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611-00_1721808403610_제안공모공고문(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판석교체 설계용역).hwp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모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평화의 광장 판석교체 설계용역(제안공모) 공사개요 ㅇ 공사현장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8-1 및 88-21 ㅇ 부지면적 : 39,200㎡(①평화의 광장 25,000㎡ + ②수변무대 14,200㎡) ㅇ 총공사비 : 11,7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40일 이내 예정설계비 금5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으로 보험료(1,800,000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본 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의 나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용을 계상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에 지반조사 안전보건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용역비 산정 시 안전보건관리비용(금5,927,273원)을 조정 없이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목적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의 올림픽레거시적 상징성‧기념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의 구체화가 필요한 경우로서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해당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함 공모방법 제안공모 공모 참가등록 ㅇ 일시 : 2024.07.31.(수)...
20240730611-00_1721808403622_제안공모지침서(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판석교체 설계용역).hwp
1 1. 설계공모 목적 1 2. 사업개요 1 제 2 장 설계 제안공모 요강 2 1. 설계공모 방법 2 2. 설계공모 일정 3 3. 참가 등록 3 4. 사업설명회 4 5. 질의 및 응답 4 6. 설계공모 제안서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제출 5 6-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6 7. 제안서 발표 및 심사 7 8. 심사결과 발표 및 당선작 통보 7 제 3 장 제안공모 제안서 작성 및 제출 8 1. 제안공모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8 2.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및 작성 기준 8 3. 제출도서의 익명성 10 제 4 장 제안공모 심사 및 당선자 선정 12 1. 심사위원회 12 2. 심사 방법 13 3. 심사 진행 계획 14 4. 세부 심사 방법 15 5. 제출 공모안에 대한 지적 소유권 17 6. 기타사항 17 7. 당선 이후 조건 18 제 5 장 제안과제 20 1. 일반사항 20 2. 사업 주요내용 20 3. 제안요청 과제 21 제 6 장 각종 서식 24 제 1 장 공모개요 1. 설계공모 목적 가. 사업의 목적 1) 1986년 올림픽공원 조성 이후 노후화된 평화의 광장ㆍ수변무대 바닥의 심각한 균열, 침하 등에 의한 고객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근본적인 원인 제거 필요 나. 제안공모의 목적 1) 사업의 주요내용과 관련하여 기술제안 또는...
20240730611-00_1721808403624_과업설명서(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판석교체 설계용역).hwp
공모 지침서 참조) ○ 보안 요구사항 - 개인정보 업무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획서와 별도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직원용 개인정보 보호서약서’, 계약업체 대표자는 ‘대표용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및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양식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손해배상, 개인정보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세부사항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서 정한다. 아. 기타 보안 관련 사항은 공단의 보안업무운영지침에 따라야 함 자.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연구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은 설계자와...
20240730611-00_1721808403629_기본안전보건대장.pdf
사업 계획단계에서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역할과 책 임 등을 정의 ․사업 계획단계에서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유해·위 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사전에 발굴 ․설계자에게 기본안전 보건 대장 제공, 설계 및 공사 안전보건 대장 확인 ․설계단계에서 발굴한 해당 건설공사의 유해·위험 요인 및 감소대책을 입 찰 내용에 반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 ․시공자가 설계에서 도출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저감 대책을 반영하여 안 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기본 안전보건 대장과 설계 안전보건 대장을 시공 자에게 제공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시공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수정·보완하도록 지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과 안전 절차 를 준수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단시켜야 함 ․공사 단계를 관리 및 지켜보아야 하며, 안전·보건에 대한 위험 없이 공사가 수 행되도록 안전·보건과 관련된 문제를 조정 ․해당 건설공사가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는 경우, 기 술지도...
20240730611-00_1721808403633_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2022.2.11).pdf
따른 정보통신공사 4.「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PAGE:2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KSPO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수행에 있어서 계약서, 관련서류 외에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및 그 부속서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 2(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20240730611-00_1721808403636_청렴계약관련제서류(2024년).hwp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비치) 계약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 및 관계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Ⅳ〕를 비치한다. 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서명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분임)계약관이 모든 관계담당자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
20240730611-00_1721808403643_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자료.zip
용역특성 상 위험성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과업수행 용역 업무 (단, 용역 완수를 위해 사업부지 내 천공, 굴착 등 위험공정 진행 시 제외 불가) ※ 위 예시 조건에 부합되는 도급·용역·위탁은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제외 가능 적격 수급업체 선정방법 ㅇ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후 평가등급 결정 - 평가등급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ㅇ 평가등급 결과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선정기준 * 공정이 혼재 시 높은 등급으로 적격판정 적용 * 위험작업이 수반되지 않는 일반작업 : B등급 (70점) 이상 적격 * 화재폭발 및 밀폐 공간 등 위험작업 : A등급 (80점) 이상 적격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 ㅇ 근 거 : 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해설」및 안전보건공단「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ㅇ 평가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