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769-00_1721885268511_제안공모공고문(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판석교체 설계용역_신규).hwp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다. 사업부지 1)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1 및 88-21 2)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 3) 지 목 : 대지 4) 대지면적 : 39,200㎡(평화의 광장 : 25,000㎡/ 수변무대 : 14,200㎡) 라. 추정공사비 : 금11,7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추정설계비 : 금5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시된 설계비는 각종 인허가·심의 수행, BF인증 관련 업무, 지반조사 및 안전관리비(2.93%), 조감도 및 투시도 작성, 손해배상공제료, 부가세 등 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 *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설계의도 구현 대가, 각종 예비인증 수수료는 발주자가 별도 부담 예정 바. 당선자의 설계권 : 본 용역의 설계권 사.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40일 이내 아. 기타사항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단, 본 설계공모에서 단독응찰 등 유찰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20240731769-00_1721885268518_제안공모지침서(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판석교체 설계용역).hwp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도로ㆍ공항, 조경)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신고)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도로ㆍ공항, 조경)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2) 「공간정보관리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 등록을 필한 업체로「판로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제품명: 측량용역-공공측량업(세부제품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3) 「판로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제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토질ㆍ지질분야(세부제품번호: 8115179901))를소지한 업체 4) 위 1) ∼ 3)의 참가자격을 동시에 갖춘 자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아래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참고) 5) 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시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 참여 가능 다.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20240731769-00_1721885268525_과업설명서(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판석교체 설계용역).hwp
자.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연구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은 설계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12. 국민체육진흥기금 재정 후원 □ 과업수행 시 인쇄물(포스터, 팸플릿, 현수막 등), 결과물(책자 등)에 대한 공단 및 문체부 재정후원 홍보 < 국민체육진흥기금 홍보 예시 > 재정후원 :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13. 용역변경 가. 용역수행 중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 및 과업 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과업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설계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20240731769-00_1721885268527_기본안전보건대장.pdf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 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⑤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표 1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공 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재계상한다.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삭제> 29 ..PAGE:32 제6조(수급인등의 의무) <삭제>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 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 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
20240731769-00_1721885268529_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자료.zip
용역특성 상 위험성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과업수행 용역 업무 (단, 용역 완수를 위해 사업부지 내 천공, 굴착 등 위험공정 진행 시 제외 불가) ※ 위 예시 조건에 부합되는 도급·용역·위탁은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제외 가능 적격 수급업체 선정방법 ㅇ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후 평가등급 결정 - 평가등급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ㅇ 평가등급 결과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선정기준 * 공정이 혼재 시 높은 등급으로 적격판정 적용 * 위험작업이 수반되지 않는 일반작업 : B등급 (70점) 이상 적격 * 화재폭발 및 밀폐 공간 등 위험작업 : A등급 (80점) 이상 적격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 ㅇ 근 거 : 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해설」및 안전보건공단「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ㅇ 평가방법 :...
20240731769-00_1721885268531_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2022.2.11).pdf
따른 정보통신공사 4.「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PAGE:2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KSPO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수행에 있어서 계약서, 관련서류 외에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및 그 부속서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 2(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20240731769-00_1721885268536_청렴계약관련제서류(2024년).hwp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비치) 계약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 및 관계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Ⅳ〕를 비치한다. 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서명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분임)계약관이 모든 관계담당자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