로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누적점수제 및 할인쿠폰 제공 등 간접할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효과 : 누적점수 및 할인쿠폰 제공 등 간접할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도서정가제의 효과를 제고하고, 다양한 콘텐츠 창출로 출판진흥과 도서유통 활성화에 기여 2. 출판사의 변경신고 기한을 그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로 연장(시행규칙안 제3조) 가. 개정이유 ㅇ 변경신고 기한은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며, 행정청 신고 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신고기한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 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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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입법예고 2007-09-07
    •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를 각각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법인․단체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내지 제4조) 나. 조직위원회는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차입금, 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함(안 제5조) 다. 조직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함(안 제8조) 라.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념 주화의 발매, 기념우표 등 발행사업, 택지 등 분양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내지 제12조) 마.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관계행정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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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7-10-12
    •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관관광부장관은 진흥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한다. 1. 기금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의 설치 등 기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체육과학의 연구․보급 및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정관 및 규정 변경이나 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체육진흥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기금관리기관은 골프장(회원제)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징수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부가금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부가금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시설비용 기타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 기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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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도 문화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08-01-08
    • % 총 계 42,972 38,369 △4,603 △10.7 지 출(사업비+기금운영비) 20,567 20,854 287 1.4 1. 문화미디어산업육성지원 14,971 15,240 269 1.8 1) 지역신문발전지원 14,971 15,240 269 1.8 가. 경쟁력강화 6,430 6,440 10 0.2 나. 조사연구 연수교육 1,216 1,210 △6 △0.5 다. 정보화지원 3,135 3,400 265 8.5 라. 공익성구현사업 4,190 4,190 - - 2. 문화미디어산업육성지원(지역신문기금, 융자) 5,000 5,000 - - 2) 지역신문인프라구축지원 5,000 5,000 - - 가. 윤전시설 금융 및 리스비용 지원 2,400 2,500 100 4.2 나. 인쇄 및 편집장비 시설도입자금 융자 2,600 2,500 △100 △3.8 3. 여유자금운용 22,405 17,515 △4,890 △21.8 4. 문화·관광행정지원 596 614 18 3.0 3) 기금운영비 596 614 18 3.0 가. 인건비 및 기금관리비 596 614 18 3.0 □ 신문발전기금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부사업 '07계획 (A) '08계획 (B) 증감 (B-A) % 총 계 21,387 25,325 3,938 18.4 지 출(사업비+기금운영비) 16,755 16,476 △279 △1.7 1.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8,800 8,500 △300 △3.4 1) 신문발전지원 8,800 8,500 △300 △3.4 가. 신문산업진흥 2,500 2,200 △300...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08-01-08
    • % 총 계 42,972 38,369 △4,603 △10.7 지 출(사업비+기금운영비) 20,567 20,854 287 1.4 1. 문화미디어산업육성지원 14,971 15,240 269 1.8 1) 지역신문발전지원 14,971 15,240 269 1.8 가. 경쟁력강화 6,430 6,440 10 0.2 나. 조사연구 연수교육 1,216 1,210 △6 △0.5 다. 정보화지원 3,135 3,400 265 8.5 라. 공익성구현사업 4,190 4,190 - - 2. 문화미디어산업육성지원(지역신문기금, 융자) 5,000 5,000 - - 2) 지역신문인프라구축지원 5,000 5,000 - - 가. 윤전시설 금융 및 리스비용 지원 2,400 2,500 100 4.2 나. 인쇄 및 편집장비 시설도입자금 융자 2,600 2,500 △100 △3.8 3. 여유자금운용 22,405 17,515 △4,890 △21.8 4. 문화·관광행정지원 596 614 18 3.0 3) 기금운영비 596 614 18 3.0 가. 인건비 및 기금관리비 596 614 18 3.0 □ 신문발전기금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부사업 '07계획 (A) '08계획 (B) 증감 (B-A) % 총 계 21,387 25,325 3,938 18.4 지 출(사업비+기금운영비) 16,755 16,476 △279 △1.7 1.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8,800 8,500 △300 △3.4 1) 신문발전지원 8,800 8,500 △300 △3.4 가. 신문산업진흥 2,500 2,2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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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방송교류재단법(안) 입법예고 2008-01-30
    •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ꡒ국제방송교류재단ꡓ을 육성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방송․광고․관광산업의 진흥 및 문화․예술․체육의 선양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사업으로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제사회의 이해 증진을 위한 해외 위성방송 사업, 주한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내국인의 세계화 의식 제고를 위한 방송사업, 우리 영상물의 해외매체를 통한 방송 지원 및 방송영상물의 국제 교류협력 사업 등을 규정(안 제2조) 나. 재단 사업 지원을 위하여 국고,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방송발전기금 등 지원근거를 명시(안 제5조) 다. 재단의 사업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지원협의회를 운영(안 제8조) 법률 제 호 「국제방송교류재단법(안)」 「국제방송교류재단법(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및 국제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육성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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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입법예고 2008-02-21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2. 주요 내용 가. “대회관련시설”의 정의에 대회직접관련시설로서 방송보도시설‧수상종목 경기장의 수질관리와 직접 관련되는 하수처리구역안의 하수처리시설 및 약물검사시설을, 대회여건조성시설로서 대회운영상 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 및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을 포함함(영 안제2조) 나.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각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며,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을 위하여 사용가능(안 제3조) 다.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대회 및 대회관련 입장권 판매사업을 할 수 있음(영 안제4조) 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그 절차, 발행횟수 및 수익금 배분에 관한 사항(영 안제6조) 마.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의 주요 기능,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국제경기대회실무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영 안제8조부터 안제10조까지) 바.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사업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될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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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2008-02-21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이 제정(2007.12.21 법률 제8746호)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변경 승인 포함)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규칙 제2조, 제3조) 나. 태권도 단체의 태권도공원 시설물의 일부 무상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규칙 제4조) 다.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규칙 제5조, 제6조) 라.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 사항을 규정함(규칙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스포츠산업팀, 전화 3704-9856, FAX 3704-98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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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3-26
    • 1. 개정이유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인증한 숙박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통과여객의 출국납부금 면제범위를 명확히 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개정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조항의 개정으로 동법과 연계된 시행령의 통일성을 지향하고, 법률용어를 순화(醇化)하고자 함 나. 공항통과여객 중 관광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자에 대한 출국납부금 면제 규정 명확화(안 제1조의2제1항제5호라목) 다. 지자체 및 관광공사 인증 숙박시설에 대한 관광기금 지원 근거를 신설(안 제2조제7호) 라. 기금의 대여이자율 등 변경 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조항 삭제(안 제10조) 3. 의견제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4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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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04-07
    • 함(안 제4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을 시행하는 여행업자,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 의료관광 안내센터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의2 신설) 다. 여행객 보호를 위하여 여행계약 관련 사항을 정비함(안 제14조) 라. 중복 규제인 유원시설 등의 관리 조항을 폐지함(안 제32조 삭제) 마.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등록관청에 통보를 하지 않거나, 전문인력 없이 의료관광을 하거나, 여행자 보호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무자격 관광종사원을 종사하게 한 경우의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제1항) 바. 과징금 부과대상을 보완함(안 제37조제1항) 사.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를 도입함(안 제38조제1항 단서 신설) 아. 관광단지내 전기시설의 설치지원 규정을 마련함(안 제57조의2 신설) 자. 관광지 등에서의 금지행위조항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조항을 폐지함(안 제68조, 안 제86조제1항 제5호 삭제)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4월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