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8140-00_1625707471202_공고문(2021-20호).hwp
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본 입찰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 따라서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 9-5.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9-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10. 입찰보증금 10-1.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0-3. 입찰보증금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20210708140-00_1625707471202_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hwp
사업부서장 및 관계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2〕를 비치한다. 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서명은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분임)계약관이 모든 관계담당자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20210708140-00_1625707471222_(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hwp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9.>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0. 6. 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20210708140-00_1625707471202_제안요청서.hwp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사용하거나, CCTVㆍ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매체 및 장비 반ㆍ출입 보안 ㅇ 사업수행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발주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반ㆍ출입 절차에 따라 반ㆍ출입 할 수 있다. ㅇ 사업수행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ㆍ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ㅇ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ㆍ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ㅇ 사업수행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ㅇ 사업수행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