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611-00_1721808403610_제안공모공고문(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판석교체 설계용역).hwp
1)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1 및 88-21 2)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 3) 지 목 : 대지 4) 대지면적 : 39,200㎡(평화의 광장 : 25,000㎡/ 수변무대 : 14,200㎡) 라. 추정공사비 : 금11,7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추정설계비 : 금5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시된 설계비는 각종 인허가·심의 수행, BF인증 관련 업무, 지반조사 및 안전관리비(2.93%), 조감도 및 투시도 작성, 손해배상공제료, 부가세 등 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 *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설계의도 구현 대가, 각종 예비인증 수수료는 발주자가 별도 부담 예정 바. 당선자의 설계권 : 본 용역의 설계권 사.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40일 이내 아. 기타사항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단, 본 설계공모에서 단독응찰 등 유찰 시...
20240730611-00_1721808403622_제안공모지침서(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판석교체 설계용역).hwp
총사업비 12,571백만원 (①지원기준: 민간자본보조, ②시행주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사업부지 위성지도 3. 제안요청 과제 아래 3개 과제에 대한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을 평가한다. 1) 사업부지의 현장여건, 인허가 등을 고려한 수변무대(Zone 4) 활성화 방안 제시 * 고려조건: (제안조건) ①차량출입 가능, (제약조건) ① 영광의 벽 존치, ②수변무대 뒤편 벽화 존치 2) Zone 1~3에 대한 제안 및 제약조건을 반영한 설계 계획안 제시 구 분 제안조건 제약조건 Zone 1 1) 야외공연 등 대관행사 가능한 공간 2) 차량출입 갸능한 공간 3) 내방객이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휴게공간 4)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오픈스페이스 조성 1) 노태우 기념비 존치 2) 열주탈 존치 Zone 2 1) 차량의 출입이 불가한 공간 2) 올림픽레거시를 보존 및 상징 할 수 있는 공간 3) 기존 상징성을 바탕으로 주변을 개선해 올림픽 혹은 올림픽 레거시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계획 4) 평화의 연못 설비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 1) 평화의 문 존치 2) 평화의 연못 존치 3) 평화의 성화 존치 Zone 3 1) 차량의 출입 불가한 공간 2) 올림픽뿐만 아니라...
20240730611-00_1721808403624_과업설명서(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판석교체 설계용역).hwp
제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및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양식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손해배상, 개인정보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세부사항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서 정한다. 아. 기타 보안 관련 사항은 공단의 보안업무운영지침에 따라야 함 자.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연구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은 설계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12. 국민체육진흥기금 재정 후원 □ 과업수행 시 인쇄물(포스터, 팸플릿, 현수막 등), 결과물(책자 등)에 대한 공단 및 문체부 재정후원 홍보 < 국민체육진흥기금 홍보 예시 > 재정후원 :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13. 용역변경 가. 용역수행 중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20240730611-00_1721808403629_기본안전보건대장.pdf
▢ 중량의 표시 등(보건규칙 제151조) ◈ 보건규칙 제 151조 (중량의 표시 등) 사업주는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 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 할 것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 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 사업주는 일상적으로 근로자가 수작업으로 5kg 이상의 물품을 들어 올리는 작업 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위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작업장 주변 등에 해당 물품의 중량 및 무게중심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여야 하며 ※ [용어] “주로 취급하는 물품”이란 “단위작업장소를 기준으로 개별 근로자 가 아닌 다수의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의미 - 동일 작업장내의 여러 작업장소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5kg 이상의 물품을 들어올 리는 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를 선정 하여 해당 물품의 중량 및 무게중심에 대한 안내표시를 부착 ○ 안내표시의 방법 - 안내표시는 형태․규격...
20240730611-00_1721808403633_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2022.2.11).pdf
따른 정보통신공사 4.「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PAGE:2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KSPO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수행에 있어서 계약서, 관련서류 외에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및 그 부속서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 2(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20240730611-00_1721808403636_청렴계약관련제서류(2024년).hwp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비치) 계약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 및 관계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Ⅳ〕를 비치한다. 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서명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분임)계약관이 모든 관계담당자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
20240730611-00_1721808403643_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자료.zip
용역특성 상 위험성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과업수행 용역 업무 (단, 용역 완수를 위해 사업부지 내 천공, 굴착 등 위험공정 진행 시 제외 불가) ※ 위 예시 조건에 부합되는 도급·용역·위탁은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제외 가능 적격 수급업체 선정방법 ㅇ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후 평가등급 결정 - 평가등급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ㅇ 평가등급 결과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선정기준 * 공정이 혼재 시 높은 등급으로 적격판정 적용 * 위험작업이 수반되지 않는 일반작업 : B등급 (70점) 이상 적격 * 화재폭발 및 밀폐 공간 등 위험작업 : A등급 (80점) 이상 적격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 ㅇ 근 거 : 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해설」및 안전보건공단「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ㅇ 평가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