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6호] 공고문(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hwp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106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ㅇ 내용 : 붙임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2. 4. 5. ~ 2022. 4. 19. (15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장대희 ㅇ 담당자 이메일 : dahejang@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붙임1_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hwp
[첨부 2]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2020. 12. 11.)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1조(목적) ~ 제6조(연주회 등) : <생 략> 제1조(목적) ~ 제6조(연주회 등) : <현행과 동일> < 신 설 > 제6조의2(온라인 공연) 제6조의 연주회 등이 온라인 공연의 형태로 서비스되는 경우의 저작권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단, 음악이 부가적으로 서비스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용료의 1/2로 한다. - 이용자 수 x 80원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매출액 x 4%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이용자’란 매회 공연에서 “중복되지 않은 온라인 공연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이용자 수는 MAC주소(Media Access Control Address)를 기반으로 산정한다. 이용자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2) ‘매출액’이란 당해 온라인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이용료, 관람료, 광고·기부·후원매출 등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을 말하며, 판매촉진 행위 등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포함한다. - 온라인 공연 사업자와의 협의 및 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규정 신설 제7조(영업장) ~ 제40조(가산금) : <생...
붙임2_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전문.hwp
② 스키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개장기간 중 수입총액×0.05%(음악사용료율)×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수입총액이란 장비대여료 및 강습비를 제외한 리프트, 곤돌라 이용료 수입과 시즌권 판매수입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호텔・콘도미니엄, 카지노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① 호텔, 콘도미니엄 등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7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한다. 등급 객실 수 월정액(원) 비 고 1 50개 미만 20,000 ㅇ월정액은 특급호텔 기준임. 1급은 특급의 90%, 2급은 특급의 80%, 3급은 특급의 70%를 적용함 ㅇ콘도미니엄은 특급호텔의 50%를 적용함 2 50개이상 100개미만 40,000 3 100개이상 200개미만 80,000 4 200개이상 300개미만 140,000 5 300개이상 400개미만 210,000 6 400개이상 500개미만 280,000 7 500개 이상 350,000 ② 카지노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1 1,000㎡ 미만 35,000 2 1,000㎡ 이상 1,500㎡ 미만 70,000 3 1,500㎡ 이상 2,000㎡ 미만 140,000 4 2,000㎡ 이상...
붙임3_의견제출양식.hwp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