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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12-02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268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박물관 소속으로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ㆍ학예연구관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소속기관 인력 11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3명, 연구사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12. . 공포ㆍ시행)되고, 국립중앙극장의 정원 1명(8급 1)과 국립현대미술관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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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1-07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직급 중 4급 2명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 5명을 4급 또는 5급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월 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44-203-2214~5, 팩스 044-203-3454)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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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9-14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21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악고등학교, 국악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전통예술학교의 명칭을 각각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000호, 2015. 9. 00. 공포ㆍ시행)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호, 2015. 9.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기관의 명칭을 반영하는 한편, 체육정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체육정책관실 내 부서별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현재 운영 중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직급상향 정원에 9명(5급 2, 6급 4, 학예연구관 3)을 추가하고 그 밖에 개방형 직위의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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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10-12-21
    • 관련)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5]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09 309 0 ㆍ ㆍ ㆍ 일반직계 249 252 +3 사서서기 42 45 +3 ㆍ ㆍ ㆍ 기능직계 50 47 -3 기능9급 사무실무원 2 1 -1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5 23 -2 ㆍ ㆍ ㆍ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4항 관련)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6]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5 65 0 ㆍ ㆍ ㆍ 일반직계 56 58 +2 행정서기보 <신 설> 2 +2 기능직계 8 6 -2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7 5 -2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5항 관련)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7]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59 159 0 ㆍ ㆍ ㆍ 일반직계 74 76 +2 ㆍ ㆍ ㆍ 행정서기 4 5 +1 ㆍ ㆍ ㆍ 행정서기보 5 6 +1 ㆍ ㆍ ㆍ 기능직계 47 45 -2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1 19 -2 ㆍ ㆍ ㆍ 국립국악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6항 관련)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8]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93 93 0 ㆍ ㆍ ㆍ 일반직계 68 70 +2 행정서기 2 4 +2 ㆍ ㆍ ㆍ 기능직계 23 21 -2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7 5 -2 ㆍ ㆍ ㆍ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7항 관련)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1-06-03
    •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도서관정책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정책포털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장애인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저작권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관광기금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장애인체육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장애인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정책포털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온라인홍보협력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업무를 담당하는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도서관정책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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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1-07-29
    • 257 +5 ㆍ ㆍ ㆍ ㆍ ㆍ ㆍ 사서서기 45 48 +3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 2 ㆍ 행정서기보 <신설> 2 +2 ㆍ ㆍ ㆍ 기능직 계 47 42 -5 기능9급 사무실무원 1 <삭제>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3 19 -4 ㆍ ㆍ ㆍ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4항 관련) [별표 6]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58 59 +1 ㆍ ㆍ ㆍ 행정서기 2 3 +1 ㆍ ㆍ ㆍ 기능직 계 6 5 -1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 4 -1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5항 관련) [별표 7]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78 82 +4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5 8 +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 6 7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45 41 -4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9 15 -4 ㆍ ㆍ ㆍ ㆍ ㆍ ㆍ 국립국악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6항 관련) [별표 8]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70 71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4 5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21 20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 4 -1 ㆍ ㆍ ㆍ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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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1-30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2-2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홍보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소통실을 신설하고, 해외문화홍보원의 국제문화교류 총괄ㆍ조정 기능을 문화예술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2.2월 공포ㆍ시행)예정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과 단위 기구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ㅇ 홍보지원국을 국민소통실로 확대하고 해외문화홍보원의 국제문화과를 본부 문화예술국으로 이관 및 12년도 소요인력(2명) 반영 등 3.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2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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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7-06
    • 도서관진흥팀장”을 “도서관진흥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일반직 계 “582”를 “586”으로 하고, 행정서기 “22”를 “26”으로 하며, 기능직 계 “52”를 “48”로 하고, 기능7급 전기장 1 다음에 “기능9급 통신원 1” 및 “기능9급 전화상담원 2”를 각각 신설하며, 기능9급 운전원 “2”를 “6”으로, 기능9급 사무실무원 “2”를 “11”로 하고, 그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17”을 신설하며, 기능9급 방호원 “4”를 “10”으로 하고, “기능10급 전화상담원 2”, “기능10급 통신원 1”, “기능10급 운전원 4”,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0” 및 “기능10급 방호원 6”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2 중 일반직 계 “582”를 “586”으로 하고, 행정서기 “22”를 “26”으로 하며, 기능직 계 “52”를 “48”로 하고, 기능7급 전기장 1 다음에 “기능9급 통신원 1” 및 “기능9급 전화상담원 2”를 각각 신설하며, 기능9급 운전원 “2”를 “6”으로, 기능9급 사무실무원 “2”를 “11”로 하고, 그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17”을 신설하며, 기능9급 방호원 “4”를 “10”으로 하고, “기능10급 전화상담원 2”, “기능10급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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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2-12-21
    •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지원협력과 및 자료개발과를 두되, 지원협력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자료개발과장은 서기관ㆍ사서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지원협력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저작권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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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06-27
    •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9 10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서서기 49 50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38 36 -2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사무실무원 15 13 -2 ㆍ ㆍ ㆍ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6항 관련) [별표 5의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71 273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9 10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서서기 49 50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38 36 -2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사무실무원 15 13 -2 ㆍ ㆍ ㆍ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6항 단서 관련) [별표 7]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92 93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11 12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36 35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사무실무원 11 10 -1 ㆍ ㆍ ㆍ 국립국악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8항 관련) [별표 8]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72 73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6 7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18 17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사무실무원 3 2 -1 ㆍ ㆍ ㆍ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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