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8718-00_1652430514155_입찰공고문(단체보험).hwp
- 대표사는 실손의료비 일체를 일괄인수한 보험사에서 수행하여야 함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보험사별 분담내역 및 보험료 필히 명시 ※ 상기 열거된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미자격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최저가입찰, 청렴계약제시행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에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보험가입입찰은 상기 참가자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개찰과정의 사전심사에서 제외 후 개찰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이하 총액최저가 투찰업체로 하며, 동일 가격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선순위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가. 공동수급으로...
20220518718-00_1652430514155_과업내용서(단체보험).hwp
: (인)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대표용) ○○○(이하 “업체”라 한다)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업체는 공단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공단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ㆍ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공단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공단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업체는 공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업체는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업체는 공단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20220518718-00_1652430514155_(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pdf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 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PAGE:6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 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 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20220518718-00_1652430514155_(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2호)(20211201).pdf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 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개정 2016. 1. 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ㆍ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 치<개정 2016. 1. 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개정 2016. 1. 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 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개정 2016. 1. 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20220518718-00_1652430514175_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2022.2.11).pdf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 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③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용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산업 안전보건법」을 따르며, 계약의 종류 및 계약 당사자별로 적용하는 용어는 아래 표와 같다. 계약종류 계약당사자 적용 용어 건설공사 계약 공단 건설공사발주자 계약상대자 도급인 하도급업체 수급인 용역 계약...
20220518718-00_1652430514175_청렴계약서류.pdf
①입찰에참가하는업체의임직원(하도급업체포함)과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 비리제보자에대하여도일체의불이익처분을하지않는사규를제정하도록 적극노력하여야한다. ..PAGE:3 [붙임1]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에서시행하는계약에참여함에있어당사및하도급업체의임직원과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입찰의자유경쟁을부당하게저해하는일체의불공정한행위를않겠습니다. 이를위반하여경쟁입찰에있어서담합행위가사실로드러날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입찰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겠습니다.위와같이담합등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