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_공고문.hwp
한국문학번역원 건물관리 용역 입찰공고 공고 한국문학번역원 제 2014-1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한국문학번역원 건물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2014. 3. 1. ~ 2016. 2. 28. (2년) 다. 용역규모: 한국문학번역원 시설, 경비/주차, 청소용역 라. 상주인원: 관리소장 1인, 경비 2인, 미화 2인 마. 기초가격(예정가격): 303,000,000원(2년,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가격은 청소재료비, 장비감가상각비 등은 포함하지 않은 가격임(청소재료 등은 실소요량 등을 지급) 2.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전자입찰 - 가격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부가세 포함하여 전자투찰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4개월(2014. 3. 1. ~ 2016. 2. 28.)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3. 입찰장소 및 일시 가. 입찰공고일시: 2014. 2. 5.(수) ~ 2014. 2. 17.(월) 17: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14. 2. 18.(화) 14: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붙임2_과업지시서.hwp
교체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을”은 종업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근무인원의 정원) (1) 본 계약상 근무인원은 [별지1] 근무인원정원표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인원을 “갑”과 “을” 쌍방 간 협의하여 재조정 운영할 수 있다. (2) 위 근무인원정원이 변경(증가․감소 등)되었을 경우에는 도급금액을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역인원의 교육훈련, 공가, 연월차, 청원휴가, 특별휴가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개별용역인원이 위 사항들 중 3일 이상 연속하여 발생할 경우에는 대체 인력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13조(결원의 충원, 도급비 감액) (1) “을”은 제15조 (1)항에 명시된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만약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의 지정 등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갑”은...
붙임3_산출내역서.xlsx
2014 한국문학번역원 건물관리용역 원가계산 내역서 구 분 금 액(월) 산 출 내 역 산출근거 1. 노무비 9,636,592 (가+나+다) 가. 급 료 8,143,326 관리소장 2,286,146 1명*(87,508원/8*209*1개월=2,286,146원) 13년 중기청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노임 - 작업반장 미화원(여) 3,147,330 2명*(60,236원/8*209*1개월=1,573,665원) 13년 중기청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노임 - 보통인부 경비대원 2,709,850 2명*(5210원*0.9*일근무시간(24-5)*365일/격일/12개월=1,354,925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나. 제 수 당 751,990 시간 외 근로수당 65,630 (소장기본급)/209*4HR*150% 월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332,606 (경비원시간급)*5HR*365/격일/12개월*50%*2명 근로기준법 제56조 연 차 수 당 353,754 총 통상임금/209*8HR*15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60조 다. 퇴직충당금 741,276 (가+나)/12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2. 경비 981,441 (1)+(2) (1) 보험연금 931,441 건강보험료 266,414 (가+나) * 2.995% 국민건강보험법 제62, 65조 및 시행령 제36조 장기요양보험료 17,450 건강보험료 * 6.5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국민 연금 400,289...
붙임4_일반용역적격심사표 및 심사세부기준.hwp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 “청소용역”이라 함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나. “시설물경비용역”(이하 “경비용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 “시설물관리용역”이라 함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용역”이라 함은 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