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_공고문.hwp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4) 입찰자가 1)과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5) 상기 1) 내지 4)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함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금은 우리 원에 귀속되며, 낙찰자는 향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6.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에...
붙임2_과업지시서.hwp
다음 인수업체가 그 업무를 담당할 때 까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리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2) “을”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을”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전후에 걸쳐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였을 때 ② 청사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갑”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③ 이적 행위를 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청사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⑤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여도 용역수행을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⑥ 제13조 1항에 의한 근무인원을 상당기간 충원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⑦ 제14조 의한 “갑”의 요구 또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⑧ 제19조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갑”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⑨...
붙임3_산출내역서.xlsx
야간근로수당 332,606 (경비원시간급)*5HR*365/격일/12개월*50%*2명 근로기준법 제56조 연 차 수 당 353,754 총 통상임금/209*8HR*15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60조 다. 퇴직충당금 741,276 (가+나)/12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2. 경비 981,441 (1)+(2) (1) 보험연금 931,441 건강보험료 266,414 (가+나) * 2.995% 국민건강보험법 제62, 65조 및 시행령 제36조 장기요양보험료 17,450 건강보험료 * 6.5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국민 연금 400,289 (가+나) * 4.5% 국민연금법 제88조 산재보험료 160,115 (가+나) *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료 80,057 (가+나) * 0.9% 고용보험법 제6조 임금채권부담금 7,116 (가+나) * 0.08% 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제9조 (2) 복리후생비 50,000 피 복 비 50,000 동, 하복 작업화(60,000원*2회)*5명/12개월 1년 2착 3. 순원가 10,618,033 (1+2) 4. 일반관리비 318,541 (1+2)*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2호 5. 기업이윤 546,829 (3+4)*5% 6. 공급액 11,483,403 (3+4+5) 7. 부가액 1,148,340 (3+4+5)*10% 8. 합계액 12,631,743 (6+7), 월간금액 연간 금액 151,580,916
붙임4_일반용역적격심사표 및 심사세부기준.hwp
= (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장애인)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⑤“D”항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삭제〉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12 ‘09.1 ‘09.2 ‘09.3 ‘09.4 ‘09.5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12 ‘10.1 ‘10.2 ‘10.3 ‘10.4 ‘10.5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