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문체부보도자료-문화기본법 제정안 등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최종).hwp
문화융성 시대 구현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화기본법」은 시행령 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 「예술인복지법」 개정 예술인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등 예술계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예술인들의 사회보장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예술인들의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이 개정안에 따라 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①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②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③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④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문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일부에...
[1210]문체부붙임자료1-문화기본법 제정안.hwp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 ①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 ②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1210]문체부붙임자료2-예술인복지법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② 재단의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이사 및 감사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상임이사는------------------------------------.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과태료)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1210]문체부붙임자료3-공연법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 -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의 설치목적 2. 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 3.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4. 그 밖에 공연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10]문체부붙임자료4-저작권법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의2(공공 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 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1210]문체부붙임자료5-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 에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 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 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제30조(중요 사항의 자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30조(중요 사항의 자문) ① -----------------------------------------------------------------------------제8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이나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 도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하거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