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008-00_1636681439957_입찰공고문.hwp
20211117008-00_1636681439957_제안요청서(공고).hwp
문화체육관광부 연차별 예산 분석을 통한 확보 방안 마련 ㅇ 핵심기술 로드맵 제시 - 연차별, 단계별 실행계획 및 최종성과물 제시 ⑥ 스포츠 R&D 연구테마 타당성 분석 ㅇ 국가 R&D 사업 평가기준에 근거한 사업 타당성 분석 수행 -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술적 타당성 분석 수행 -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상위정책과의 부합성 등 정책적 타당성 분석 수행 - B/C 분석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수행 ㅇ 스포츠 R&D 사업 수행에 따른 파급효과 제시 Ⅱ 제안서 작성방법 1. 기술제안서 □ 작성형태 : 글 또는 파워포인트/ A4용지 □ 작성분량 : 제안서는 본문 기준 5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 * 평가항목별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작성(붙임서류는 작성분량에서 제외) □ 제출부수 : 제안서 8부(기명 1, 무기명 7), 제안서 및 별도 발표자료(필요시) 파일을 수록한 USB 1개 * 제출 후 발표자료 수정 불가 □ 제안서 목차 순서 항목 주요내용 Ⅰ 제안 배경 과업에 대한 이해 Ⅱ 업체 일반사항 제안사 일반현황, 유사 용역 수행 경험 등 Ⅲ 과업 수행 전략 투입인력 구성, 용역수행계획 등 종합전략 Ⅳ 과업 세부 수행방안 과업 내용별...
20211117008-00_1636681439957_청렴계약서류.hwp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20211117008-00_1636681439957_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시행일 21.6.3).hwp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KSPO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 2(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2의 작업을 진행하는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내용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20211117008-00_1636681439977_(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pdf
..PAGE:1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0. 12. 24.]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2호, 2020. 9. 24.,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22, 52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 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 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