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673-00_1720075809587_공고서-조달청평가_국가_제한발표_하도급지킴이_차등.hwp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4-1. 이 사업은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붙임1]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4단계 제안요청서_최종.hwp
13호 서식 참조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2023.6.16.)」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4.18.)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차등점수제 적용(3점) -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른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