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2019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통합 공모 공고문.hwp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보유 단체만 지원가능 지원내용 마을을 기반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 주도의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 마을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 멘토 마을로, 인근 마을의 공동체를 발굴, 지역 내 생활문화공동체의 이해 및 확산을 지원 지원기간 최대 3년 지원 단년도 지원, 최대 2년 지원 가능 지원규모 10백-25백만원 15백-25백만원 선정규모 18개소 내외 5개소 내외 ❍ 지원기준 : 1개 마을, 1개 사업만 신청가능 □ 접수방법 및 절차 ❍ 접수기간 : 2월 20일(수) ~ 3월 15일(금) 오후 4시까지 *24일간 ❍ 지원 방법 및 제출처 : 이나라도움 접수 ※ 접수시간 이후, 접수 불가 ※ e-나라도움 외 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등 일체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① (필수) 사업신청 공문 ② (필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③ (필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④ (선택 1) 교육이수증 또는 교육 이수 관련 증빙 서류 ⑤ (선택 2) 마을주민 회의록 또는 수요조사 등 관련 증빙 서류 □ 심사방법 및 추진일정 일반지원(신규) 지역협력네트워크지원 1차 서류 심사 일 정 : 3월 20일(수) 예정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서류 검토 결과발표 : 3월 22일(금) 예정...
[붙임1]2019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통합공모 안내문.hwp
대표자 또는 전담인력이 문화예술기관의 지역문화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 첨부 시 적용) ③ 지역협력네트워크지원 사업의 교류마을로 사업이 추진된 마을 ④ 사업계획 수립 전, 마을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 협의 과정을 통해 수립된 경우(주민회의 결과보고서, 수요조사 결과 등 관련 증빙 서류 첨부 시 적용) ❍ 고려사항 : ① 민주성 : 모든 개인의 의견이 존중되며,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평적이고 논의체계를 구성해야함. ② 공공성 : 몇몇 주민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보편적 복지차원의 접근방식의 활동은 제외하며 반드시 모든 주민을 위한 공공성을 포함해야함. ③ 주체성 : 주민들이 단순 관객이나, 프로그램의 혜택만 받는 수혜자가 아닌 주체적으로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직접 기획하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과정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설계해야함. 단발성 행사, 단순 관람형 교육 등 나열식 프로그램은 지원 제외함. ④ 일상성 : 마을의 범위를 걸어서 10-15분 거리의 범위로 한정하며,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거리에서 일상적인 활동으로 주민들과 공동체 활동을 추진해야함. ※...
[붙임2]2019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통합공모 신청양식.hwp
※ 마을과 기존에 함께 협력에 오던 기관이나 단체가 있거나, 생활문화공동체 활동을 사전에 함께 논의하여, 협력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 협력한다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2019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계획서 1. 사업 추진방향 ㅇ 지원목적 및 목표 - - - ※ 대상 지역에 대한 조사와 주요현안(이슈)을 바탕으로 동사업을 추진하는 배경,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 동 사업 추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 등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 위의 내용 외에 공동체 형성 정도나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양식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ㅇ 사업내용 - - - 2. 연차별 발전전략 ※ 지역협력네트워크지원 사업은 2년차까지 작성 단 계 사업목표 추진전략 1년차 (2019년) 2년차 (2020년) 3년차 (2021년) ※ 최대 3년 지원 사업임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기획하기 위한 연차별 목표와 하고자 하는 내용(추진전략)을 작성해주세요. 3. 세부 추진계획 ㅇ 프로그램 운영 활동명(1) <작성예시>마을소식지 발간 소요예산(원) 2,850,000...