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8536-00_1721713667200_입찰공고문(2024-17).hwp
17호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4년도 공원서비스팀 사업지원분야 파견용역 연간 계약 과업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사업기간 2024. 8. 12. ~ 2024. 12. 31. 까지 사업예산 금 514,228,889원(부가세포함) 전자(가격) 입찰개시/마감 2024. 7. 23.(화) ~ 2024. 7. 31.(수) 12:00 개찰 일시 2024. 7. 31.(수) 13:00/ 계약담당자 PC ※ 개찰시 G2B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 ※ 판로지원법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3. 입찰참가자격 ㅇ 당사「계약사무처리규정」제21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0240728536-00_1721713667203_붙임2_한국체육산업개발(주) 공원서비스팀 사업지원분야 파견 과업지시서(수정).hwp
공원서비스팀 사업지원분야 파견용역 과업지시서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체육산업”이라 한다)의 공원서비스팀 사업지원분야(올림픽공원, 올림픽파크텔 등) 근로자 파견용역 계약의 과업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파견용역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본 과업지시서의 조건 및 특수계약조건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체육산업”이 지정하는 관리구역내의 부족한 사업지원 인력의 신속한 파견을 통해 부대시설의 청결한 유지관리 및 이용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수탁사업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파견용역의 목표) 파견용역의 목표는 “체육산업”이 지정한 관리구역의 부족한 사업지원 인력에 대한 신속한 근로자 파견을 통해 항상 본래의 기능과 최상의 상태로 청결성을 유지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 3 조 (파견용역의 범위 및 기간)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근로자 파견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 내용 및 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올림픽공원 미화원 파견 용역의 범위 - 위...
20240728536-00_1721713667209_붙임3-2__한국체육산업개발(주) 공원서비스팀 사업지원분야 파견용역 산출내역서(공내역서)(수정).xlsx
: 2024년도 한국체육산업개발㈜ 공원서비스팀 사업지원 분야 인력파견 산출기간 : 2024. 8. 1. ~ 12. 31 비 목 단 가(원) 개 월(월) 인 원(명) 합 계(원) 구 성 비 관 련 근 거 비 고 노 무 비 기본급 4.65 32 0 시급 × 209시간 (주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2024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단순노무종사자 적용) 서울시 생활임금: 11,436 기간(개월): 4개월 + 20/31개월 제수당 연 차 수 당 4.65 32 0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근로기준법 제60조 임금총액 0 항목별 원단위 절사 경 비 보험료 및 연금 건 강 보 험 0 임금총액 × 35.45/1000, 원단위 절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장 기 요 양 보 험 0 건강보험료 × 12.95/100, 원단위 절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국 민 연 금 0 임금총액 ×45/1000, 원단위 절사 (임금총액 천원미만 절사 후 요율적용) 국민연금법 제88조 산 재 보 험 0 임금총액 × 8.15/1000, 원단위 절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혐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임금채권:0.6/ 석면피해:0.06/ 종합관리:7.49 고 용 보 험 0 임금총액 × 11.5/1000, 원단위 절사 고용보험 및...
20240728536-00_1721713667213_붙임4_근로자파견계약서.hwp
파견근로의 계속으로 파견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계약해지의 효력 발생 전이라도 파견을 즉시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①파견근로자가 파견업무를 수행하는 중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사업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되,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선발 및 일반적 지휘․감독권의 행사에 있어서 주의를 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그 소속 직원도 포함한다)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때에는 사용사업주도 책임을 진다. ②제1항 외에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이나 이 계약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배상한다. 제15조(계약서의 작성․보관) 이 계약의 유효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쌍방이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파견사업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대 표 : (서명 또는 날인) 사용사업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대 표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