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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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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문화홍보원 위임전결규정 개정 2023-02-21
    • 및 재물조정 ○ 관리전환 및 소요조회 ○ 물품관리계획서 보고 ○ 33 임대주택 관리 ○ 34 차량 관리 ○ 35 세입징수 징수결정 및 납입고지서 발급 ○ 36 선급금 계약상 명시된 선급금 ○ 37 제세․공공요금 제급여의 지급 ○ 38 재외문화원 신설·확충사업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및 사업집행 ○ 39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성과 평가의 계획·시행 기본계획 수립·결과 보고 ○ 성과평가 위원 구성 등 계획수립 ○ 일반사항 및 집행 ○ 3. 해외문화홍보사업과 일 련 번 단 위 업 무 명 원 장 결 재 전결권자 기 획 관 과 (팀) 장 과 (팀) 원 1 재외문화원의 문화홍보활동 지원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2 국가이미지 홍보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3 한국 문화 홍보행사 개최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5 국내외 학술연구 단체 간 교류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 6 국가 간 수교관련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지원 및 집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7...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 전문 2022-05-30
    • 13. 문화체육부 훈령 제19 개정 1998. 7. 28. 문화관광부 훈령 제34호 개정 1999. 8. 5. 문화관광부 훈령 제45 개정 2002.10. 14. 문화관광부 훈령 제86 개정 2007. 8. 27. 문화관광부 훈령 제187 개정 2010. 5. 1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26 개정 2014. 3. 18.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21 개정 2015. 7. 7.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60 개정 2022. 6. 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6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윈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위원회와 각 분과별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③ 전체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수상 대상자 심의․선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신망이 높은 체육계 원로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 구성 시기는 시상 해당...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제 185, 2022.12.1.일자) 2022-11-29
    • 34조(예산회계관련 법규의 적용) ①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의 규정 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 국가재정법과 당해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7.8.30.] 2. 계약 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3. 수입 사무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다. ② 세입․세출 등 회계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부칙 <제13, 2000.1.1.> 이 기본운영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 2002.6.26.>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 2002.10.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 2004.3.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 2004.8.14.> 제1조(시행일)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2023-03-06
    • ② 전직원은 주소, 전화번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소속 주무과를 통해 당직담당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당직담당과장은 해당 소속직원의 연락체계 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즉시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 당직담당과장은 소속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점검할 수 있다. 제33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주무과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위임규칙)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우리 부 소관 공공기관)은 본 규칙에 의거 기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준용규칙) 이 규칙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제 181, 2022.2.7일자) 2022-02-07
    • 34조(예산회계관련 법규의 적용) ①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의 규정 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 국가재정법과 당해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7.8.30.] 2. 계약 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3. 수입 사무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다. ② 세입․세출 등 회계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부칙 <제13, 2000.1.1.> 이 기본운영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 2002.6.26.>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 2002.10.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 2004.3.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 2004.8.14.> 제1조(시행일)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2-05-10
    • 요건 안 제 조 ( 17 ) ㅇ 체육인의 진로 창업 및 협동조합 등의 지원 안 제 조 제 조 , ( 18 ~ 19 ) 다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전담기구의 지정 등 . ・ ㅇ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등 안 제 조 ( 20 ) ・ ㅇ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안 제 조 ( 21 ) ㅇ 체육인 공제 사업 전담기관의 사업 등 안 제 조 제 조 , ( 22 ~ 23 ) 의견제출 3.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 2022 6 22 (http://opinio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 n.lawmaking.go.kr) ,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 ) 나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 . (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PAGE:2 라 보내실 곳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30119) 388, 15 ○ 전화 : 044-203-3115/3129, FAX : 044-203-3489 ○ 전자우편 : khj2682@korea.kr ○ 그 밖의 사항 4.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제 184, 2022.10.18일자) 2022-10-18
    • 34조(예산회계관련 법규의 적용) ①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의 규정 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 국가재정법과 당해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7.8.30.] 2. 계약 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3. 수입 사무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다. ② 세입․세출 등 회계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부칙 <제13, 2000.1.1.> 이 기본운영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 2002.6.26.>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 2002.10.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 2004.3.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 2004.8.14.> 제1조(시행일)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청각장애 응시자 합격 기준 점수 고시 2022-03-23
    • 0016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325375, 일부개정) [별표 1의2] 비고 3 관련,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청각장애 응시자 합격 기준 점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분 시험의 종류 청각장애 응시자 합격 기준 점수 1. 영어 가.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440점 이상 IBT 43점 이상 나. 토익 (TOEIC)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312점 이상 다.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09점 이상 168점 이상 라. 지텔프 (G-TELP)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3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고시 2023-01-31
    • 종합 15 국방부 공군박물관 2012.12.0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635 사서함 335-1 전문 16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2013.09.0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종합 17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광주박물관 2013.09.02.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종합 18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경주박물관 2013.10.18. 경상북도 경주시 일정로 186 종합 19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제주박물관 2013.10.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17 종합 20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나주박물관 2013.10.18.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고분로 747 종합 21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 2013.10.18.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종합 22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2014.12.29.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 전문 23 태권도진흥재단 국립태권도박물관 2014.12.29.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전문 24 산림청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2015.02.16.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415 전문 25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2015.05.01. 서울특별지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 전문 26 국회 국회 헌정기념관 2015.09.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21-11-10
    • 안건 보완 요구 및 중요성·시급성 등 안건 사전검토 사항 규정(안 제22조) ㅇ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한 안건 심의 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고려(안 제24조) ㅇ 회의는 공개가 원칙, 필요 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안 제26조) ㅇ 관계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회의 개최 가능, 절차 및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6조) ㅇ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smiley2003@korea.kr ㅇ 팩스: 044-203-34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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