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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21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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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2022-02-28
    • ㅇ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신설 10년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심의, 공모 및 관리 관련 기록물로 행정적, 증빙적 가치를 고려하여 10년 보존 79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내관광진흥과 문화체육관광 관광 관광정책 관광콘텐츠육성 도시관광 활성화 올해의 관광도시 기관고유 과제 ㅇ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신설 10년 올해의 관광도시 심의, 공모 및 관리 관련 기록물로 행정적, 증빙적 가치를 고려하여 10년 보존 794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종무1담당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종교문화지원 종교문화지원 총괄 종교문화기반구축 지원 전통사찰보존지원 기관고유 과제 전통사찰의 노후․퇴락된 주요 시설물의 보수정비,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를 위한 국비지원으로 전통사찰 보존지원 5년 1.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 종교행정업무의 지원과 관련한 업무로 보존기간 5년 책정 79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공연전통예술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예술정책 전통예술진흥 전통예술육성 기반구축 공연전통예술 경연대회 지원 기관고유 과제 공연전통예술분야 경연대회 사업의 예산, 평가 등과 관련한 업무 5년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임용규칙(훈령 제162호) 2011-08-22
    •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다음 각호의 1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23조(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임용규칙(훈령 제149호) 2011-04-06
    • 장애의 정도,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①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우리부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보직하여야 한다. 1.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소속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2. 상훈법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훈 또는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 4. 임용권자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함이 적합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직무수행태도”가 불량한 자 3. 기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3조(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1. 행정고등고시 법무행정 분야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 2. 대학(원)에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작은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2-03-22
    • 2. 시범지구사업의 목표․전략․추진체계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3. 광역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내역 4.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범지구에 대하여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인력수급 등의 내역 제6조(시범지구의 공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시범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지구를 공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 장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범지구의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시범지구의 지원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범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범지구 내에 조성하는 작은도서관 조성비용의 70퍼센트 이하 단 재정자립도 30퍼센트 미만인 자치단체의 경우 80퍼센트 이하 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간 상호대차 등 공동 협력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 3.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문화프로그램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 4. 기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6년도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예산현황 2016-01-19
    • * 신규 내역사업 : 저작권 제도 미래 발전 전략 수립(3억원), 저작권·문화예술 교육연수관 건립(21억원), 오프라인 정품 콘텐츠 유통업체 그린스토어 지정(2억원),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공모전(4억원) ** 증액사업 : 저작권 웹드라마 제작·보급(3.8억원), 대학연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2억원), 중국내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협력체계 기반 조성(4억원), 해외 서버 저작권 침해사이트 접속차단 심의운영(3.4억원), 공공저작물 관리 진단 지원(1억원) ㅇ「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보조금 관련 법규 등 철저 준수, 소관 공공기관의 경우「2016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공공기관 임원보수 지침」등 관련 규정 준수 ☐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16년 예산 분기별 집행계획(누계) 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 계 53,389 20,195 (37.8%) 34,117 (63.9%) 48,595 (91,1%) 53,389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11,101 3,330 (30%) 6,660 (60%) 9,990 (90%) 11,101 (100%)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9,107 2,732 (30%) 5,464 (60%) 7,286 (80%) 9,107 (100%)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15,057 5,462 (36%) 9,767...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8년 예술정책관 일반회계 집행계획 2018-01-30
    • - 미술품 대여사업 지원 300백만원 - 시각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50백만원 ㅇ 공공미술 프로젝트 1,354백만원 - 마을미술 프로젝트(마을미술 공모사업) 750백만원 - 기반구축 및 사후관리 604백만원 ㅇ 미술관 활성화 기반 구축 214백만원 - 공립미술관 건립 사전평가ㆍ미술관 안전점검 등 26백만원 - 미술관 평가인증제 운영 188백만원 ㅇ 전통예술의 세계화 705백만원 - 밀라노 디자인위크 계기 한국공예전시 개최 705백만원×1개지역=705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2018년 1월 ㅇ 국고보조금 지원 및 사업추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1635-351)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 880 - 20 20 840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근대화, 산업화의 상징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기 발전설비를 활용하여 한강, 홍대, 신촌 등 주변지역 문화발전 거점 및 새로운 유형의 예술을 창조하는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 ㅇ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ㅇ 사업내용 : 당인리 화력발전소 4,5호기 리모델링 21,770㎡ ㅇ...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5지방체육관리지침 2005-02-15
    • - 2010년까지 연차별 사업추진 및 재원투자 계획 마련 ㅇ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 스포츠경영관리사 국가자격제도 시행, 스포츠마케터 양성 등 자치단체별 전문인력 육성은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적극 활용(http://www.sports.re.kr ) 나.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 ㅇ 스포츠산업 대상 시상('05. 12월) - 스포츠용품업·시설업·서비스업 등 3개 분야, 상금 각 1,000만원 ㅇ 스포츠레저서비스업 공모전('05. 11월) - 공모대상 : 개인 또는 단체(기업) - 공모분야 :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콘텐츠업, 기타스포츠서비스업 - 공모 당선자에 예산 지원(공모작품 제작비) ㅇ 스포츠산업 경영정보조사 - 스포츠소비자 소비행태 및 시장행동 등 조사 - 국내·외 스포츠산업 관련 정보 제공 등 ㅇ 스포츠용품업의 체계적 지원 육성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스포츠용품인증제」시행, 표준규격 개발 - 우수체육용구 생산 장려 및 융자지원 확대 【참고자료】 "스포츠경영관리사" 국가기술자격제도 시행 안내 □ 응시자격 종목명 직무 내용 응시자격 스포츠경영관리사 스포츠이벤트의 기획 및 운영, 스포츠스폰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2010-04-06
    •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주체별 책임자(이하 ‘3P(PO-PD-PM)’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기술정책책임자(PO)는 각 분야별 연구개발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기술기획책임자(PD)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를 지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 중에서 공모를 통해 임명하며, 연구개발과제 발굴 등 연구기획, 과제수행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④연구과제책임자(PM) 연구개발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기획책임자(PD)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기획책임자(PD)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문기관 내 지원부서 지정, 인력지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⑥기술기획책임자(PD)의 자격과 지정에 관한 사항,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전문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5년도 저작권정책관실 예산자료 2015-03-31
    • 사업 기본계획수립(1~2월) ㅇ사무국 구성 및 업무 추진(2월) ㅇ조직위원회 구성(2월) ㅇ홍보 홈페이지 리뉴얼 준비(3월) ㅇSNS(트위터,페이스북)활용 온라인 홍보(2월~)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ㅇ연사섭외 공모 추진(4월~) ㅇ사무국 구성 및 업무 추진(계속) ㅇ조직위원회 운영(4월~) ㅇ사업 착수보고회 개최(4월) ㅇ홍보 홈페이지 리뉴얼 완료(6월) ㅇ저작권기술전시회 계획수립 및 업체선정 관리(6월~) ㅇSNS(트위터,페이스북)활용 온라인 홍보(계속) ㅇ저작권 기술 시상식 계획수립(5월~) ㅇ안내서 및 포스터 디자인 및 시안 제작(4월~) ㅇ보조사업자 선정 준비 및 공고(6월)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ㅇ연사섭외 공모 추진(~9월) ㅇ사무국 구성 및 업무 추진(계속) ㅇ조직위원회 운영(계속) ㅇ중간보고회 개최(8월) ㅇ홍보 홈페이지 운영(7월∼) ㅇ홈페이지 사전등록 실시(9월~) ㅇ저작권기술전시회 계획수립 및 업체선정 관리(계속) ㅇSNS(트위터,페이스북)활용 온라인 홍보(계속) ㅇ저작권 기술 시상식 수상자 추천 공모(8월) ㅇ저작권 기술 시상식 수상 대상자 심사 및 선정(9월) ㅇ안내서 및 포스터 발송 등 오프라인 홍보(8월~) ㅇ신문, 언론사,...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 2013-06-04
    • 고의나 공모에 의한 중국인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킬 경우 2.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비지정 일반 여행사에 빌려주는 경우 3.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여행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최근 1년간 유치실적이 100명 미만인 경우 5. 6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 6. 업무정지 기간 중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및 진행시. 단,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7. 3회 이상 1개월간 업무정지를 당할 경우 업무정지의 효력발생 시기는 행정제재 공문 발송일 2주후부터로 하며,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비지정 여행사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금지) ① 여행사는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않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해서는 아니된다. ② 장관은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행위를 한 여행사에 대해 관광기금 지원 제한, 정부사업 지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자체로 하여금 비지정 여행사 현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여기에 협조해야한다. 제13조(우수 전담여행사 지원) ① 여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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