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체육발전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hwpx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②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9. 기타 유의사항 ㅇ 추천기관은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최종 수상자는 개별통지 예정(’22년 10월) ㅇ 추천 대상자는 최종 수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지하고, 추천기관에서는 추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함 ㅇ 추천기관은 공적내용...
202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pdf
2) 다만,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였거나, 각종 감사・정책평가 등의 결과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업이나 평가가 완료된 후에 예외적으로 포상할 수 있음 다. 추천제한 * 모범공무원 선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PAGE:31 Ⅲ. 포상기준 25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제출자료 서식(체육발전유공).zip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FILE:(붙임5) 추천 제한사항 조회목록.xlsx 정부포상 추천 제한사항 조회목록 연번 성명 소속1 (종목협회/연맹) 소속2 (현직장/사업장) 주민등록번호 훈격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관/단체의 경우 대표자 성명 공무원 여부 (O/X) 개인정보동의여부 (O/X) 이름 직위 이름 직위 1 ㅇㅇㅇ ㅇㅇ협회(연맹) 선수 ㅇㅇㅇ 대표 000000-0000000 청룡장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 O O 2 ㅇㅇㅇ ㅇㅇ협회(연맹) 지도자 ㅇㅇ고등학교 교사 000000-0000000 맹호장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 O O 3 ㅇㅇㅇ ㅇㅇ협회(연맹) 선수 ㅇㅇ체육회 감독 000000-0000000 포장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 X X 4 5 6 7 8 9 10 ..FILE:(붙임6) 1등급 훈장 협의서.hwp 「체육발전유공」1등급 훈장 협의 □ 추천 후보자 소속․직위 성명(연령) 학 력 추천 훈격 기 서훈 《 주요 경력 》 ∙ 1962.04 ~ 1978.08 ○○○○ ∙ 1979.08 ~ 2001.01 ○○○○ ∙ 2002.01 ~ 현재 ○○○○ □ 주요 공적 구 분 주요 공적 공적의 정도 ․ 공적의 내용 ㆍ ㆍ ㆍ ㆍ 사회적 영향 및 수범효과 ㆍ ㆍ 공사 생활 등 ㆍ □ 추천기관 의견 ○
체육발전유공자 서훈 기준.pdf
..PAGE:1 체육발전유공자 서훈기준 Ⅰ. 평가기준 국제경기대회 입상 선수․지도자 □훈격별기준 구 분 합산점수 국제대회(훈격별 적용 대회) 훈 장 청룡장 (1등급) 1,500점이상 올림픽(패럴림픽)대회 金 또는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1위 (4년 : 1회, 3년 : 2회, 2년 : 3회, 1년 : 5회이상)포함 맹호장 (2등급) 700점이상 올림픽(패럴림픽)대회 銀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데플림픽 (농아)대회 金 2개이상또는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2위이상 (4년 : 1회, 3년 : 2회, 2년 : 3회, 1년 : 5회이상)포함 거상장 (3등급) 400점이상 올림픽(패럴림픽)대회 銅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데플림픽 대회 金 또는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3위이상(4년 : 1회, 3년 : 2회, 2년 : 3회, 1년 : 5회이상)포함 백마장 (4등급) 300점이상 기린장 (5등급) 250점이상 포 장 150점이상 □대회별평가기준 스포츠 구 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ㅇ 올림픽·패럴림픽대회 ㅇ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 4년주기대회 - 3년주기대회 - 2년주기대회 - 1년주기대회 ㅇ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ㅇ 데플림픽대회 ㅇ 유니버시아드대회 ㅇ (장애인)아시아선수권대회 800 400 350 200 150 200 200 10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