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_공고문.hwp
단,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과 세금계산서 사본 및 건축물대장을 필히 첨부할 것. * 적격심사서류양식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에 한해 별도 제공함 마. 본건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별표2: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시설분야용역)를 적용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6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의 규정을 적용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람 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결과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되므로 응찰자는 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조건을 입찰 전에 반드시...
붙임2_과업지시서.hwp
등 귀속) “을”이 계약서에 의한 위생관리(청소), 경비․주차, 시설관리용역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지침서 등 일체의 문서 등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24조(업무지시) “갑”은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발주자로서의 지시를 “을” 또는 “을”의 현장대리인에게만 행하며 “을”의 직원에 대하여 직접 행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에 의한 업무지시 중 통상적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항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관계법령 준수) 계약체결 후 위생관리(청소), 경비․주차, 시설관리용역과 관련된 별도의 법령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인수인계) “을”은 도급자의 변경으로 인계인수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10일전부터 충분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져 청사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인수인계가 불성실하여 청사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7조(계약금액의 환수조치 등) “갑”은 계약체결 후 “을”이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에 있어 계약 금액이 적정금액보다 과다 계상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붙임3_산출내역서.xlsx
2014 한국문학번역원 건물관리용역 원가계산 내역서 구 분 금 액(월) 산 출 내 역 산출근거 1. 노무비 9,636,592 (가+나+다) 가. 급 료 8,143,326 관리소장 2,286,146 1명*(87,508원/8*209*1개월=2,286,146원) 13년 중기청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노임 - 작업반장 미화원(여) 3,147,330 2명*(60,236원/8*209*1개월=1,573,665원) 13년 중기청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노임 - 보통인부 경비대원 2,709,850 2명*(5210원*0.9*일근무시간(24-5)*365일/격일/12개월=1,354,925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나. 제 수 당 751,990 시간 외 근로수당 65,630 (소장기본급)/209*4HR*150% 월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332,606 (경비원시간급)*5HR*365/격일/12개월*50%*2명 근로기준법 제56조 연 차 수 당 353,754 총 통상임금/209*8HR*15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60조 다. 퇴직충당금 741,276 (가+나)/12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2. 경비 981,441 (1)+(2) (1) 보험연금 931,441 건강보험료 266,414 (가+나) * 2.995% 국민건강보험법 제62, 65조 및 시행령 제36조 장기요양보험료 17,450 건강보험료 * 6.5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국민 연금 400,289...
붙임4_일반용역적격심사표 및 심사세부기준.hwp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합산한 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2-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별표2 관련)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점수(배점한도) 비 고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