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4565-00_1647415462786_공고문(전자시담).hwp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한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본 입찰 건은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공동분담방식) 참여 불허함 4.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 합니다. 나. 당사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해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방법에 관한사항은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용등록의 착오 등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책임은...
20220324565-00_1647415462806_제안요청서.hwp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규 사항 처리 기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20220324565-00_1647415462806_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hwp
사업부서장 및 관계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2〕를 비치한다. 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서명은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분임)계약관이 모든 관계담당자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20220324565-00_1647415462806_(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hwp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