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2019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통합 공모 공고문.hwp
서류 □ 심사방법 및 추진일정 일반지원(신규) 지역협력네트워크지원 1차 서류 심사 일 정 : 3월 20일(수) 예정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서류 검토 결과발표 : 3월 22일(금) 예정 / 누리집 및 개별 통보 2차 인터뷰심사 일정 : 3월 27일(수)~28일(목) 예정 일정 : 3월 29일(금) 예정 심사방법 : 인터뷰 심사(PT발표 5분, 질의응답 10분) 심사건수 : 선정 건수의 1.3~1.5배수 결과발표 : 4월 1일(월) 예정 / 누리집 및 개별 통보 ※ 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 예정 □ 유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 이나라도움을 통한 공모진행으로 마감시간(오후 4시) 이후 접수가 불가능하며, 시스템 장애 및 오류 등으로 인한 미접수 시 책임은 신청단체에게 있습니다. ❍ 선정이후 진행되는 워크숍, 컨설팅은 반드시 일정 확인 후 필수 참석해야하며, 불참 시 향후 지원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재)지역문화진흥원 정책사업팀 정종미, 최은미 T. 02-2623-3115 / 3107 E. jjong26@rcda.or.kr / eunmi3857@rcda.or.kr (붙임1) 2019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통합 공모안내문, (붙임2) 신청서 양식
[붙임1]2019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통합공모 안내문.hwp
전담인력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단체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내부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책정을 지양하며, 활동가 외에 업무가 중복되는 형태의 일용임금 책정을 불가합니다. 단, 내부 인력이 평소에 무급으로 활동해온 경우에는 인건비 책정이 가능합니다. 동사업은 시설 운영 혹은 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단, 공동체 활동을 매개로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이라면, 재료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 예)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필요한 가구를 주민 스스로 디자인하고, 제작한다면, 가구 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는 지원 가능 - 사무실 운영 등을 위한 지속적 임차비 지원은 불가능하며, 행사성, 단발성의 임차료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 강사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대표자나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이 강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강사, 자문, 보조인력 등 신청단체 필요시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단, 동사업은 신청단체의 강사비 지원 사업이 아니므로, 단체 내부 인력에 대해서는 가급적 책정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지속성과 지원 종료 이후를 감안할 때, 외부 인력을 활용한...
[붙임2]2019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통합공모 신청양식.hwp
: 공식적으로 주유비 책정 불가하며 사업비 카드로 지출 불가. 부득이한 경우 개인카드로 지출 후, 네이버 지도를 통해 출발지와 경유지, 도착지를 지정하여 책정된 주유비만큼 개인계좌로 지출 가능함. 초과 지출분은 모두 환수 처리(증빙자료: 당일 톨게이트 비용 및 주유비영수증) ▪ 기타 -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비소모품 구입 불가(필요시 임차하여 사용) - 주민 대상 회의 참석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 불가 - 원고료 별도 책정 불가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보조 비목 보조 세목 내용 및 기준 인건비 (110) 기타 인건비 (06) ㅇ 전담 인력비, 아카이빙 인력비 구분 내용 전담인력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