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611-00_1721808403610_제안공모공고문(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판석교체 설계용역).hwp
제안공모 공고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모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평화의 광장 판석교체 설계용역(제안공모) 공사개요 ㅇ 공사현장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8-1 및 88-21 ㅇ 부지면적 : 39,200㎡(①평화의 광장 25,000㎡ + ②수변무대 14,200㎡) ㅇ 총공사비 : 11,7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기간...
20240730611-00_1721808403622_제안공모지침서(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판석교체 설계용역).hwp
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의 특수성 및 문화재 관련 인허가 절차로 인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의견수렴을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본 공모를 통해 완성된 설계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기술적이며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공 모 명: 평화의 광장 판석교체 설계용역(제안공모) 나. 위 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1 및 88-21 1)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 2) 지 목: 대지 다. 사업규모 1) 공사범위: 39,200.0㎡(평화의 광장: 25,000.0㎡/ 수변무대: 14,200.0㎡) 2) 총공사비: 금11,799,000,000원(부가세 포함) 3) 예정설계용역비: 금520,000,000원(부가세 포함) ※ 제시된 설계비는 건축, 토목, 조경,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 비용이며, 각종 인허가․심의 수행, 측량, 지반조사 및 안전관리비(1.85%), 조감도 및 투시도 작성, 손해배상공제료, 부가세 등 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 라.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40일간(4.7개월) 제...
20240730611-00_1721808403624_과업설명서(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판석교체 설계용역).hwp
- 올림픽레거시 가치를 보존하면서 올림픽의 의미가 담긴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연출 - 평화의 연못 개보수 관련 설계 도서 작성(펌프, 여과기 등 설비시설 교체) - 대상지 내 보존 시설물(존치) 활용방안 및 유지ㆍ관리관리 방안 검토 - 국내ㆍ외 사례 3가지 이상 조사 및 검토 후 설계에 반영 4. 과업의 내용 가. 과업 종류 : 평화의 광장 판석교체 설계용역 나. 과업의 기본방향 (유산계승) 올림픽레거시 가치를 보존하고 올림픽의 역사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시민참여) 기본구상 수립단계에서 대국민 아이디어공모를 통해 평화의 광장 리뉴얼 공감대 형성 및 올림픽공원 홍보 (특색도출) 사례조사 및 답사를 통해 평화의 광장만의 특색을 담은 모습으로 탈바꿈 (시설개선)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및 이용객 민원의 근본적 원인제거를 위한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전문성·기술성·긴급성) 올림픽공원의 대표 공간인 광장의 장소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전문성ㆍ기술성을 갖춘 설계성과 조속히 확보 1) 평화의 광장의 상징성, 기념성 등을 고려하고 컨셉 정립 및 기본 구상 제시 2) 이용자로 하여금 광장 이용에 다양성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20240730611-00_1721808403629_기본안전보건대장.pdf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문화재감리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감리원 마.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감리원 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감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 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 28 ..PAGE:31 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예산회계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 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ㆍ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제2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4조(계상의무 및 기준)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20240730611-00_1721808403633_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2022.2.11).pdf
4.「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PAGE:2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KSPO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수행에 있어서 계약서, 관련서류 외에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및 그 부속서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 2(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또는 이...
20240730611-00_1721808403636_청렴계약관련제서류(2024년).hwp
권장하여야 하며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소속 임직원에게 본 윤리강령의 내용을 교육하는 등 공단의 윤리경영 실천에 동참하여야 한다. 제3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공단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4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의 제한) 협력업체는 공단 임직원과 골프 및 사행성 오락(도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단 퇴직자의 협력업체 취업 제한 등) ①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한 “사기업체등”에 해당하는 협력업체는 공단의 임원 및 1급 직원을 퇴직일로부터 3년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정부의 다른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공단에서 퇴직한 직원(임원 및 1급으로 퇴직한 직원의 경우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을 채용한 협력업체는 당해 사실을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채용제한은 이 윤리강령에 채용제한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날 이후에 퇴직한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제3장 인권의 존중과 보호 제6조(인권의 존중과 보호) 협력업체는 소속 임직원...
20240730611-00_1721808403643_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자료.zip
..FILE:[별첨 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자료.hwp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기준·절차 수립 (안) 목 적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 관련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의 안전· 보건 의무이행 사항 철저 ㅇ 제3자에 대한 도급, 용역, 위탁 등에 대하여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 하고 점검하여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관련근거 ㅇ「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호 가목 , 제10조(공중이용시설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8호 가목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ㅇ「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함 적용대상 ㅇ 공단이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용역·위탁 등을 실시하는 계약 * 해당 건에 대하여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작업의 경우 * 적용 제외 가능 ◉ (예외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