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6]문체부보도자료-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발표.hwp
보호 관련 법률 마련, ▲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 구성, ▲ 문화예술・체육인 복지 강화 등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블랙리스트 재발을 방지하며, 문화예술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예술인 복지금고 도입,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개소, 예술인 사회보장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통해 예술인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 체육인 복지 전담기구 지정, 체육인 복지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진로 지원 등 체육인의 안정적 생활환경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의제3 성평등 문화의 실현 ▲ 성차별・성폭력 없는 문화생태계 조성, ▲ 여성친화적인 성평등 문화정책 실현 등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의 관련 법률에 성차별 금지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표준계약서 내에 성차별, 성폭력, 위계폭력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한다. 성차별・성폭력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통합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가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과 가해자의 공모 사업 등에의 참여를 배제한다. 여성대표성을...
[별첨1]문화비전2030.pdf
02┃ ..PAGE:34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33 | * 기존 예술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분야와 비주류 예술을 체계적으로 지원 * 공공 공연시설 간 관계망을 활용한 공동 제작․구매․배급 활성화 * 운영계획을 개선하고 민간 협력사업을 개발한 사례에 혜택(인센티브) 제공 * 단체가 자율적으로 비전․목표․전략 등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운영되도록 컨설팅 지원 * 지역 소재 민간 공연단체에게 상주공간(무대, 연습실 등)을 제공하여, 작품 제작, 발표 및 레퍼토리화 유도(최소 2년 지원, 성과평가로 연속지원 여부 결정) 03┃ ..PAGE:35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34 | * 문화도시 :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 배경 * 주요 교통거점(공항 및 KTX 인근), 광역개발 중심지 등 권역별 핵심도시 선정(도시브랜드에 부합되는 관광체계 구축 → 관광매력도 제고→ 국내외 관광객 유입) * 도시정체성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설계, 도시브랜드 위원회 설치, 관광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조성 등 01┃ ..PAGE:36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별첨2]사람이 있는 문화(정보그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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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새 예술정책.pdf
시 기초예술 지원 확대 필요 - ’14년 대비 ’18년 증가율 예술 25.9%, 콘텐츠 34.5% < 예술 분야별 예산추이(단위 : 백만원)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술 분야 합계 467,461 517,219 600,480 568,535 588,993 (창작 지원 비중) 190,876(40.8%) 183,899 (35.6%) 181,794 (30.3%) 175,464 (30.9%) 192,899 (32.8%) 콘텐츠 분야 합계 344,646 411,824 497,442 478,673 463,513 ㅇ (공공기관) 국가의 집중육성에 따른 책임성 및 민간과의 협력·상생 등 국공립예술단체/기관 등의 미션, 역할 재정립 필요성 제기 *공공이직접사업에주력하면서민간의축소유발,기관간역할·기능의유사중복등 ㅇ (평가) 지원사업 평가가 양적 성과 점검에 치중하거나, 예술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예술인·단체의 질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한계라는 지적 *정부경영평가등성과지표에대한불만및공연축제등사업평가개선요구 ..PAGE:12 - 9 - Ⅲ.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 기본 방향 《 인간의 감성과 가치가 중요한 시대, ‘사람과 삶 중심’으로 예술정책 재정립 》 ◇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 2030의 3대 가치인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예술 분야의 특성과 가치에 맞게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