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611-00_1721808403610_제안공모공고문(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판석교체 설계용역).hwp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제품명: 측량용역-공공측량업/ 세부제품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다.「판로지원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제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토질‧지질분야/ 세부제품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라. 위 가)∼다)의 참가자격을 동시에 갖춘 자 또는 공동(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아래 ‘마. 공동응모협정서 제출’ 참고) 마. 공동응모협정서 제출 1)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을 허용하며, 5. 공모 참가자격 가.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2) 공동응모협정서 제출기한 : 2024.07.31.(수) 17:00까지 * 공모 참가 등록 마감일시 【 공동응모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가 공동응모협정서 제출기한 내에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참가자격(5. 공모 참가자격 가.)이 충족되지 않거나, 참가자격 중 일부 업종을 누락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업종 보유여부와 무관) (예시)...
20240730611-00_1721808403622_제안공모지침서(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판석교체 설계용역).hwp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제품명: 측량용역-공공측량업(세부제품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3) 「판로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제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토질ㆍ지질분야(세부제품번호: 8115179901))를소지한 업체 4) 위 1) ∼ 3)의 참가자격을 동시에 갖춘 자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아래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참고) 5) 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시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 참여 가능 다.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 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3)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20240730611-00_1721808403624_과업설명서(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판석교체 설계용역).hwp
CD타이틀 작성기준 ............................... 34 6. 납품 및 인쇄 ............................................................................. 35 Ⅵ. 시설 보존사항(제약조건) ......................................................... 36 1. 시설 보존사항 ........................................................................... 36 2. 시설 보존사항 위치도 .............................................................. 37 Ⅰ.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가. 평화의 광장 판석교체 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1986년 올림픽공원 조성 이후 노후화된 평화의 광장 바닥포장 및 수변무대의 심각한 균열, 침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잦은 긴급 개보수로 방문객에게 초래되는 불편을 개선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1 및 88-2(올림픽공원 내 평화의 광장 및 수변무대) 나. 공사비: 11,799백만원 (일백일십칠억구천구백만원, 부가세 포함) ※ 사업진행 상황에 따른 일부 변경 가능 다. 용역예산: 520백만원 (금오억이천만원정, 부가세 포함) 라.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40일 마. 규모: 약...
20240730611-00_1721808403629_기본안전보건대장.pdf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 계부터 적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필요시 이 훈령의 시행 일 이전에 입찰공고 하는 공 사에도 이 훈령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유효기간)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 55 ..PAGE:58 는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법정 공휴일수(2019-2028년) 번 호 구분 월간 법정공휴일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019년 5 7 6 4 6 6 4 5 8 6 4 6 67 2 2020년 8 4 5 5 7 5 4 6 5 8 5 5 67 3 2021년 6 8 5 4 8 4 4 5 7 6 4 5 66 4 2022년 7 6 5 4 6 5 5 5 7 6 4 4 64 5 2023년 8 4 5 5 7 5 5 5 7 8 4 6 69 6 2024년 5 7 6 4 7 6 4 5 8 6 4 6 68 7 2025년 8 4 6 4 7 6 4 6 4 9 5 5 68 8 2026년 5 7 5 4 7 5 4 6 8 6 5 5 67 9 2027년 6 7 5 4 8 4 4 5 7 6 4 5 65 10 2028년 9 4 5 5 7 5 5 5 4 9 4 6 68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과 「근로기 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적용. 단,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20240730611-00_1721808403633_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2022.2.11).pdf
302조 위험물질취급작업(인화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동바리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 굴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8조 흙막이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5조 발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8조 벌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05조 석면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77조 소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3조 진동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8조 고소작업대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계약건명 : 계약상대자 작성일 : 0000.00.00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안전책임자 0 0 0 (서명) 발주부서: 공단 감독관 확인일 : 0000.00.00 확인자 : 공단 감독관 0 0 0 (서명) 공단 검사관 확인일 : 0000.00.00 공단 검사관(관리감독자,팀장) 0 0 0 (서명) ..PAGE:9 [별지 제2호서식] 위험성평가표(도급인용) 평가일자(작업전) : 업체명: 공정대분류 : 세부분류 : 위험성평가 척도 : 5 X 4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작업 (공정) 위험 분류 유해위험요인 관련근거 (법규/노출기준 등) 현재 안전보건조...
20240730611-00_1721808403636_청렴계약관련제서류(2024년).hwp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20240730611-00_1721808403643_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자료.zip
절차를 마련 하고 점검하여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관련근거 ㅇ「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호 가목 , 제10조(공중이용시설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8호 가목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ㅇ「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함 적용대상 ㅇ 공단이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용역·위탁 등을 실시하는 계약 * 해당 건에 대하여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작업의 경우 * 적용 제외 가능 ◉ (예외 예시) *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이 없는 단순 물품 납품 (단, 현장설치 제외 불가) * 단시간 내 수행이 가능한 위험성이 수반되지 않는 점검, 수리 등 업무 * 부착높이 2M 이하 게시물 작업 또는 작업높이 2M 이하 단순교체 작업 * 사업부서에서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 위험요인 없다고 자체 판단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