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_공고문.hwp
적용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6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의 규정을 적용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람 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결과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되므로 응찰자는 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조건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되, 미숙지에 의한 참자가격미달 등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편입찰 및 상시입찰은 불가합니다. 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낙찰자는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붙임2_과업지시서.hwp
의무)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갑”의 시설에 대하여 긴급히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을”의 책임 하에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제8조(성실근무의 의무) (1) “을”은 관계법령, 계약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충분히 실시하여 관리인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업무상 취득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종업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을”은 도난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작업 종료 후에는 창문․출입문 등의 시건과 화기유무 확인, 전등 소등 등의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종업원의 배치 및 인사기록 등의 제출) (1) “을”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도급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종업원에 대하여 계약이행일 또는 신규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종업원의 신상명세서(이력서)등 관련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붙임3_산출내역서.xlsx
노무비 9,636,592 (가+나+다) 가. 급 료 8,143,326 관리소장 2,286,146 1명*(87,508원/8*209*1개월=2,286,146원) 13년 중기청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노임 - 작업반장 미화원(여) 3,147,330 2명*(60,236원/8*209*1개월=1,573,665원) 13년 중기청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노임 - 보통인부 경비대원 2,709,850 2명*(5210원*0.9*일근무시간(24-5)*365일/격일/12개월=1,354,925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나. 제 수 당 751,990 시간 외 근로수당 65,630 (소장기본급)/209*4HR*150% 월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332,606 (경비원시간급)*5HR*365/격일/12개월*50%*2명 근로기준법 제56조 연 차 수 당 353,754 총 통상임금/209*8HR*15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60조 다. 퇴직충당금 741,276 (가+나)/12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2. 경비 981,441 (1)+(2) (1) 보험연금 931,441 건강보험료 266,414 (가+나) * 2.995% 국민건강보험법 제62, 65조 및 시행령 제36조 장기요양보험료 17,450 건강보험료 * 6.5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국민 연금 400,289 (가+나) * 4.5% 국민연금법 제88조 산재보험료 160,115 (가+나) *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붙임4_일반용역적격심사표 및 심사세부기준.hwp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용역”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유지보수용역(이하 “유지보수용역” 이라 한다)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구분하며,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입력 및 정보전략계획 수립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설치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전자․통신․정보처리분야(자료처리업무 포함)의 전문 기술 인력이 필요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5. “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