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4565-00_1647415462786_공고문(전자시담).hwp
바랍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6.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계약에 필요한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로서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기타 용역내역에 관한 사항은 정창훈(02-2180-3497)에게,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총무팀 박정배(02-2180-3456)에게 문의 바라며, 입찰공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건은「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낙찰은 취소됩니다. ※ 계약 시 기초금액 대비 투찰금액의 비율을 기초금액 각 단가에 적용하여 산출내역서...
20220324565-00_1647415462806_제안요청서.hwp
3월 사업 책임자 경영정보화팀 팀장 변일수 TEL:02)2180-3491 FAX:02)2180-3509 사업 실무자 대리 정창훈 TEL:02)2180-3497 목 차 Ⅰ. 사업개요 3 Ⅱ. 사업내용 6 Ⅲ. 서비스 이용 세부규격 14 Ⅰ 사업 개요 사업명 : 홈페이지 클라우드 서비스(인프라) 임차 운영 임차기간 : 계약일로부터 36개월 소요예산 : 533,625,000원 (부가세 포함) 1년차 추정예산 : 202,765,000원 2년차 추정예산 : 165,430,000원 3년차 추정예산 : 165,430,000원 ※ 수요기관은 필요한 경우 각 서비스별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해당 임차기간 종료 후 관련규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할 수 있음 ※ 클라우드 인프라 임차비용은 계약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 계약조건으로 매월 분할 지급 추진목적 한국체육산업개발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사업자 선정방법 제안서 적합성 평가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서비스 지속성 서비스 제공 능력 (재무상태, 인력 구성 등) 20점 서비스 지원 서비스 지원 체계 20점 가용성 가용률 20점 수행기반 보안...
20220324565-00_1647415462806_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hwp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0220324565-00_1647415462806_(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hwp
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1. 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1. 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1. 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6. 1. 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