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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2600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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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품수장센터 기간제근로자(미디어캔버스운영관리)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2023-11-17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 – 0057호 「2017 전통 놀이문화 조성·확산 사업」 운영기관 선정 1차 서류심사 결과 안내 「2017 전통 놀이문화 조성·확산 사업」운영기관 1차 서류심사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 기관은 2차 대면심사(PPT)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추진일정 ㅇ 2차 대면심사·선정 : ‘17.03.21(화) ㅇ 최종 결과 안내 : ‘17.03.22(수) ㅇ 사업비 교부 : ‘17.03.30(목)~4.4(화) ㅇ 사업 추진 : ‘17. 4월~12월 2017년 3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송수근 선정 순위 지 역 기관(단체)명 비고 1 전북 전주시 전통문화콘텐츠연구원 연 2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3 인천광역시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4 제주특별자치시 전통놀이문화지원협의회 5 충남 공주시 공주문화원 6 서울특별시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7 전북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 8 경남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9 전남 목포시 세계전통문화놀이협회 10 경기도 파주시 전통예술단 호연 11 대구광역시 영남선비문화수련원 12 광주광역시 대동문화재단
    • 알림소식 > 채용 붙임파일
  • 미술품수장센터 기간제근로자(교육보조)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2023-11-17
    • 입 사 지 원 서 응시분야 인턴 ( ) 증명 또는 반명함 (이미지사진 금지) 성 명 (한글) 휴대폰 (한문) e-mail 특 기 (영문) 취 미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타□ 현 주 소 연 락 처 : 긴급연락처 : 학력 (고등학교이상) 학교명 입학연도 졸업년도 전 공 졸업구분(졸업,수료) 학점(백분율) 경력사항 기 간(년.월.일) 근무기관 부서 직위 주요업무 0000.00.00 ~ 0000.00.00 ~ ~ 외국어 영어 상 ‧ 중 ‧ 하 어학성적 외국어명 점수 검정기관 일어 상 ‧ 중 ‧ 하 중국어 상 ‧ 중 ‧ 하 기타 상 ‧ 중 ‧ 하 병역사항 필 ‧ 면제 ‧ 병역특례 면제사유 복무기간 . . ~ . . 자격증 및 면허 종류 취득년월일 발급기관 직무관련 경험 및 수상내역 ※어학연수, 워크숍, 세미나, 자원활동 사항 등 기재 입사지원서상의 모든 기재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인) 자 기 소 개 서 성장과정, 가족사항, 가치관 및 본인의 장단점 굴림체 11포인트, 줄간격 160%, 용지여백 상하,좌우 각 15mm 주요경험 및 활동(직무관련 경험 및 수상내역 등 자유롭게 기술) 지원동기 및 포부 기타 ※자기소개서는 2매 이내로 작성할 것. < 개인정보 수집...
    • 알림소식 > 채용 붙임파일
  • 미술품수장센터 공무직근로자(안내원, 작품관리원)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2023-03-17
    • - 1900년대 이전 한글 관련 고전적 ⦁지정문화재급:동일본 포함, 초간본, 희소본 우선 구입 ⦁훈민정음 해례본·언해본,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동국정운, 반야심경 언해, 오대진언, 여사서, 언해 태산집요, 언음첩고, 조법서, 오륜행실도 병풍, 진법 언해, 국한회어, 명황계감, 사성통해, 시용한악보, 악학궤범, 만화집(춘향가:유진한 저), 심청가(신재효) 등 - 한글 관련 생활용품 ⦁판소리용 북, 거문고, 서안(경상), 탈(봉산탈춤) 등 기타 의식주 생활사 자료 ⦁한글 생활용품(의대발기, 실패, 다듬잇돌, 목반, 도자기 등) 근현대 한글자료 - 1894~1910년대 한글(번역포함) 영웅 전기 ⦁이태리 건국 삼걸전, 비사맥전, 성피득 대제전, 을지문덕전, 김유신전 등 - 1897~1950년대 잡지 ⦁대조선독립협회보(1987), 소년 한반도(1906), 교육월보(1908), 공업계(1909), 개벽(1920), 어린이(1923), 삼천리(1929), 백민(1945), 동화(1947) 등 - 한글 보급관련 자료 ⦁브나로드운동, 한글 전용 운동, 문맹퇴치 및 한국어교육 기관․단체․개인 관련 자료, 교재 등 - 광복 이후 신문 복간호, 창간호 ⦁복간호 : 동아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등 ⦁창간호 : 한국일보, 중앙일보,...
    • 알림소식 > 채용 붙임파일
  • 미술품감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용역 2024-05-22
    • 「미술품 감정 및 유통 기반 구축사업」 미술품감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2024.04. 구 분 소 속 전화번호 이메일 계약 기획경영본부 경영지원팀 김소진 02-708-2212 ksj37@gokams.or.kr 사업 시각예술본부 시각해외진출팀 김아영 02-2098-2923 aykim@gokams.or.kr Ⅰ. 과업 개요 □ 과업개요 ㅇ (과 업 명) 미국감정가협회(Appraisers Association of American) 협력 미술품 감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용역 ㅇ (과업기간) 계약 체결일 ~ 2024. 12. 20.(금) ㅇ (과업목적) 국제적 역량을 가진 차세대 전문인력 확충 및 국제적 미술품 감정 담론형성을 통한 국내미술품 감정 활성화 ㅇ (과업예산) 금 73,800,000원(금칠천삼백팔십만원/부가세 포함) ㅇ (입찰방식)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기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2016-07-12
    •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기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7월 12일(화) 자 한국일보 a21면에 ‘미술계 의견 듣는 자리라더니... 말 바꾼 문체부’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기사는 「지난달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문체부는 “미술계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일 뿐 확정된 안을 발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관련 2차 토론회에서는 “위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안인 만큼 (이대희 교수 발제)그대로 입법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체부 당국자의 설명」이라고 보도했으나, 문체부는 말을 바꾼 사실이 없습니다. 지난 6월 9일(목)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문체부 신은향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현재 위작 관련 정책들은 확정된 바 없고 오늘 토론과 또 7월 달 토론은 물론 여러 차례 자문을 통해서 정식으로 확정하고 8월 정도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7월 7일(목) 지난 정책토론회 후속으로 마련된 세미나에서도 제안된 내용은 “구체적인 논의의...
    • 알림소식 > 언론보도설명·정정 붙임파일
  •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모색 2016-06-07
    • 전문가 세미나를 거쳐, 더욱 구체화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일부 작가의 위작 문제로 인해 미술시장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미술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토론회는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조현성(☎ 044-203-27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계획 □ 행사 개요 ㅇ 행 사 명: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ㅇ 일 시: 2016. 6. 9.(목) 14:00~17:00 ㅇ 장 소: 이음센터 (서울 종로구 대학로 112) ㅇ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ㅇ 주 관: 예술경영지원센터 □ 세부일정(안) 일 정 주요 내용 비 고 14:00∼14:10 10‘ 인사말 14:10∼14:30 20‘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모색」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 14:30∼15:30 60‘ (1차 토론) 창작 및 유통 관계자 15:30∼15:40...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시행 2019-02-12
    • 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김지은(☎ 044-203-275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주요내용 (1) 법인의 미술품 구입 손금한도 인상(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7호)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이 사무실·복도 미화 목적으로 구입하는 미술품 거래액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 ㅇ (산입한도) 거래단위별로 5백만원 이하 ㅇ (적용기간) 계속 □ 손금산입한도 인상 ㅇ (산입한도) 손금에 산입 가능한 한도를 미술품 거래단위별로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ㅇ (좌 동) (2) 법인의 문화접대비 대상 범위에 소액미술품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문화 관련 지출은 별도로 추가 손금산입 인정 ㅇ (대상범위) 공연·전시·체육 관람 입장권, 비디오물·음반 및 음악영상물·간행물 구입비, 문화관광축제 입장권, 관광공연장·박람회 입장권, 문화재 관람 입장권, 문화예술 강연료, 자체 문화예술행사비 등 ㅇ (적용기간) ‘20.12.31. □ 대상 범위에 소액미술품 구입 추가 ㅇ (대상범위) 소액미술품 구입비(1백만원 이하) 추가 ㅇ (좌 동)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미술품 거래와 감정, 쉽게 알고 즐겨 보아요 2021-10-04
    • 료 보도 일시 2021. 10. 4.(월) 09:00 배포 일시 2021. 10. 4.(월)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배양희(044-203-2751)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자 사무관 김용수(044-203-2748) 미술품 거래와 감정, 쉽게 알고 즐겨 보아요 - ‘작품의 가치, 신뢰를 같이’ 미술품 유통·감정 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문영호)와 함께 10월 4일(월)부터 미술품 유통과 감정에 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미술시장을 둘러싼 여러 관계자가 미술품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미술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작품의 가치, 신뢰를 같이’를 주제로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 10월 7일(목)부터 17일(일)까지 열리는 ‘미술주간’과 연계해 캠페인을 더욱 확산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미술 창작자, 유통관계자, 소비자 등 다양한 주체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로 이루어진다. 우선 미술시장에 처음 접근하는 창작자와 소비자가 미술품 유통구조를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미술품 감정 방법, 작품의 관리, 작품 보존...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미술창작(전시) 대가기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8-06-25
    • 미술창작(전시) 대가기준(적용대상, 산출산식 등) 관련 미술계 의견 수렴 ㅇ (일시) ’18. 6. 27.(수), 14:00~17:30 ㅇ (장소) 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ㅇ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참 석 자)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전문가, 미술인 등 100여 명 □ 세부 일정(안) 좌장: 안규철(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1부 개회 14:00~14:05(‘5) 인사말 주제 발표 14:05~14:30(‘25) ✔ 기조발제 : 미술창작(전시) 대가기준(안) 발표 - 황승흠(국민대학교 교수) 지정 토론 14:30~15:30(‘60) ✔ 발제1 : 미술창작(전시) 대가기준(안)에 대한 작가 의견 - 김남표(한국미술협회 작가), 양철모(작가) ✔ 발제2 : 미술창작(전시) 대가기준(안)에 대한 큐레이터 의견 - 김성호(한국큐레이터협회 경인지회장) ✔ 발제3 : 미술창작(전시) 대가기준(안)에 대한 평론가 의견 - 김이순(한국미술평론가협회장), 홍태림(평론가) ✔ 발제4 : 미술창작(전시) 대가기준(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 - 심지언(예술경영지원센터 팀장), 최대원(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부장) 휴 식 15:30~15:40(‘10) 2부 종합 토론 15:40~17:30(‘110) -...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미술저작물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정책방향 모색 2022-05-18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용역공고 제2022-1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2. 5. 문화체육관광부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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