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7589-00_1631779890572_입찰공고문.hwp
용역 입찰공고(긴급) 1. 용역개요 건 명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중기 홍보전략 수립 및 2021년 광고효과 조사 용역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 자세한 내용은 홍보팀 홍규식과장(02-410-1153)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2년 01월 31일까지 사업예산 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입찰(전자) 제출 2021. 09. 24(금) 10:00 ~ 2021. 09. 28(화) 11:00 제안서 제출마감 2021. 09. 28(화) 11:0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2층 총무팀 ※ 직접방문 접수(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제안설명회 (Presentation) 제안설명회는 생략 / 전화 및 이메일 문의로 대체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긴급사유 : 2022년 공단 홍보계획에 본 용역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신속한 시행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20210917589-00_1631779890572_제안요청서.hwp
계약상대자가 공단에 제출 【붙임 3-1.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20210917589-00_1631779890592_(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pdf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 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 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 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20210917589-00_1631779890592_(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pdf
..PAGE:1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19. 12. 1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 2019. 12. 1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22,5226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 43조의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20210917589-00_1631779890592_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시행일 21.6.3).hwp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개정안)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모든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용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르며, 계약의 종류 및 계약 당사자별로 적용하는 용어는 아래 표와 같다. 계약종류 계약당사자 적용 용어 건설공사...
20210917589-00_1631779890592_청렴계약서류.hwp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